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육의전의 성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주상인의 길드적 단체인 서울 육의전은 조선 봉건국가의 철저한 보호와 육성을 전제로, 상인으로 하여금 관부의 용도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그 국역부담의 실제를 약술하면, 관부는 경시서를 통하여 육의전으로 하여금 상납시킬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 전의 도가에 하명하면 도가는 각 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유분각전의 비율을 정하고 그 分賦를 총괄하여 상납하였던 것이다.0203)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률의 액수를 상납케 하였으므로, 도가는 미리 각 전에서 물품을 징수·보관하였다가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납품하는 제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서울의 각종 시전은 그 擔稅의 비중으로 보아 다음과 같다.
첫째, 육의전에서 취급하는 詞品, 곧 외국상품 또는 都民의 수요가 많은 상품에 대한 세율이 최고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 유분각전에서 취급하는 값비싼 상품에 대한 것이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셋째, 무분각전의 상품은 일정 세율에서 누락되었고, 수시로 부담케 하는 의무만 갖게 한 것으로, 이것은 ‘1/10’ 내지 ‘無分’으로 담세등급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각 전의 상업자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육의전을 비롯한 유분각전이 국가에 봉납하는 정기적인 공물공안에 기록되어 있는 元貢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폐와 방물이었다. 이같은 원공 이외에 관부가 물품을 구입하는 別貿를 비롯하여 각종의 公貿는 구입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른바「折錢」의 제도로서 실제 값의 몇 분의 1을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차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0203) | ≪萬機要覽≫財用編 3, 戶曹貢物別貿條에 “元貢之外 別貿者 謂之無元貢別貿 元貢之不足 而別貢者 謂之有元貢別貿”라 하고 이 特別貿入의 가격은 호조에서 정하였던 것이니 영조 26년에 호조판서 朴文秀의 제안으로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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