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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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觀察使 |
유형 | 제도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감사(監司), 도백(道伯), 방백(方伯), 외헌(外憲), 도선생(道先生), 영문선생(營門先生) |
별칭•이칭 |
관찰사 제도는 조선이 군현제(郡縣制)와 도제(道制)를 정비하면서 완비되었다. 처음 관찰사의 정식 명칭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였는데 이를 줄여서 관찰사라 불렀다. 1466년(세조 12) 정식 명칭을 관찰사로 변경했다.
관찰사 제도는 고려의 안찰사(按察使) 및 안렴사(按廉使)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던 기능이나 지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고려의 안렴사는 도에 상주하는 전임관이 아니었으며, 왕명이 내려지면 파견되어 단기간 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았다. 반면 조선의 관찰사는 중앙 조정에서 파견된 전임관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상주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의 재위기까지 관찰사라는 명칭이 정착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양계(兩界)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도순문사(都巡問使)가 파견되었다. 이후 1414년(태종 14)에 양계 지방이 동북면⋅서북면에서 영길도(永吉道)⋅평안도(平安道)로 개칭되었다. 이 조치를 통해 양계 지역 역시 전국적 도제(道制)에 편제되었다. 3년 후 양도에 도순문사의 명칭 대신 도관찰출척사로 고쳐 파견하면서 관찰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관찰사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외관(外官)의 관리와 평가였다. 관찰사는 국왕의 특명을 받아 임명된 각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휘하에 있는 관리들의 근무 성적과 태도 등을 평가하고 보고했다. 아울러 소속되어 있는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도내의 군사와 민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관찰사 제도의 정비는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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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