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Ⅱ. 지방의 통치조직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2) 경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경기

(1) 경기의 성립

 京畿는 王京을 둘러 싼 지역으로 지방행정 구획상 가장 중요한 곳이다. 후대인 조선시대에 전국 8道 가운데 경기의 서열이 제일 앞선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경기의 지방행정 구획상의 지위는 오히려 5道, 兩界에 비하여 떨어져 있었으니, 이는 고려 지방제도의 하나의 특성이었다.0564)

 고려가 개경 주변의 주현으로서 경기를 삼은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 즉 현종 9년(1018)에 개성현에 예속된 3현과 장단현에 예속된 7현을 아울러 상서도성에 직접 예속케 하고 이를 「京畿」라 칭하였는데, 이것이 경기제의 시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에 앞서 성종 14년(995)에 赤縣 6개와 畿縣 7개를 개성부 관할 하에 두어 경기의 모체가 이루어졌으며, 이 개성부는 또한 건국초 설치한 開州를 개편한 것이었으므로 고려시대 경기의 성립을 살펴 보기 위하여는 이 개주의 설치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태조는 건국한지 6개월 후에 자신의 출신지인 松嶽 지방에 수도를 정하고 이를 개주로 삼았다. 즉 태조 2년(919) 정월에 송악 남쪽에 서울을 정하여 개주로 하고 궁궐을 창건하고 市廛을 세우며 坊里를 나누어 5部로 정하였다 한다.0565) 원래 이 곳은 고구려의 扶蘇岬으로 신라 때 송악군으로 개정하였는데 고려 건국과 더불어 수도가 되어 개주가 된 것이다.

 개주는 성종 때 개성부로 개편되고 적현 6과 기현 7을 관할케 되었다. 즉 성종 14년(995) 개주는 개성부로 승격되고 京의 외관인 府尹이 설치되었으며, 나아가 赤(京)·畿 13현을 관찰케 되었던 것이다.0566) 이러한 개성부윤의 설치와 적(경)·기 13현의 관할은 바로 경기제의 모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지방제도 개편은 唐制를 모방한 것인데, 개주의 개성부로의 승격은 당의 雍州의 京兆府로의 승격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당제와 같이 부윤을 두어 일반 州府와 구별하는 특별구를 삼은 것이었다. 개성부는 하나의 지방기구이지만 왕경을 통치하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개성부윤은 京官의 대우를 받아 중앙기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0567)

 성종 때의 개성부의 설치는 커다란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종래 왕경을 통치한 개주와 더불어 이제는 그 주변지역인 적현·기현 13현까지도 아울러 통치케 되었던 것이다. 적현·기현도 역시 당제를 본딴 것으로 京都 所治를 적현이라 하고 京之旁邑을 기현이라 하여 上都 京兆府도 2개의 적현과 21개의 기현을 두어 경조부윤의 통치를 받게 하였는데, 고려도 이 예에 따라 개성부에 6개의 적현과 7개의 기현을 예속케 한 것이었다.

 이 때 개성부 관할하의 적·기현 13개의 현명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뒤의 현종 9년(1018)에 적·기현이 개편된 경기 12현이 이에 해당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종 때의 경기 12현은 開城·貞州·德水·江陰·長湍·松林·臨津·兎山·臨江·積城·坡平·麻田이다. 나머지 1현은 확실치 않으나 건국 후 개주가 설치된 송악이 적현의 하나로 왕경을 통치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것은 당의 경조부에서도 두 적현이 바로 都內를 관할하고 있었던 예에서 추측된다. 그렇지만 이들 적·기 13현 가운데 적현 6과 기현 7을 가려내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만 적현 6은 왕경에 근접한 곳이고 기현 7은 그 외곽지역이었을 것임은 틀림없다고 보인다.0568) 그러나 사실상 고려의 통치제도로 보아 적현과 기현의 구별은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적현이나 기현은 모두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함께 개성부윤의 통치를 받아 제도상 어떤 구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마침내 현종대에 이르러 정식 경기제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현종 9년(1018)에 개성부를 혁파하고 대신 개성현과 장단현에 현령을 설치하여 개성 현은 정주·덕수·강음 3현을, 장단현은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 7현을 각각 관할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경기라 칭하고 모두 상서도성에 직예케 하였다는 것이다.0569) 그러므로 종래의 적현 6과 기현 7이 곧 경기 12현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 때 松岳縣은 京中 5부로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경기는 2개의 主縣과 10개의 속현으로 구성되게 된 것이다.

 현종 9년(1018)의 경기의 성립과 그 통치제도의 개정은 이때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현종 9년 2월에 諸道安撫使를 혁파하고 전국에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을 설치하였는데,0570) 경기에서 개성부윤이 폐지되고 개성·장단현령이 설치된 것은 이러한 개편의 일부로 실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종대의 지방제도의 정비가≪高麗史≫지리지 구성의 골격이 되고 고려시대 군현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는데, 경기제는 이를 계기로 성립하였던 것이다.

0564)고려시대 京畿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尹武炳,<所謂 「赤縣」에 대하여>(≪李丙燾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邊太燮, 앞의 책.
0565)≪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王京 開城府.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2년 정월.

≪高麗史節要≫권 1, 태조 2년 정월.
0566)≪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王京 開城府.

≪高麗史節要≫권 2, 성종 14년 7월.
0567)그 증거로 목종 원년의 田柴科는 중앙관리만 포함되고 지방관은 제외되고 있었는데, 유독 開城府尹만은 제5과에 편입되고 있다.
0568)尹武炳은 앞의 글에서 6赤縣을 왕릉의 소재를 근거로 하여 松岳·開城·貞州·德水·松林·臨津縣으로 추정한 바 있다. 왕경인 開州의 관할현인 松岳·開城縣 및 현종 9년 개성현에 예속된 貞州·德水·江陰 등 5현이 적현에 포함되었을 것은 틀림없다고 보인다.
0569)≪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王京 開城府.
0570)≪高麗史節要≫권 3, 현종 9년 2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