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2. 관직과 관계3) 무산계와 향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향직

 鄕職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초의 관계가 성종 14년(995)에 이르러 변신 하여 이룩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명칭 등의 외형에 있어서는 앞의<표 5>의 官階와 같았으나 그 기능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종래 향직은 향리의 직 또는 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명칭상으로 보아도 그러하지만, 대광·정광 등의 향직에 관한 내용이 戶長·副戶長 등의 향리직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高麗史≫권 75, 선거지 향직조에 수록되어 있는 데서 그같은 해석이 나온 듯하다. 그러나 향직이 곧 향리의 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대광·정광 등의 향직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호장·부호장 등의 향리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직이 향리의 계가 아닐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일면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향리들이 향직을 수여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그러나 논자 가운데는 이 점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향직은 성종 14년에 정비된 데 비해 향리직은 동왕 2년에 정비되고 있어서 제도 정비상 12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과, 전자는 궁예가 摩震時代에 창설했던 관품에서 기원하는 데 비해 후자는 신라의 관직명에서 이끌어 온 것으로서 양자는 그 계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향리층인 호장이 하급의 향직인 佐尹·正朝·甫尹·中尹 등을 받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간에는 서열상의 상응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등이0286) 그같은 주장의 논거들이다.

 이어서 향직을 받는 계층은 위에 든 향리(長吏) 뿐 아니라 無官의 노인·무산계를 가진 자·군인·양반·서리 및 여진의 추장 등임을 밝힌 이 논자는, 그것은 이들에게 준 爵과 같은 의미를 지닌 조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 럼 향직은 대체적으로 관인과 구별되는 특정부류에게 수여한 영예적 칭호였 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서열체계를 향직이라고 이름한 그 때의 「鄕」은 京에 대칭되는 「鄕」이 아니라 唐樂에 대한 鄕樂의 예 등에서 보듯이 「唐」에 대비되는 「鄕」으로서, 그것은 국풍 내지는 고려풍을 의미하는 뜻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향직은 관인을 상대로 한 중국식 문산계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고려적 질서체계로서 고려 고유의 영역은 말할 것 없고 여진의 추장에게 수여한 사례에서 파악되듯이 영역 밖의 사회까지도 포괄하는 조직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0287)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향직은 여전히 「鄕階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 위계제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도 표명되어 있다. “이른바 향직체계는 문산계에 대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국관계와 고려관계의 대항에서 대치되는 방식으로의 변동이 아니라, 고려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의 어떠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중앙의 위계로서 중국의 문산계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위계제를 지방화해 버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0288) 이해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깊이 천착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향직의 소지자에게는 토지가 賜給되었다. 거기에는 경제적 혜택까지 부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종 30년(1076)에 제정된 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보이는데, 그것에 의하면 대상·좌승은 武職인 산원과 함께 田 40결·柴 10결을 받는 제12과에, 원보·정보0289)는 교위와 함께 田 35결·柴 8결을 받는 제13과에, 그리고 원윤은 대정과 함께 田 30결·柴 5결을 받는 제14과에 각각 배정되어 있다.0290) 전체 18과 등 중 전지와 시지를 아울러 받는 제14과 이상에 모두 배정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향직에 관한 대우 규정이 그보다 앞서 제정된 목종 원년(998)의 改定田柴科에는 보이지 않아 약간의 의아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문종 30년(1076) 이전에는 이들 향직 소지자에게 경제적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듯하다. 동일한 식화지 전시과조에 현종 19년(1028) 5월 判으로, “鄕職 大丞 이상과 正職 別將 이상 인원은 身死後에 田丁을 遞立하고, 향직 左丞 이하와 元尹 이상 (및) 정직 散員 이하로 나이가 70세에 찬 사람은 그 자손으로 하여금 체립케 하며, 無後者는 身歿後에 체립케 한다”0291)는 기록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관계로 존재하고 있을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경종 원년(976)에 제정된 시정전시과에도 자삼 이상, 곧 원윤 이상에게 전시를 지급한 규정이0292) 있는 것으로 미루어, 향직 소지자에게는 처음부터 토지를 사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그렇다면 개정전시과에 이들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기사의 누락일 듯 짐작되나, 혹 그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은 분명하지 않다.0293) 하여튼 향직 소지자에게는 제도가 마련된 처음부터 경제적 혜택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데, 하지만 그와 같은 전시의 사급이 여진의 추장과 같은 외국인에게까지 베풀어졌을까는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文宗 30년 田柴科 顯宗 19년 田丁遞立
品 階 武 職 鄕 職 正 職 品 階



正 8 品


正 9 品


 



散 員

散 員

校 尉

校 尉

隊 正
大 匡

正 匡

大 丞
(郎 將)

(別 將)

別 將 以 上

散 員 以 下

(散 員)

(校 尉)

(校 尉)

(隊 正)
正 6 品

正 7 品


正 8 品


正 9 品


 
佐 丞

大 相

元 甫

正 甫

元 尹
    佐 尹

正 朝

正 位

甫 尹

軍 尹

中 尹
 

<표 9>鄕職의 구조

 지금 외국인을 제외한 향직의 소지자에게 토지의 사급이 있었다고 했지마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보다시피 그것은 원윤 이상층에게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위에 든 사료 모두가 공통되고 있다. 따라서 좌윤 이하의 하급 향직자에게는 토지의 지급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향직이 크게 원윤 이상층과 좌윤 이하층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종 30년의 전시과 지급규정에는 다시 향직 중 원윤 이상·左丞(佐丞) 이하층만을 열거하고 대승 이상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역시 의문이 남고 있다. 하지만 현종 19년의 田丁遞立 규정에서는 대승 이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도 토지의 지급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것은 일면 토지의 수혜자층 내에서도 다시 좌승 이하층과 대승 이상층의 구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직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0294)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의 향직의 구조를 문종 30년의 전시과 규정과 현종 19년의 전정체립 규정과 함께 비교하여 표로 보이면 위와 같다.0295)

 향직은 충렬왕 24년(1298)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점차 소멸되어 간 것 같다. 향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대략 300년 동안 존속했던 조직·체계였던 것이다.0296)

<朴龍雲>

0286)武田幸男, 앞의 글(1964), 8∼10쪽.
0287)武田幸男, 위의 글, 12∼15쪽 및 26∼30쪽.
0288)李純根, 앞의 글, 223쪽.
0289)본문에는 正朝로 되어 있으나 이는 正甫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029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30년.
0291)≪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현종 19년 5월.
029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경종 원년 11월.
0293)武田幸男, 앞의 글, 18쪽.

姜晋哲,<田柴科制度의 制定 및 그 內容>, 앞의 책, 41쪽.
0294)武田幸男, 위의 글, 22∼26쪽.
0295)위와 같음.
0296)武田幸男, 위의 글, 3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