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2 왕조의 중요한 국책사업, 사냥04. 조선시대의 사냥수렵 방법

3. 매

[필자] 정연학

매를 이용한 수렵 기록은 상당히 많다. ‘매사냥’의 기록은 『세종실록』에 171회, 『태종실록』에 99회, 『세조실록』에 34회가 등장하고, 매사냥을 직접 표현하지 않은 수렵 가운데 실제는 매사냥인 것도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의 주된 수렵 방식은 매를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사냥꾼 모습>   
<매와 사냥개>   

매사냥을 실시한 이유는 종묘의 천금(薦禽)을 위해서이다. 종묘에는 기러기 등을 천신하는데, 매를 이용해 이들 동물을 잡았다. 왕의 매사냥 반대에 대한 상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왕들은 국가 제사 에 따른 것이지 놀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매사냥에 의해 잡은 고니[天鵝], 기러기, 꿩, 거위 등은 왕실 어른들의 음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매사냥은 군사들의 훈련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왕들은 강무 때 군사들의 지략과 호령의 능력 여부를 관찰하는 계기로 매사냥 활용하고, 평시에는 매를 놓고 달려 무예를 익히기도 하였다. 그밖에 매사냥은 왕들의 건강을 위한 놀이와 진귀한 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매사냥 몰이꾼>   
<소리나는 도구를 든 몰이꾼>   

그러나 왕의 매사냥에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병폐를 가지고 있다. 태종은 상왕을 모시고 매사냥을 할 때 경별군(京別軍) 1천여 명을 몰이꾼[驅軍]으로 동원하였고, 심지어 그 수가 적다고 여겨 포천의 백성 8천 명을 동원하려고 하였다.164) 조선시대 수렵 병풍을 보면 몰이꾼들은 나팔이나 징 등 소리나는 도구 등을 이용해 짐승을 몰았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도 멧돼지를 몰 때 나팔을 이용하였다.

세종 1년 매사냥에서는 병사 2천여 명, 말 1만여 필, 별군방패(別 軍防牌) 수천 명이 동원되었다.165) 연산군은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매사냥을 하고, 응사군(鷹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에 항상 따라 다니게 하였다.166)

<수렵을 대기 중인 몰이꾼들>   

매사냥을 할 때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매사냥할 때에 사용하는 팔찌를 ‘응구(鷹鞲)’라고 한다. 매사냥을 구금(驅禽)이라고도 적으며,167) 왕이 응군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것을 내산행(內山行),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비방(飛放)이라고 한다.168)

매사냥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청응자(海靑鷹子): 태종 때 매를 다루는 사람이다.169)

○ 채응견 종사관(採鷹犬從事官): 연산군 때 사냥매와 개를 수집하는 관원이다.170)

○ 응패두(鷹牌頭): 응패의 우두머리이다. 응패는 매를 놓아 사냥할 수 있는 패로, 패 없이 사냥한 사람은 사헌부에서 규찰한다. 패두는 장용위(將勇衛)의 군속(軍屬)으로 장용위 소속 군사 50명을 인솔하는 군인(軍人)을 말한다.

○ 몰이꾼[驅軍]: 매를 모는 사람이다.

○ 도패(都牌): 응사(鷹師)의 우두머리이다.

○ 응인(鷹人): 매 부리는 사람으로 매를 길들이고 놓고 하는 매사냥꾼이다.

○ 시파치(時波赤): 내응방(內鷹房)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171)

○ 차첩(差帖): 시파치임을 증명하는 첩지이다.

○ 매잡이꾼[捕採軍]: 겨울철에만 일하고 3철의 부역을 면제해 준다.172)

○ 송골방(松鶻坊): 중국에 진헌(進獻)할 매[鷹]를 잡는 일과 훈련 담당 부서이다.

○ 오방소아(五坊小兒): 당나라 때 선휘원(宣徽院)에 속하였던 5개의 작은 부 서로, 조방(鵰坊)·골방(鶻坊)·요방(鷂房)·응방(鷹坊)·구방(狗房)이다. 소아(小兒)는 각방에 딸린 심부름꾼인데, 오방의 임무는 수리·비둘기·새매·매·개 등을 기르고 때로는 나가 사냥도 하여 임금의 식찬을 공급한다.

[필자] 정연학
164)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3월 2일 갑오.
165)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1월 3일 계묘.
166)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1월 21일 정미 ;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167)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24일 신사.
168) 『연산군일기』 권63, 연산군 12년 9월 2일 기묘.
169)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9월 20일 무인.
170) 『연산군일기』 권63, 연산군 12년 8월 10일 정사.
171)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0월 29일 갑자.
172)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 ; 26년 9월 12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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