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수의
예서에는 신분에 따라 수의로 사용하는 옷의 벌 수가 정해져 있다. 대부 5칭, 선비가 3칭으로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반드시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원칙은 있었다고 해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실행하였다.
『국조오례의』에는 대대, 흑단령, 답호, 철릭, 과두, 한삼, 바지, 버선, 망건, 복건, 충이, 멱목, 악수, 습신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직 없이 서른한 살에 사망한 이응태(李應台, 1556∼1586) 묘에서도 수의로 사용된 무명 흑단령이 수습되기도 하였다.247) 대부분의 묘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단령 안에 조선 전기에 남자들이 흔히 입었던 직령, 답호, 철릭, 저고리, 한삼, 그리고 밑 막힌 바지와 밑 트인 바지, 행전(行纏), 습신 등을 입혔다.
한편, 『사례편람』에는 당시의 복식 제도를 수용하여 조선 전기와는 약간 다른 수의 복식을 제시하였다. 즉, 복건, 망건, 심의나 단령, 답호(소매 없는 창의), 직령, 대, 과두(裹肚, 배싸개), 포오(중치막이나 동의 등), 한삼, 겹바지, 홑바지, 허리띠, 행전, 습신 등을 열거하였다.
웃옷의 경우, 출토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7세기까지는 단령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심의가 많아졌다. 또 개화기 이후에는 심의 대신 도포나 두루마기 등을 사용하였다. 상의를 입힐 때 고름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두었지만 일부러 잘라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단령을 웃옷으로 사용할 때는 그에 따라 수의용 사모를 쓰고 허리에는 광다회나 가품대(假品帶)를 띠고 수의용 흑화를 신겼다. 그리고 심의를 사용할 때는 복건을 쓰고 대대와 실띠를 두르며 신발은 운혜(雲鞋)나 간편하게 만든 습신을 신겼다.
그 밖에 멱목, 악수 한 쌍, 충이 한 쌍 등을 사용하였다.
| 247) | 박성실 외, 『한국의 수의 문화』, 신유, 2002, 7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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