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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포

제목 면포
한자명 綿布
유형 제도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면(綿), 면직물(綿織物), 목(木), 목면(木綿), 목면포(木綿布), 백목(白木), 무명, 무명베
별칭•이칭
정의
면을 소재로 만든 원단.
내용

조선 시대에는 곡물과 함께 여러 가지 옷감이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옷감을 포(布)라고 불렀는데, 소재에 따라 마포(麻布), 저포(苧布), 면포(綿布)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옷감을 짤 때 같은 단위 길이에 얼마나 실을 조밀하게 사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4승포, 5승포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승은 실 80올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세금 납부용으로 공인한 규격은 5승포이며, 길이는 35척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5승포(正五升布)를 기본적인 화폐로 활용하였는데, 이 정5승포의 소재는 마(麻)였다. 15세기 후반부터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면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면포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포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면포는 곡식, 동전과 더불어 조선의 세금 수취 및 재정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군역 대신 납부하는 군포(軍布)와 노비의 신공으로 납부하는 신공포(身貢布),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대동미를 대신하는 대동포(大同布) 등이 대표적인 면포를 수취하는 세금이었다. 보통 면포 1필 가격은 쌀 4~5말 정도였는데, 그해 풍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화폐의 용도로만 사용하던 추포(麤布)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는데, 추포는 일반 면포에 비하여 성글게 직조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 가격도 낮게 형성되었다.

▶ 관련자료
면직물 면포(綿布) 면포류(綿布類) 목면(木綿)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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