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Ⅱ. 지방의 통치조직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Ⅱ. 지방의 통치조직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1) 국초(태조-경종대)

 고려시대에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成宗代이다. 성종 2년(983) 2월에 처음으로 전국에 12牧을 설치하는 한편 今有·租藏을 罷하였다.0330) 太祖代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崔承老는 그의 上書文에서 “우리 聖祖(太祖)께서 (후삼국을) 통합한 뒤에 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저 초창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0331) 새 왕조의 초창기여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시기 지방의 호족세력이 강대했던 반면 중앙 행정력이 극도로 미약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조는 다만 西京을 경영함으로써 왕실세력의 기반을 보완하거나 군사상의 목적으로 鎭과 都督府·都護府 등 특정지역을 경영하였을 뿐이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지 불과 석달만에 착수하였던 서경에 대한 경영은 처음에는 북방민족에 대한 국방상의 의의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는 국방면보다는 국내 정치상의 필요성, 즉 미약한 왕실 세력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서경에는 본격적으로 행정기구가 설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서경은 고려 왕실의 강력한 세력 기반이 되어 고려의 권력구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0332)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방에 대한 시책은, 이 시기에 군사적 요지에 설치된 鎭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0333) 또한 태조 때에는 도독 부·도호부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미 태조는 원년(918) 9월에 平壤을 도호부로 삼고, 堂弟 王式廉과 廣評侍郞 列評 등을 파견하여 그 곳을 지키게 하였고,0334) 태조 13년(930)에는 후백제와의 관계로 天安都督府를 설치하고 大丞 弟弓을 都督府사, 元甫 嚴式을 副使로 임명하였다.0335)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후백제의 수도였던 完山(全州)에 安南都護府를 설치하였으며, 태조 23년(940)에는 신라의 옛 도읍인 慶州를 대도독부로 삼았다. 그러나 이 때 설치된 도호부나 도독부는 짧은 기간 존속하였을 뿐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후대에 제도화되는 4도호부 또는 5도호부의 실질적인 기원은 광종대를 거쳐 경종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0336)

 군사상의 요충이나 왕실의 기반이 되는 서경과는 달리 호족의 지배력이 강한 지역에 대한 조치로는 태조 23년에 州府郡縣의 칭호를 고친 것을 들 수 있다.0337) 그 해의 지방제도 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대소 읍격에 관계없이 州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0338) 같은 해에 주부군현의 칭호를 고친 것에 대해서 태조의 군현 장악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견해가 있으나,0339) 일찍이 지적된 바와 같이0340) 신라적 내지는 후백제적인 지방 행정체제를 명칭상으로나마 고려적인 것으로 개편하려는 데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결국 태조 때의 지방통치 조직은 크게 호족의 지배력이 강한 지역인 주현지역과 군사상의 요충 지역인 진·도호부·도독부 지역, 그리고 왕실 세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인 서경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惠宗·定宗은 지방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겨를이 없었다. 적대세력에 의하여 왕권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그 재위 기간도 극히 짧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책은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광종은 즉위 이후 다소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지방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직접적인 사료는 아니지만 “정종 4년(949)에 광종이 즉위하여 원보 式會·원윤 信康 등에게 명하여 州縣 歲貢의 액수를 정하게 하였다”는 기사0341)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광종이 지방 주현에서 바치는 세공 액수를 정하였다면 이 사무를 관장할 관원도 임명하였을 것이다. 이런 外職이 바로 고려 국초의 今有·租藏이 아니었던가 한다.

 금유·조장의 임무는 확실치 않지만 「租藏」이라는 관호에서 租賦의 징수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0342) “금유·조장은 外邑使者의 號이다”0343)라든지, 지방관 파견은 성종 때에 실현된다는 사실로 보아, 이들은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지방에 파견되어 부과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임시직이었다. 금유·조장이 설치된 시기는 자료엔 국초라 하였지만 앞의 주현 세공액을 정한 것과 관련해 보면 광종 때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울로 운송되는 주현 세공의 수집처인 漕倉도 광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0344) 최승로가 광종 때에 조정의 儀制가 자못 볼 만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0345) 이와 더불어 금유 조장이 설치된 지역은 12牧과 같은 지방 행정의 거점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12목의 설치 때에 혁파되는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금유 조장이 수취 한 주현 세공액은 轉運使를 통하여 서울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운사 역시 그 임무로 미루어 보아 광종 때에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광종이 즉위하면서 주현 세공액을 정한 것을 기점으로 금유·조장 과 전운사를 설치하며 지방의 租賦를 징수 보관하고 轉運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족세력에 의해 지배되던 지방에 중앙 행정력이 침투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케 된 것이다.

0330)≪高麗史節要≫권 2, 성종 2년 2월.
0331)≪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0332)河炫綱,<高麗 西京考>(≪歷史學報≫35·36, 1967).

―――,<高麗 西京의 行政構造>(≪韓國史硏究≫5, 1970).

李根花,<高麗 成宗代의 西京經營과 統治組織>(≪韓國史硏究≫58, 1987).
0333)李基白,<高麗 太祖時의 鎭>(≪歷史學報≫10, 1958;≪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0334)≪高麗史節要≫권 1, 태조 원년 9월.
0335)≪高麗史節要≫권 1, 태조 13년 추8월.
0336)李基白,<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1966;앞의 책).
0337)≪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3년 춘3월.

≪高麗史節要≫권 1, 태조 23년 춘3월.
0338)金甲童,<‘高麗初’의 州에 대한 考察>(≪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旗田巍는 고려 군현제의 특징으로서 府의 신설을 강조하다가, 최근의 글인<高麗王朝 成立期의 府와 豪族>(≪法制史硏究≫10, 1960)에서는 府가 신라 흥덕왕 때 이미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배종도도 같은 견해다(<新羅 下代 地方制度 개편에 대한 고찰>,≪學林≫11, 1989).
0339)邊太燮,<高麗 初期의 地方制度>(≪韓國史硏究≫57, 1987).

朴宗基,<高麗太祖 23年 郡縣 改編에 관한 硏究>(≪韓國史論≫19, 1988).

―――,<「高麗史」 地理志의 ‘高麗初’年紀 實證>(≪李丙燾九旬紀念論叢≫, 1990).

金甲童,<高麗 太祖代 郡·縣의 來屬關係形成>(≪韓國學報≫52, 1980).
0340)李基白, 앞의 글, 1966.
0341)≪高麗史≫권 78, 志 39, 食貨 1, 田制 貢賦.
0342)邊太燮은 이와 함께 지방 향호도 통제했을 것으로 보았는데, 뒤에 金杜珍은 租藏은 조세징수, 今有는 지방세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邊太燮,<高麗 前期의 外官制>,≪韓國史硏究≫2, 1968;金杜珍,<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韓國學報≫15, 1979). 그러나 檢務租藏이었던 柳邦憲의 아버지 柳潤謙이 지방 향호였고, “이제 가만히 보건대 鄕豪가 매양 公務를 빙자하고 백성을 침폭하니 백성이 견디지 못합니다”라고 한 崔承老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 향호도 통제하였으리라고 보긴 어렵다(<柳邦憲 墓誌>,≪朝鮮金石總攬≫上, 朝鮮總督府, 1919).
0343)≪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0344)≪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漕運에 十二倉의 설치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광종 때의 제도 정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0345)≪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