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2. 관직과 관계3) 무산계와 향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무산계와 향직

(1) 무산계

 고려시대에는 文散階에 상대되는 또 하나의 위계로서 武散階가 있었다. 이것이 설정되는 것은 문산계와 마찬가지로 성종 14년(995)인데, 이에 대해≪高麗史≫권 77, 백관지 문산계조에는 앞서도 인용한 바 “國初의 관계는 문·무로 나뉘지 않았다” 그 뒤 “성종 14년에 (이르러) 비로소 문·무의 관계가 나뉘어졌다”고 보이며, 거기에 이어져 있는 무산계조에도 “국초에 무관은 역시 大匡·正匡·佐丞·大相으로써 관계를 삼다가 성종 14년에 무산계가 정해졌는데 무릇 29등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무산계조에는 그에 잇대어서 종1품 驃騎大將軍 이하 종9품下 陪戎副尉에 이르는 29등급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지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도표로 정리하면<표 7>과 같다.

品 階 武 散 階 等級
從 1 品 驃 騎 大 將 軍 1
正 2 品 輔 國 大 將 軍 2
從 2 品 鎭 國 大 將 軍 3
正 3 品 冠 軍 大 將 軍 4
從 3 品 雲 麾 大 將 軍 5
正 4 品

中 武 將 軍

將 武 將 軍
6

7
從 4 品

宣 威 將 軍

明 威 將 軍
8

9
正 5 品

定 遠 將 軍

寧 遠 將 軍
10

11
從 5 品

遊 騎 將 軍

遊 擊 將 軍
12

13
正 6 品

耀 武 校 尉

耀 武 副 尉
14

15
從 6 品

振 威 校 尉

振 威 副 尉
16

17
正 7 品

致 果 校 尉

致 果 副 尉
18

19
從 7 品

翊 麾 校 尉

翊 麾 副 尉
20

21
正 8 品

宣 折 校 尉

宣 折 副 尉
22

23
從 8 品

禦 侮 校 尉

禦 侮 副 尉
24

25
正 9 品

仁 勇 校 尉

仁 勇 副 尉
26

27
從 9 品

陪 戎 校 尉

陪 戎 副 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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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高麗의 武散階

 백관지 무산계조에는 정6품 上이 耀武將軍으로, 종6품下는 振武副尉로, 그리고 종7품 上은 翊威校尉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체계나 唐의 무산관과 비교해 볼 때 각기 耀武校尉와 振威副尉·翊麾校尉의 잘못일 것으로 판단된다.0278) 그러므로 도표에는 바로 잡아 넣었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문산계는 문반의 관계가 되고 이들 무산계는 무반의 관계가 되어야 했다. 이는 명칭상으로 보아도 그러하거니와, 중국의 당이나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그와 같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 때문에 위에 든 문산계조나 무산계조와 같은≪高麗史≫撰者의 설명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오늘날의 학자 역시 무산계는 무관의 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0279)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고려조에서는 앞 대목에서 설명했듯이 문반 뿐 아니라 무반들도 모두 문산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무관들 중에 무 산계를 帶有한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高麗史≫찬자가 무산계조 말미에 보이는 바, “지금 史冊에 나타나는 것을 고찰한즉 무관은 모두 산계가 없다”고 당황해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고려에서는 왜 무산계가 본래의 구실인 무관의 관계로선 기능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어떤 연구자는 “고려 전기 문반귀족들의 文治主義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문반의 지위가 무반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0280)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무신들도 문신귀족들이 대유하는 문산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이 꼭 맞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는 고려조 관료조직의 특수성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0281) 추측컨대, 고려왕조는 당과는 달리 자기의 실정에 맞게끔 문무양반 관료층은 모두 문산계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무산계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이용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려에서 무산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으며, 또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어떠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무산계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향리와 탐라의 왕족·여진의 추장·노령의 兵士·工匠과 樂人들로 나타나고 있다.0282) 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문산계를 띠고 있는 문무관료층과는 구별되는 계층으로, 무산계 설정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영예적 칭호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향리는 지방사회의 실력자들이었거니와, 중앙의 조정은 상층 향리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실력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뜻을 보임과 동시에 권력의 지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또 鄕役을 포함한 각종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였던 것 같다. 탐라의 왕족이나 여진의 추장에게 무산계를 수여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80세 이상의 노병사에게 수여한 경우 역시 영예를 부여함과 아울러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던 듯하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악인들에 대한 수여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았던 이들을 회유하는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 물론 이 때에도 국가로서는 그들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했으리라 짐작된다.0283)

 이처럼 무산계의 수여에는 국가의 입장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우대요 영예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까지 뒤따랐다. 武散階田이라 하여 그것을 수여받은 사람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던 것이다. 그에 관한 규정은≪高麗史≫권 78, 식화지 전시과 문종 30년조에 전하는데, 그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표 8>과 같다.

등급 지 급 액 수 수 급 자
1 田 35결·柴 8결 冠軍大將軍·雲麾將軍
2 田 30결 將武將軍0284)·宣威將軍·明威將軍
3 田 25결 寧遠將軍·定遠將軍·遊騎將軍·遊擊將軍
4 田 22결 耀武校尉·同副尉·振威校尉·同副尉·致果校尉·同副尉·翊麾校尉·同副尉
5 田 20결 宣折校尉·同副尉·禦侮校尉·同副尉·仁勇校尉·同副尉·陪戎校尉·同副尉
6 田 17결 大匠·副匠·雜匠人·御前部樂件樂人0285)

<표 8>武散階 田柴科

 이와 같이 무산계 전시과는 6등급으로 구분되어 田 35결·柴 8결을 받는 1등급은 冠軍大將軍과 雲麾將軍이 해당되었고, 이하 차례로 내려가 무산계의 맨 하위인 陪戎校尉와 陪戎副尉 등은 5등급에 해당되어 전 20결을 지급받았으며, 大匠·副匠·雜匠人·御前部樂件樂人 등은 무산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6등급으로 전 17결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산계 29급 가운데 제6급인 中武將軍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기록상의 잘못으로 인한 누락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각기 1·2·3급인 驃騎大將軍과 輔國大將軍·鎭國大將軍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무산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탐라의 왕족과 여진의 추장 등 이방인에게도 사여되었지마는, 이들에게까지 전시가 지급되었을까는 역시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0278)旗田巍,<高麗의 「武散階」-鄕吏·耽羅의 王族·女眞의 酋長·老兵·工匠·樂人의 位階->(≪朝鮮學報≫21·22, 1961;≪朝鮮中世社會史의 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381∼382쪽).

朴龍雲, 위의 글, 8쪽.
0279)末松保和, 앞의 책, 162∼163쪽.
0280)李成茂, 앞의 책, 72·78쪽.
0281)朴龍雲, 앞의 글, 10쪽.
0282)旗田巍, 앞의 책, 385∼402쪽.
0283)旗田巍, 위의 책, 407∼409쪽.
0284)규정에는 掌武將軍이라 보이는데 이는 아마 將武將軍의 잘못일 것이다.
0285)규정에는 이것에 이어서 “地理業·僧人”이 더 첨가되어 있으나, 사실 이들은무산계 전시과의 제6등급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別賜科의 수식어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旗田巍, 앞의 책, 399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