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Ⅳ. 대외관계3. 해상활동2) 해외무역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가. 궁중수공업
              • 나. 관영수공업
              • 다. 궁중ㆍ관영수공업관사의 변화
            • (2) 민간수공업
              • 가. 농민수공업
              • 나. 귀족의 수공업 경영
              • 다. 사원의 수공업 경영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가. 남자
              • 나. 여자
            • (2) 의복
              • 가. 포
              • 나. 바지
              • 다. 저고리(단의와 내의)
              • 라. 치마, 허리끈과 옷끈
              • 마. 반비
              • 바. 배당
              • 사. 표
              • 아. 요대
              • 자. 버선·버선목
              • 차. 화·화대·이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가. 원측의 유식학
              • 나. 서명학파
              • 다. 법상종 승려들의 유식학
            • (2) 원효 교학
              • 가. 생애와 활동
              • 나. 기신론 철학
              • 다. 교판
            • (3) 화엄교학
              • 가. 의상의 생애와 활동
              • 나. 의상의 화엄사상
              • 다. 화엄종과 의상 화엄의 계승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가. 신라 통일 이전의 한문학
              • 나. 8세기 승려들의 시문
              • 다. 9세기 신라 한문학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가. 7세기 후반의 불교조각
              • 나. 8세기 전반의 불교조각
              • 다. 8세기 후반의 불교조각
              • 라. 9세기의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가. 시대개관
              • 나. 범종
              • 다. 사리장엄구
              • 라. 장신구 및 생활용구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가. 토기
              • 나.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가. 탑파
              • 나. 부도
              • 다. 석등
              • 라. 당간과 당간지주
              • 마. 석련지와 석련대
              • 바. 석비와 탑비
              • 사. 석교
            • (5) 성곽
              • 가. 왕경의 성곽과 구성문제
              • 나. 소경과 주성
              • 다. 축성기법의 예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가. 삼현과 삼죽의 기원
              • 나. 거문고의 수용과 옥보고
              • 다. 삼현과 삼죽의 악조 및 악곡
              • 라. 옥보고의 창작곡과 악가무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가. 당악과 당악기의 등장
              • 나. 불교음악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일본과의 교역

 문헌사료를 통해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교역은 鐵과 곡물로 시작된 것 같다.≪三國志≫에는 경상도 지방에서 산출되는 ‘弁辰의 鐵’이 일본으로 수출된 기록이 실려 있다.0843) 경주·蔚山·安東·盈德·草溪·山陰 등지에서 생산된 철이 金海와 울산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古事記≫에 보이는「韓鍛」과 ≪속일본기≫에 나오는「韓鐵師」·「韓鍛冶」등의 기록에 의해 입증된다.0844)≪삼국사기≫에 “倭人이 크게 굶주려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는 무리가 천여 인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0845) 역사적 사실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도 곡식의 수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기록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통일 이후 일본과의 교역을 매우 활발히 전개해 간 것 같다.≪일본서기≫天武·持統記에 보면 신라로부터 수입된 물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天武朝는 금·은·철·刀·鼎·錦·絹·布·皮·馬·狗·騾·駱駝0846)와 細馬一匹·騾一頭·犬二狗·鏤金器·金·銀·霞錦·綾羅·虎豹皮·藥物類·屛風·金器·鞍皮·絹布0847)을 수입하였고 다음의 持統朝에는 이 밖에 많은 佛像과 ‘種種彩絹’, 그리고 ‘種種珍異物’0848)을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라의 수출품 중 값비싼 금속·직물공예품은 차치하더라도 신라가 西方·南方에서 수입한 ‘駱駝’나 ‘종종진이물’을 다시 재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종래 일본에서는 西方文物의 거래가 다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신라를 통한 전래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방문물이 신라를 통하여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奈良의 正倉院에 수장되어 있는 신라물품 교역에 관한 26여 종의 文件과 關市令(養老 年間)의 蕃客·官司·禁物 각 조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정창원의<買新羅物解>에는 唐 南海(동남아시아·인도·아랍·페르시아) 등의 물산이 허다하게 포함되어 있다.0849)≪속일본기≫권 18, 孝謙朝 天平勝寶 4년(경덕왕 11년, 752) 윤 3월조에 신라왕자 金泰廉 이하 700여 명의 대사절단이 來訪하여 6월부터 平城京에서 대대적인 교역활동을 한 소식을 전한다. 이<매신라물해>는 이때 신라로부터 가지고 온 박래품을 官人귀족들이 구매하기에 앞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가격·수량 등을 기록하여 大藏省·內藏寮에 제출한 구입허가 신청서이다.

 교역품은 주로 금속품·기물·향료·약물·염료 등이 주를 이룬다. 향료에는 薰陸香·靑木香·丁香·藿香·零陸香·甘松香·龍腦香 등 남중국·동남아시아·인도·아라비아산이 매우 많다. 약재에도 呵蔾勒·畢拔 등 동남아시아·페르시아산이 보인다. 이 밖에 日常器物로는 新羅墨·종이·악기·毛氈·松子·密汁·口脂·經卷·佛具·鏡·鋺·盤箸(佐波理加盤) 등 다양한 물품이 엿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은 김태렴 일행 가운데는 일본에서의 교역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신라물’ 가운데는 ‘念物’이라고 표기된 상품들이 있어 당시 일본의 귀족들이 꼭 사야 할 신라상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염물’의 가격은 비싸서 거울·丁香의 경우는 ‘면 200톤’이나 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 수출품 중에는 중국·서역·동남아시아·인도·페르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 사실은 당시 신라가 중개무역이건 직접무역이건 간에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당시의 일본무역은 엄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다.≪속일본기≫에는 入關된 신라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左·右大臣을 비롯하여 大官·왕녀들에게 구매대금조로 大宰府의 綿 7만여 톤을 하사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대외무역의 한 면을 설명해 주는 한 예라 하겠다.0850)

 신라·일본간의 국교는 宣德王 원년(780)에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애장왕 4년(803) 다시 교빈이 시작되고0851) 이듬해 일본은 ‘黃金 三百兩’을 貢送하였다.0852) 이는 憲康王 8년(882) ‘황금 삼백량’과 ‘明珠 十個’를 보내온 기록과 더불어 일본의 수출품목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양국의 공적 교빈이 단절된 뒤에도 신라상인들의 내왕은 빈번하였다. 일본은 당과의 교통이나 교역상의 정보를 이 신라 국제무역상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日本後紀≫嵯峨紀(810∼823, 憲德王時)에는 신라상인들이 자주 長門과 筑前(지쿠젠)에 來航하였고 船舶 20여 척이 對馬島를 드나들어 海賊船으로 오인받기도 하였으며, 일본도 대마도에「新羅譯語」를 두었던 사실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곧 신라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방증이다.0853) 그러나 신라상인들의 대일본 사무역이 본격화된 시기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828) 이후가 아닌가 짐작된다.

 ≪續日本後紀≫에 보면 大宰府가 중앙정부에 올린 글 가운데 “蕃外의 신라국 신하인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올렸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0854) 장보고는 당시 국가간의 무역만이 허용된 관행을 무시하고 신라정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고 있었다. 물론 대재부는 “人臣은 국가 간의 교역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장보고선단을 그들의 거점인 홍려관 인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대재부에다 장보고의「廻易使」들이 가지고 온「唐國貨物」을 민간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선단이 가지고 온 물품이 값비싼 것이어서 구매자 가운데는 왕왕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었던 듯 이를 경계하는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장보고의 교역은 귀족은 물론 筑前(지쿠젠)의 國守와도 직접 상거래를 할 만큼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承和 9년(842) 정월 장보고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축전의 국수 文室宮田麻呂가 지난해 장보고의 회역사 李忠·楊圓 등이 가지고 온 교역품을 압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文室은 “장보고가 살아 있을 때 ‘당국화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단(絁)을 대금조로 선불했는데 갑자기 장보고가 죽었다고 하니 약속한 화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회역사들이 가지고 온 상품을 차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장보고선단에 퍽 동정적이어서 문실이 회역사의 상품을 탈취한 행위를 막지 못한 대재부 관리들을 질책한 뒤 화물을 되돌려 주게 하였다.0855)

 이와 같이 장보고의 대일본 교역은 대재부의 관리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러기에 장보고 사후에도 공식적인 교역은 거부되면서도 민간교역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었다.≪속일본후기≫에 보면 太宰大貳藤原衛의 상주문 4조가 실려 있다.0856) 그 가운데의 하나가 신라 민간인의 입국과 상인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민간인들의 입경은 국정염탐이라는 구실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반면, 상인들의 거래행위는 허용하여 가지고 온 물산을 민간에서 교역하게 한 뒤 곧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궁색한 조치는 당시「당국화물」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욕구를 쉽사리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0843)≪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 弁辰.
0844)≪古事記≫中.

≪續日本紀≫권 9, 元正記 養老 6년(722) 3월 10일·권 29, 稱德記, 神護景雲 2년(768) 2월 28일.
0845)≪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伐休尼師今 10년 6월.
0846)≪日本書紀≫권 29, 天武 8년 10월(680).
0847)≪日本書紀≫권 29, 朱鳥 원년(686) 4월.
0848)≪日本書紀≫권 30, 持統 2년(688) 2월·3년 4월.
0849)東野治之,<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硏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硏究≫, 塙書房, 1977), 331∼341쪽.
0850)≪續日本紀≫권 29, 神護景雲 2년(768) 10월.
0851)≪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4년.
0852)≪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5년.
0853)金庠基,<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震檀學報≫1, 1934), 100쪽.
0854)≪續日本後紀≫권 9, 承和 7년(840) 12월 27일.
0855)≪續日本後紀≫권 11, 承和 9년(842) 정월 10일.
0856)≪續日本後紀≫권 12, 承和 9년(842)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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