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궁사
활쏘기는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특기였다고도 하겠는데, 고려시대에도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주로 쓰인 활은 짧고 굽은 활인 角弓이었다.0901) 활쏘기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지만, 射禮 또는 수렵의 기능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이 시대의 활쏘기를 경기 및 스포츠적 요소가 내포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나타나는데 궁술의 연습을 위한 공식 활터를 설치하고 일반에게도 공개하였다.
즉 선종 8년(1091)에 戶部 남쪽 회랑에 활터를 설치하여 군대의 병졸과 일반의 활쏘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習射(肄習)하게 하되 만약 과녁을 맞히는 자가 있으면 은주발·대접 한 벌을 상주기로 하였으니 이는 나라에서 射風을 격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0902) 이후로 군대의 훈련과는 달리 상품을 수여하는 경기적 활쏘기행사가 빈번히 개최되었음은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숙종 7년(1102) 왕이 會福樓에 나아가 동반신료들 가운데 활을 잘 쏘는 이를 뽑아 활쏘기를 시켰다. 長慶寺에 행차하여 兩京과 靜州의 將士·馬隊를 사열하고 宰樞와 扈駕臣僚들에게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자에게는 廐馬와 綾絹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0903) 의종 때 왕이 양경 문무관에게 활을 쏘게 한 적이 있었다. 해가 저물자 큰 촛불을 과녁 위에 꽂아 놓고 활쏘기를 하였는데 西都人이 이를 많이 맞혔으나 수행관원은 맞힌 자가 없었으므로 왕이 자못 불쾌하게 여겼다. 恭이 첫 화살에 촛불을 맞히고 두 번째는 과녁을 맞히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비단을 내려주었다.0904)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동반신료·재추·호가신료 등 문무관이라는 집단의 성격과 행사장소의 특성상 군대의 훈련적 성격보다는 스포츠 경기적 요소가 크게 돋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과거 우리 나라 군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6藝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궁사의 능력은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여, 그들의 궁사활동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군사활동과는 별개인 경기형식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고려사≫刑法志에 보면 “음식을 걸거나 활쏘기와 무예를 익히며 도박하는 자는 돈과 물건을 걸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0905) 하여, 도박으로서 범죄에서도 예외로 하였음을 볼 때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官設射場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활을 쏘게 하고 상을 수여한 활동이나 교외의 정자 등에서 실시된 활쏘기는 스포츠적 요소가 내포된 경기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조선시대의 便射에까지 그 맥이 이어져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