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1. 도시상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시전 가운데에서 특히 특정상품 전매, 즉 禁亂廛의 특권과 국역부담의 의무를 갖는 일부 상전을 六矣廛이라 하면 그것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먼저 부담의 면에서 보면 조선 초에 이미 일반 商賈, 특히 관부 건조의 公廊을 사용하는 시전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음은≪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다.≪경국대전≫에 법규로서 확정되기 전에도 태종 7년 평양부 尹睦은 상소를 통해 행상의 통제와 납세 의무를 규정하려 하였고,0179) 또 태종 15년 4월에는 상고에 대하여 과세의 비율을 정하였으며, 상고를 공랑상인·坐賈상인·행상인 등 셋으로 구분하였다.「공랑상인」은 관부에서 제공한 공랑에서 상업을 하는 관부제공의 定住상인(후의 육의전)이며,「좌고」는 공랑 이외의 임시점포, 즉 假家상인(우리말로「가게상인」으로 노변에 천막을 친 임시점포를 말함)으로서, 뒤에 육의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군소상점인 假家商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행상」은 관부에 등록하여 행상의 허가를 받은 상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상행위에 대한 과세를 넘어서서 국역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육의전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대체로 관부의 수요에 따라 부과되는 임시 부담금, 궁중·부중의 수리 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배당, 왕실의 冠婚喪祭는 물론 중국에 해마다 수 차례 파견되는 각종 사절의 세폐 및 수요품 조달 등이 그 중요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국역부담의 상전을「有分各廛」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가진 여섯 개 상전을「육의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 발생시기를 고찰함에 앞서 육의전과 그 전제가 되는 유분각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분각전」이라 불리는 국역부담의 어용상단은 그렇지 않은「무분각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各廛中稍實者’0180)에 대하여 그 이익 정도를 계량하여 각기 국역을 책정하였던 것이다.

이 유분각전의 명칭과 역분을 순조시대에 저작된≪만기요람≫에 의거해 정리하면 다음의<표 3>과 같다.

명   칭 역   분 명   칭 역   분
線廛(縇廛·立廛)

綿布廛

棉紬廛

紙廛

靑布廛

煙草廛

望門床廛

新床廛

東床廛

壽進床廛

上米廛

下米廛

門外米廛

雜穀廛

髢䯻廛

鐵物廛

內外匙箸廛

馬廛
10분

9분

8분

7분

5분

3분

3분

2분

1분

1분

3분

3분

2분

3분

1분

1분

1분

1분
苧布廛

布廛

內魚物廛

外魚物廛

生鮮廛

鍮器廛

衣廛

綿子廛

履廛

樺皮廛

茵席廛

眞絲廛

淸蜜廛

京鹽廛

內長木廛

煙竹廛

牛廛

 
6분

5분

5분

4분

3분

2분

2분

2분

2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표 3>유분각전

이 밖에 국역의 부담이 없는 무분각전은 外長木廛 등 55전이 있어 모두 91전이며, 기타 각전은 명색이 대단히 번잡하므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설사 무분전이라 할지라도 그 취급상품이 자주 쓰지 않는 물건으로 유분각전에 없는 물품에 관하여는 平市署에서 육의전으로 하여금 貿納케 하고 그 가격의 差損額을 무분각전에 분배 添價하게 하였다.0181)

육의전이라 함은 이 유분각전 중 가장 큰 여섯 개의 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만기요람≫에 기재된 당시의 육의전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전(縇廛 또는 立廛:10분역(상품-필단)

② 면포전(銀木廛 또는 백목전):9분역(상품-면포·은자 등)

③ 면주전(羽細廛):8분역(상품-각종 명주)

④ 지전:7분역(상품-종이와 그 가공품)

⑤ 저포전·포전:계11분역(상품-모시·베)

⑥ 내외어물전:계9분역(상품-각종 어물 등)

그러나 육의전은 시전 중 최대 應分廛인 시전 여섯 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그 구성전은 변화되어, 때로는 그 수효를 늘려「八矣廛」이라고도 칭하였다.0182) 육의전은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 전의 특정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전 중 최대의 국역을 부담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정부 필수품의 조달상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 대가로 상업상의 특전을 부여한 것으로서 다른 시전과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상기한 순조시대의≪만기요람≫이외에도 고종 때 나온≪靑丘示掌≫에는 ①선전 ②면포전 ③면주전 ④내어물전 ⑤지전 ⑥저포전으로 되어 있고, 고종 때에 간행된≪증보문헌비고≫市糴考에는 ①선전(속칭 입전) ②면포전(혹칭 은목전) ③면주전 ④내어물전·청포전(모자 판매) ⑤지전 ⑥저포전으로 되어 있으며, 고종시대의≪六典條例≫시전조에는 ①입전 ②면주전 ③백목전 ④저포전 ⑤지전 ⑥포전 ⑦내어물전 ⑧외어물전 등으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 15년 蔡濟恭의 상소에 의하면 한성 시내에 할 일 없이 노는 무리들이 廛號를 자의로 만들어 일용의 물화를 매점하기 때문에 물품이 귀하여 물가가 5배나 앙등하였음을 두려워하여, 신설 전호를 모두 혁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0183) 정조 18년에는 좌의정 金履素가 내어물전·청포전을 육의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포전을 포함시킨 바 있고,0184) 순조 원년에는 내어물전을 육의전에 다시 포함시켜 외어물전과 합하여 하나로 삼고 포전은 저포전과 합하여 육의전의 1전으로 등장케 한 일도 있었다.0185)

이와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하는 육의전 중에서도 그 자격을 계속 유지했던 상전은 선전·면주전·지전 등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국역의 9분역을 부담하던 면포전은 은자(銀子)를 함께 판매함으로써 그 부담을 감당 할 수 있었으며, 저포전 역시 6분역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육의전의 1전을 차지할 수 없었기에 5분역 부담인 포전과 합함으로써 1전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내어물전도 외어물전과 더불어 모자를 판매하는 청포전과 합함으로써 육의전의 특권을 유지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이러한 국역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대동법 실시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에 걸친 시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대동법이란 종전의 토공, 즉 각 지역 생산품의 공납과 民有의 직접 징발이라는 형식을 폐지하고, 지세로 집약하여 일정한 미곡만(대개는 전 1결에 쌀 12되) 징수하게 한 것으로, 재정에서 화폐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종 잡다한 사용가치와 구체적 노동을 필요에 따라 직접 징수하던 것을, 다양해진 정부 용도에 따른 제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일종의 국가재정 시행법으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동법시행 이후부터는 관부의 수요품 중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貢主人」을 지정하여 물품 구입의 청부를 맡게 하고, 그 대금을 大同收米로 지불하였던 것이다.

이 때 상업의 실정을 보면 임진란 당시 서울에서 피난한 상인들이 그 동안 각기 피난처에서 상업적 근거를 잡아 난이 끝난 후에도 상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 ‘市肆空虛’하게 되어 정부의 수요 물품공급에 지장이 많았다. 이에 선조 33년에는 각 지의 수령으로 하여 지방에 흩어져 있는 京商들을 찾아내어 舊業에 돌아가라는 강제책을 쓰는 한편, 서울에서 平市署로 하여금 시전에 대해 ‘束定市役’하게 되었다.0186)

市役이 각전의 경제적 실력에 따라 定律을 갖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동법의 정률과세원칙과 또 그 당시 관부의 수요를 위한 공인의 발생을 상기할 때 막연하나마 상전에 대한 정률의 국역 부과도 같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육의전의 발생 시기는 중국에 보내는 방물과 세폐를 분담케 한 인조 15년(1637)부터라고 할 것이다. 방물·세폐로 상공된 물품은 각종 직물과 어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육의전의 상품도 역시 직물과 어물이 그 주요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육의전 상품의 대부문이 방물·세폐로서 징발되게 되었으며, 육의전에 금난전권까지 부여하게 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국역부담면만이 아니라 육의전 금난전권은 이미 인조·효종 양대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유분각전」과 그 중 가장 실력있는「육의전」의 형성은 인조 15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육의전과 명칭에서 ‘六’의 뜻은 상술한 바와 같고 ‘矣’의 뜻은 국가에 납부하는 국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矣’자를 ‘주비’라고 訓讀하고, 다시 ‘官物斂散時統首謂之矣’라고 하였다.0187) 즉 관물을 斂散하는 首吏가 장부상에「△」표를 가하므로 矣라 칭하던 것을 다시 矣자로 轉한 것이라고 하며,0188) 또 矣를 속칭 주비라 훈하여 육의전을 六注比廛이라고도 쓰는데, 그 원뜻은 곧 部의 훈 주비라고도 한다.0189) 따라서 육의전을 육주비전·육부전·육분전·六調備廛 등으로 속칭하는 까닭도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육의전을 또는 六主夫廛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상으로 보아 주부는 길다를 뜻한다고 하는 일설이 있으니,0190) 육의전은 육=주부=장으로 六長廛이 되며, 서울 시전을 건조할 당시에 종로 기타 간선도로에 長屋類의 건물을 조성하여 제공하였던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

0179)≪太宗實錄≫권 14, 태종 7년 10월 기축.
0180)≪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0181)≪六典條例≫漢城府 市廛.
0182)≪增補文獻備考≫권 166, 市糴考, 糶糴.
0183)≪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0184)위와 같음.
0185)위와 같음.
0186)≪增補文獻備考≫권 166, 市糴考, 糶糴.
0187)≪吏讀便覽≫.
0188)≪萬機要覽≫財用編 5, 各廛.
0189)梁柱東,≪古歌硏究≫(一潮閣, 1965), 740쪽.
0190)李丙燾는≪三國史記≫권 35, 地理 2에서 고구려 長堤郡을 主夫吐郡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주부를 장의 뜻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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