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4장 개성 상인과 동래 상인4. 동래 상인이 개성 상인과 다른 점동래 상인의 상업 활동

동래 상인의 분화, 사상과 공상의 경쟁

동래 상인이라 하여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왜관 출입 특권이 있는 동래 상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래 상인도 있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상의 위치에 있었던 특권적 동래 상인이 한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는 법망을 뚫고 밀무역을 일삼는 사상에 해당하는 동래 상인이 있었다. 또한 사상으로 분류되는 동래 상인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상도 있었고 영세한 사상도 있었을 것이다. 동래 상인의 분화와 함께 이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1808년(순조 8) 10월에 비변사는 동래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왜관 매매를 동래 상고(東萊商賈)에게 전속시키고 잡상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왜관 출입 동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사상들에 의한 난매매(亂賣買)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처럼 왜관 출입 허가를 받은 공상과 그렇지 못한 사상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치열해졌 다. 그럴수록 왜관 출입 동래 상인들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강화하려 애썼다. 그들은 특권적 조직체인 도중(都中)을 통하여 일본과의 무역 독점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상들의 밀무역 활동이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149) 이처럼 공상으로 볼 수 있는 왜관 출입 동래 상인, 즉 동래부에서 허가증인 패를 받은 이른바 수패상고(受牌商賈)와 밀무역을 일삼는 사상 사이의 경쟁과 긴장 관계 속에서 동래 상인은 성장해 가고 있었다.

[필자] 정성일
149)김동철, 「19세기 우피(牛皮) 무역과 동래 상인」, 420∼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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