역대 국사교과서제3편 근고(近古)제1장 고려

제15절 효자가 호랑이를 베다

의종(毅宗) 9년(1155)에 기거사인(起居舍人) 최누백(崔婁伯)을 불러서 요즘 국정(國政)의 득실을 논의하였다. 최누백은 수원(水原)의 벼슬아치 최상저(崔尙翥)의 아들이다. 나이 15세에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자 최누백이 도끼를 들고 쫓아가 베고서 아버지의 유골을 거두어 장례를 지냈다. 호랑이 고기는 묻어 두었다가 삼년상을 마치고[服闋] 모두 먹어치웠다.

효자 최누백이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베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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