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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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田稅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전부(田賦), 전조(田租) |
별칭•이칭 |
조선에서 부세는 크게 조(租), 용(庸), 조(調)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토지 세금인 조(租)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조선에서 토지에 대한 수취는 경작지 면적에 따라 생산물을 현물로 거두는 방식이 원칙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토지 1결당 생산량을 300두로 설정하여 수확물의 1/10을 수세하였고,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공법(貢法)에 따라 1결당 400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풍흉 정도와 토지 비옥도에 따라 등급별로 고정된 지세를 수세했다. 이후 지세를 거두는 기준이 점차 최하 등급으로 고정되었다. 결국 임진왜란 후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대에 들어 4두로 고정시켜 거두는 영정법(永定法)으로 정해졌다. 전세는 현물을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서울로 수송된 전세는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豊儲倉) 등 각 창고에 수납되어 각 관서의 예산으로 활용되었다.
전세는 고정적으로 수취되고 있었지만 그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수취량은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각 군현 단위로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비총제(比摠制)를 도입하여 총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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