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총설01권 한국사의 전개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2. 고대2) 통일 신라의 수취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1. 생태학적 특성
          • 1) 한반도의 위치와 지형
          • 2) 한반도의 기후
          • 3) 식생
          • 4) 동물
          • 5) 생태계
          • 6) 생물상
        • 2. 지리학적 특성
          • 3) 지형
            • (2) 하천과 평야
            • (3) 해안과 해양
          • 4) 기후
        • 3. 인류학적 특성
          • 4) 산촌과 낙도 주민의 생태적 특성
          • 5) 도시인의 주거지역과 생태적 특성
      • Ⅱ. 한민족의 기원
        • 1. 고고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문화계통의 다원론적 입장-
          • 3) 문화계통
        • 2. 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 1) 한민족·한국문화 기원론의 흐름
          • 2) 고대 한민족의 문화적 여러 양상과 그 계통
        • 3.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1. 선사
        • 2. 고대
          • 1) 국가의 성립과 발전
          • 2) 통일 신라의 수취제도
        • 3. 고려
          • 1) 정치적 특성
          • 2) 경제적 특성
          • 3) 사회적 특성
          • 4) 사상적 특성
        • 4. 조선
        • 5. 근현대
          • 1) 근대적 사회변동과 자주 개혁의 시련
            • (7)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전개
          • 2)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립운동
            • (1) 일제의 강점과 식민통치의 기조
            • (2) 식민통치의 시기별 특징
            • (4) 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징
          • 3) 해방정국과 현대사의 전개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1. 언어
        • 2. 문학
        • 3. 종교와 사상
          • 5) 한국 종교사의 전개
        • 4. 과학기술 -한국 과학기술사의 시기별 특징-
          • 1) 전통과학시대
          • 2) 근대과학시대
          • 3) 현대과학시대-한국전쟁 이후
        • 5. 미술
          • 1) 선사시대 미술의 특성
          • 2) 삼국시대 미술의 특성
        • 6. 음악
          • 2) 한국음악사의 전개양상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통일 신라의 수취제도

(1) 계연과 9등호제

 신라 통일기 때의 수취제도의 실상에 대한 이해는 남겨진 자료에 따라 두 측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이 부담하였던 조세의 내용에 대한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서원경 인근 지역의 4개 촌락에 관한 문서를 통해 검토되어왔다.

 신라 촌락문서에는 각 촌의 호구와 전답, 소와 말, 뽕나무와 잣나무, 추자나무에 관해 기록하였고, 조사된 뒤의 변동사항을 추기하였다. 이 문서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이 計烟과 孔烟이다. 공연의 성격에 대해선 자연호설과 편호설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촌락문서에서 몇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공연 하나가 소멸된 사례로 전하고 있어, 공연은 일반적으로 편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공연이 모두 다 인위적으로 몇 개의 자연호를 합쳐 편성한 것은 아니다. 공연에는 유력한 자연호 하나로 구성된 것, 자연호와 그에 예속된 개별 인들로 구성된 것, 자연호 몇 개를 합처 이루어진 것 등이 상정되어지는데, 일단 공연 자체의 성격은 수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연호설에선, 여러 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도 공연의 수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보이므로 공연을 편호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224) 이 점에 대해 편호설에선, 당시 당이나 일본의 예로 보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망해간 경우에는 공연의 감소로 인정치 않고 3년 동안 계연을 계산할 때 그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추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25)

 공연은 9등호로 편제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仲上烟을 1로 하고 하하연을 1/6로 계산하여 각 촌의 계연이 산출되었다. 이 계연에 의거하여 각 촌의 조세나 역역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계연의 합계를 통해 전국의 조세나 역역의 총액이 산정되어질 수 있으니, 이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형식의 문서양식은 西魏의 計帳에서 찾아볼 수 있어, 중국에서 비롯한 계장 양식의 영향을 받아 이를 신라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226)

 촌락문서에서 수취액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으로는 계연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연의 성격 파악이 당시 조세부과의 주된 기준에 대한 이해의 요체가 된다. 이는 곧 공연의 9등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가와 계연 수가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선 人丁기준설, 토지기준설, 資産기준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중 먼저 제기되었던 설이 인정기준설이다. 즉 각 호의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호로 나누었으며, 9등호에 의거한 계연은 역역 징발의 기준이 되었고, 전조와 공물은 전답과 뽕나무·잣나무·추자나무 등에 기초하여 징수되었다는 견해이다.227)

 이에 대해 자산기준설로서, 호등은 助·丁의 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고 다른 경제적 조건 등이 참작된, 각 호의 자산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계연 수는 촌에 부과되는 모든 부담의 이행 기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각 호등에 따라 각 공연간에 분배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8)

 한편 토지 기준설에선 각 호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호등이 정해졌고, 계연 수는 토지에 기초하여 산출되었으며, 조·용·조 전반이 이에 의거하여 수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229) 또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 9등호제는 인정하지만, 계연 수에는 면조지인 촌주위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田租의 수취는 불가능하며, 계연 수는 단지 戶調의 수취에만 관련되고, 전조는 촌락문서에 기록된 田結 수에 의거하여 1/10의 租가 부과되었다고 이해하는 설이 있다230).

 한편 근래에는 인정을 중심으로 한 자산이 기준이 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즉 당시 당과 일본의 사례로 보아, 각 호가 보유한 전답의 면적 자체는 호등의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각 호의 가용 노동력을 비롯하여 생산곡물의 양, 가축, 가옥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자산’에 의해 공연의 호등이 산정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231) 그리고 전조는 결부수에 의거하여 수취되지 않았으며, 호등제를 통해 租·調를 수취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232) 나아가 연령등급제의 의미와 동 시기 당과 일본의 사례 및 고려 때의 변화된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라의 9등호제는 인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233)

 이렇듯 호등의 설정 기준과 계연이 포괄하는 세목의 범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설들에서 제기되었다. 각 설을 다시 검토해보면, 먼저 토지가 기준이 되었다고 볼 경우, 이는 삼국시대의 조세 부과 양상과는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삼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기록으로선 고구려의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隋書≫고려전에 “人稅는 포 5필 곡 5석이고 遊人은 3년에 한 번 10인이 細布 1필을 낸다. 租는 家戶 당 1석, 다음은 7斗, 다음은 5斗를 낸다”라 하였다. 이에서 人이란 가호의 호주를 뜻한다고 보아지므로, 곡 5석과 포 5필은 일종의 戶調로 여겨지며, 정남을 중심으로 한 가호 단위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호마다 균일하게 부과된 것이니 인두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234) 이 외에 租는 3등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는 가호의 빈부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고 보아진다.235) 戶租는 그 세액에서 보듯 조세의 주된 부분은 아니고, 부가세적인 것으로 보아진다.236)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경우, 조세 부과의 주된 기준은 人丁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만약 통일 신라에서 토지가 기준이 되어 9등호가 설정되었다면, 이는 삼국시기와는 크게 다르고 토지가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었다는 측면에선 고려시대의 그것과 동질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촌락문서에는 토지가 결·부·속 단위로 자세히 파악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양전은 곧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때, 결부법에 의한 토지의 파악은 토지가 주요 세원이 되었음을 뜻한다고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토지는 노동력과 결합되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 생산을 낼 때, 수취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토지에 비해 인구가 적고, 호구의 이동이 잦으며, 토지 생산성이 낮고 농법이 휴한법 단계에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결부법에 의한 토지 면적 표시가 곧 결부 단위로 전조가 수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 당에서도 頃·畝 단위로 토지를 파악하였지만 조세는 호등에 의해 부과되었고, 그 호등은 소유한 토지 면적에 의해 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라 통일기 때 토지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었다면, 고려 시대의 田券에서 보이듯 陳田 여부에 관한 언급이237)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당시는 아직 토지의 연작상경이 일반화되지 못한 단계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 시기 사용된 결부법은 수확량 기준이 아니고 절대면적 기준이었던 만큼238) 토지의 비척도에 대한 고려는 안정적 조세 수취를 위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촌락문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호적과 양안이 분리되었고,239) 연령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절대면적단위인 결부법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田品이 설정되었던 점 등이 유의된다. 특히 신라 말에 세워진 개선사 석등기에서 소유주의 畓의 소재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방의 지점을 기술하고, 奧畓과 渚畓으로 답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술하여, 촌락문서와는 다른 기재 방식이 사용되었다.240) 이는 위에서 지적한 요소와 연관해 볼 때 새로운 변화로서 주목되어진다.

 한편 인정기준설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즉 만약 인정이 기준이었다면 왜 이들 촌에는 등급이 높은 호는 없고 仲下烟이 최고의 등급호가 되었으며, 4개의 촌락의 등급호의 분포 비율이 각 촌락의 호당 인구수나 丁의 수와 비례하지 않은가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241)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시 조세 부과의 주된 지표인 계연을 산출하는 근거인 호등을 설정하는 기준은 인정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자산이었다고 보는 설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촌락문서는 수취를 위해 작성한 행정문서이다. 국가는 조세를 안정적으로 징수키 위해 세원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하려 했을 것이고, 그런 면을 행정문서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촌락문서에서 인정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인정이 조세 수취에 중심이 됨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반면 토지에 대한 기술에선 陳田 여부와 전답의 종류나 등급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점은242) 적어도 토지가 주된 조세부과의 항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당시 토지가 전혀 조세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촌락문서에 烟受有畓에 속하는 촌주위답이 있다. 이는 촌주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지정된 것으로서, 아마도 촌주 소유지를 位畓으로 설정하여 면세를 해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토지에 어떤 형태의, 아마도 부가세적인 성격의, 조세가 부과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43)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의 수취제도가 삼국 시기의 그것과 현격하게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기 신라 때 조세 부과의 주된 기준이 토지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은 이 시기 관리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체계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되어진다.

224)이희관,<통일신라시대의 공연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한국사연구≫89, 1995).
225)李泰鎭,<新羅 村落文書의 牛馬>(≪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碧史李佑成先生定年退職紀念論叢(상)-≫, 1990).

全德在,<統一新羅期의 戶等制의 性格과 機能에 관한 硏究>(≪震檀學報≫84, 1997).

윤선태,≪신라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49∼160쪽.
226)윤선태,<신라 촌락문서의 計烟과 孔烟-中國·日本의 戶等制, 年齡等級制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硏究≫21, 2001).
227)旗田 巍,<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村落文書の硏究>(≪歷史學硏究≫226·227, 1958·1959:≪朝鮮中世史の 硏究≫, 1972).
228)李泰鎭,<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韓國史硏究≫25, 1979).
229)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硏究≫54, 1986).
230)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역사비평사, 1991), 158∼186쪽.
231)윤선태,<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와 記載樣式-중국·일본의 적장문서와의 비료검토를 중심으로->(332회 역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6).

전덕재,<통일신라기 호등 산정 기준>(≪역사와 현실≫23, 1997).
232)全德在, 앞의 글(1977).
233)윤선태, 앞의 글(2001).
234)곡 5석과 포 5필은 가호에 부과하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어서, 이를 ‘곡 5석이나, 포 5포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김기흥, 앞의 책(1991), 53∼54쪽.
235)≪周書≫고려전에서, ‘賦稅는 소유한 바에 따라 빈부를 헤아려 차등으로 징수하였다’고 하였다.
236)당시 隋에서 開皇 16년 司倉을 설치하면서, 부가세로 3등의 戶等에 의거하여, 上戶1石, 中戶7斗, 下戶4斗를 부과한 예는 참조가 된다(≪隋書≫권 24, 食貨志). 고구려의 3등호제에 의거한 租를 義倉租나 北齊의 義租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안병우, 앞의 글, 1994).
237)旗田 巍,<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79-3, 1970:≪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238)李宇泰,<新羅時代의 結負制>(≪泰東古典硏究≫5, 1989).
239)盧明鎬,<高麗時代 戶籍 記載樣式의 성립과 그 사회적 의미>(≪震檀學報≫79, 1997).
240)윤선태, 앞의 글(2001).
241)허종호,≪조선토지제도발달사(1)≫(1991), 209쪽.

이인철,<新羅村帳籍에 대한 몇 가지 論議>(≪韓國古代史硏究≫21, 2001).
242)≪三國遺事≫駕洛國記에 首露王廟의 位田으로 ‘上上田 30頃’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무왕대에 토지의 9등급 田品制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키는 어렵다(전덕재,<統一新羅期 戶等制의 性格과 機能에 대한 硏究>,≪震檀學報≫84, 1997).
243)전덕재, 위의 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