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3. 화폐의 유통2) 저화·동전 유통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저화·동전 유통정책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앞에서 조선정부가 금·은 칭량화폐의 통용이 금지된 왕조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게 된 배경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조선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실들을 배경으로 과연 화폐 유통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 다음에서는 정부당국이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를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태조 3년(1394) 7월에 호조판서 李敏道는 錢幣(鑄貨)制의 실시를 건의했으나, 채택 실시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당시 조선정부가 전폐제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은, 고려시대에 철전이나 동전 등 각종 주화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해 거듭 시도한 화폐 유통정책이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흉작 등 전폐제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태종 원년(1401) 4월에 좌의정 河崙의 건의에 따라 저화제를 실시할 것과 그 업무를 관장할 관청으로 司贍署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정부가 저화를 법화로 통용하기 위해 저화제의 채용을 결정하게 된 것은, 공양왕 3년(1391)에 추진한 저화 유통정책이 통용 직전에 여말 선초 국내외 정세의 혼란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에 저화와 통용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욕에 기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저화 유통정책은 고려 말에 추진되었던 것이지만,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 일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때, 조선 초기의 저화제 채용은 고려 말에 시도하다가 좌절되었던 저화 유통정책의 계승 내지 부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화제의 채용이 결정된 후에, 그에 반대하여 楮紙보다 내구성이 강한 淸淡色 正五升布로「朝鮮布貨」를 만들어 법화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고위관료도 있었다. 그러나 태종의 강한 정책적 의욕으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이 추진되었다.0230)

조선 초기에 만들어 사용한 저화는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그 규격과 체재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저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楮注紙로 만든 것은 길이가 1척 6촌이며 폭이 1척 4촌이고, 楮常紙로 만든 것은 길이가 1척 1촌이며 폭이 1척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저화 1매의 통용가치를 5승포 1필 또는 米 2斗로 비정하여 발행하는 한편 저화의 유통 보급방법으로서 중앙에는 태종 2년(1402) 5월 1일까지, 지방에는 5월 15일까지 5승포의 통용을 일체 금지하기로 하였다. 정부당국은 계속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화의 유통 보급을 시도했으나 일반 유통계에서 명목화폐인 저화의 통용은 거부되고, 국가의 통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품화폐인 포화가 중요한 통화기능을 담당 수행하였다. 이로써 통용을 금지했던 5승포를 저화와 병용하도록 하였다. 저화만을 법화로 사용하겠다는 정책방침을 완화하고 포화를 병용케 하자, 저화는 국가가 부여한 법적 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태종 3년(1403) 9월 저화를 印造 발행하던 사섬서를 폐지하는 동시에 1년 9개월만에 楮貨制의 실시를 중단시킴으로써, 화폐제도는 종래의 물품화폐 유통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0231)

그러나 태종은 10년(1410) 7월에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7년 전에 저화제도의 실시를 중단시켰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사섬서로 하여금 다시 저화통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케 하였다. 이로써 종래 印造하여 退藏해 두었던 저화, 즉「建文年間所造楮貨」에 ‘永樂’이란 연호만 찍어서 그 해 9월부터 발행하였다. 그 당시 저화의 통용가치는 1枚에 米 1斗, 30枚에 木棉 1필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저화 유통정책의 일환으로서 5승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자는 중죄로 다스리는 등 종래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저화 유통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국의 저화 유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저화에 대한 일반 민중의 공신력은 약화되어 저화통용을 꺼려한 나머지 장시에서는 상품의 매매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 유통계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왓다. 그리하여 정부당국은 다시 엄벌주의 내지 강경일변도적인 저화 유통방법, 즉 포화통용을 엄금하고 저화만을 법화로 사용케 하는 방침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태종 11년(1411) 6월에 한성부로 하여금 斗升 이하의 미곡매매는 雜物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태종 15년(1415) 정월에는 收贖을 제외한 기타 매매거래에 포화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마침내 楮貨全用令을 폐기된 셈이 되었다.

이처럼 포화가 사실상 法貨로서의 공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조선정부는 태종 15년(1415) 4월에 布帛稅인 着稅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착세는 布帛에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로서 포백이 화폐로 통용될 수 있으려면 국가의 검열·着印을 받아야만 했는데, 착인할 때에 포백의 소유자는 布價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저화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화폐인 布貨의 통용이 합법화되어 그것이 법화로서 기능하게 됨에 따라 저화의 유통가치는 폭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정부가 태종 15년(1415) 포백세인 착세의 징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화로 동전을 주조 유통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태종 15년 5월 知申事 柳思訥이 신설된 착세를 징수하는 데 저화 1매 미만의 적은 액수를 처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전의 주조 유통을 제의한 사실이 그것이었다. 동전을 주조 유통하면 착세의 징수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소액거래에도 편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 그 해 6월에 호조의 건의에 따라 唐의「開元通寶」의 체재와 품질을 본딴「朝鮮通寶」의 주조 유통문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조선통보」의 주조사업이 착수되려던 시기에 사간원이 楮貨制의 보완목적으로 추진된 동전 주조 유통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전 주조 유통계획은 중단되었다. 동전을 저화와 함께 법화로 주조 유통하려던 계획이 중단된 중요한 원인은, 일반 민중이 동전만 사용하게 되어 저화는 유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데 있었다. 사실상 동전이 주조 유통되기도 전에 일반 유통계에서는 저화의 유통가치가 폭락되어 저화로는 미곡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조선정부는 일부 고급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종의 주장에 따라 추진한 동전 주조 유통계획이 중단되자, 저화제 실시를 일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유통계는 물품화폐인 포화가 지배하고 저화의 유통가치는 폭락하여 ‘賤物’처럼 취급되었다. 이에 정부당국은 흉년을 이유로 하여 楮貨專用을 잠시 중지하고 포화·잡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저화는 통용이 중지된 셈이었다. 한편 세종 4년(1422) 말에 제기된 바 있는 동전 주조 유통론을 이듬해 9월에 받아들여서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의정부와 6조의 합동회의에서 동전을 주조 발행하여 법화인 楮貨와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개원통보」의 체제와 품질을 본따서 10錢을 1兩으로 하고, 錢文은「조선통보」라 하여 銅 1斤을 바치는 자에게는 동전 160文을 지급케 하였다. 그리고 동전의 주조발행은 사섬서에서 관장하고 동전을 불법적으로 주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개국 초부터 거듭 논의 시도된 바 있는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시키는 문제는 세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실현된 셈이다.

이후 조선정부는 중앙에서는 물론 경기도·경상좌우도 및 전라도의 각 지방에 鑄錢所를 설치하고 동전, 즉「조선통보」를 주조케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화폐 유통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량의 동전을 주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요한 원인은 우선 거의 日本銅의 수입에 의존하는 화폐 원료의 공급이 어려웠고, 처음 시도하는 동전주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주조시설이 미비하고 기술자 동원이 어려우며, 기술이 미숙하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부당국은 세종 7년(1425) 정월까지 주조된 동전 12,537貫을 길일을 택해 통용하기로 하고, 또한 濟用監을 비롯한 중앙 각 관청과 각도 및 留後司에 각각 일정량의 동전을 頒給하였다. 그리고 동전 유통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그 해 2월에「不用銅錢者糾察條件」을 공포하는 동시에 동전을 유통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결정된 동전과 저화와의 比價는 1대 2였던 것이나, 동전과 미·포 등 물품화폐와의 비율은 확실히 알 수 없다. 동전을 저화와 함께 법화로 통용케 했으나 저화는 일반 유통계에서 전혀 통용되지 못하고, 행정권이 직접 작용될 수 있는 조세의 납부수단으로 일부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세종 7년(1425) 4월에는 호조의 건의에 따라 저화의 통용을 중지하고, 저화 1매를 동전 1문으로 환수케 했던 것인데, 그 당시 저화 1매의 가치가 米 1승으로 比價된 셈이다.

이후 국가의 화폐 유통정책은 저화 못지않게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한 정책적 의욕과는 달리, 동전 역시 저화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유통계를 지배하는 법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화폐 유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은 실용가치가 작은 동전보다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포화를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시킨 초기에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으나, 국가의 동전 유통방침이 완화됨에 따라 포화의 통용은 점차 활발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정부당로자들이 “포화는 만년을 지나도 폐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포화의 통용 즉 물품화폐인 포화의 통화기능은 활발해졌으며, 상대적으로 법화로서의 동전의 기능은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저화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동전 유통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저화제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가 제기 논의되었고, 세종 27년(1445) 12월 마침내 저화제 채용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저화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동전을 유통 보급한 목적이 그러했듯이, 동전 유통정책의 실패를 보완해서 다시 저화제를 채용한 것은,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부터 일관되게 시도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실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저화제를 다시 채용한 정부 당국은 국가의 수입지출을 화폐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인 저화 유통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화의 법화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반면 물품화폐인 포화의 유통은 실질적으로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經國大典≫의 ‘戶典’이 頒行된 세조 6년(1460)에 이르러서는 물품화폐인 포화의 품질과 체재를 규격화하여 저화와 함께 법화로서 결정하였다. 이처럼 포화를 저화와 함께 법전에 법화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곧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를 실시하려는 화폐정책의 실패를,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명목화폐제도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조선사회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 민중이 저화나 동전은 입거나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속에서 실용가치가 있는 포화의 통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저화의 통화기능이 위축되고 포화가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23년(1492) 11월에 종래 저화로 수납하던 各司의 徵贖을 모두 포화로 거둬들이게 되자, 지방에서는 저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종 7년(1512) 경에는 “저화는≪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을 뿐 근래에는 專廢되고 사용되지 않는다”0232)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저화가 전혀 통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 이후 대략 1670년대 말에「常平通寶」가 유일한 국가의 법화로 채택 유통되기까지 저화는 유통계에서 사라지고 포화가 역시 물품화폐인 미 및 칭량은화와 함께 공·사 유통계를 지배하였다.0233)

0230)李鍾英, 앞의 글.

元裕漢, 앞의 글(1982).

權仁赫,<朝鮮初期 貨幣流通硏究-特히 太宗代 楮貨를 中心으로->(≪歷史敎育≫32, 1982).
0231)李鍾英, 위의 글.

宮原兎一,<朝鮮初期の楮貨制について>(≪東洋史論叢≫3, 1954).
0232)≪中宗實錄≫권 15, 중종 7년 정월 병인.
0233)李鍾英과 宮原兎一의 앞의 글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