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3. 화폐의 유통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대체로 인류가 직조기술을 터득하게 되면서부터 각종의 직물, 즉 의료는 중요한 교환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인류역사 발전과정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일반적 현상은 한국 역사 발전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직물, 특히 마포를 비롯한 포화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화폐사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철전·동전·은화·저화 등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고려시대에는 마포를 비롯한 각종 직물이 곡물과 함께 중요한 물품화폐로서 일반 유통계를 지배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고려시대의 일반유통계를 지배한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의 관행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고려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부당국은 이상과 같은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는 布貨의 통용을 금지하려 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물품화폐인 포화를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와 병용하거나, 마·면포 등 포화를 법화로 규정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조선정부는 왕조 초기에 그 당시의 일반 유통계를 미와 함께 지배하고 있던 포화를 어떻게 법화로 규정하여 유통 보급시키고자 하였는가. 다음에서는 조선정부가 개국 초기에 일시 방편적 조치로 포화를 저화나 동전과 병용하려던 단계를 넘어서 포화를 법화로 규정해 유통 보급시키려 했던 역사적 사실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초기에 포화를 법화로 통용하자는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저화의 통용문제가 결정된 태종 원년(1401)이었다. 사실상 그 당시 법화로 만들어 사용하자고 했던 布幣는 엄격히 말해서 뒷날 법화화한 正布나 常布와는 규격 내지 체재가 다른 것이었다. 중국의 지폐법인 鈔法을 본따서 내구성이 저화보다 강한 담청색의 正5升布를 3척·2척·1척의 길이로 잘라, 문양을 넣고 만들어서 저화 대신 법화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朝鮮布貨」라고 한 포폐는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저화보다는 뒷날 법화로 사용된 포화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0236) 어쨌든 조선 초기에 저화와 함께 법화로 통용될 것이 논의되었던 포폐는 태종이 저화의 통용을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에 한갖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조선정부는 태종 원년부터 저화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했으나 동 3년에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동 10년에 저화 유통정책을 다시 채택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당국은 저화 유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화폐인 포화의 통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화의 유통 보급을 적극 시도하였다.

그러나 저화의 유통은 부진하고 실질적으로는 포화가 일반 유통계를 지배하게 되자, 일시의 방편적 조치로서 화폐물품인 포화를 저화와 병용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태종 15년(1415)에 이르러 마침내 楮貨全用令을 폐기하고 포화의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포화는 더욱 통용이 활발해졌다. 이같이 포화가 공적 지위를 회복해가는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당국은 태종 15년 4월에 布帛稅, 즉 着稅의 징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착세의 징수는 저화를 유통 보급시키려는 데 동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포화의 법화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준 셈이었다.0237)

이후 조선정부는 세종 5년(1423) 9월에 저화 유통의 부진을 보완할 목적에서, 동전 즉「朝鮮通寶」의 주조유통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동전을 저화와 함께 법화로 병용하다가 동전을 전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전의 유통이 저화 유통처럼 부진하게 되자 세종 27년(1445) 12월에는 다시 저화를 법화로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포화·미곡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화와 동전의 유통은 부진하고 일반 유통계는 포화가 미곡과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써≪경국대전≫호전이 반행된 세조 6년(1460) 8월에는 포화를 國幣, 즉 법화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국폐를 3등으로 나누었는데, 상등은 5승포, 중등은 3승포, 하등은 저화였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20분의 1에 해당하는 經印稅를 납부한 포화에 한하여「朝鮮通幣」라는 도장을 찍어 주어, 그러한 포화만이 법화로서 통용될 수 있게 하였다.0238) 포화에 도장을 찍어주고 경인세를 징수하게 된 동기가 확실치는 않으나, 화폐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체재와 품질을 일정하게 규격화하여 포화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수증대에도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포화의 經印제도도 세조 10년(1464) 8월에 그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속출하고 간사한 무리가 발호하게 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0239) 포화의 경인제도 폐지 이유 중에는, 포화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물품화폐이기 때문에 그것의 통용을 돕기 위한 경인제도의 실시와 같은 조치가 절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대간 살펴본 바 세조 6년(1460)에발행된≪경국대전≫호전 국폐조에서 포화를 법화로 규정한 내용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성종 5년(1474)에 공포 시행된≪경국대전≫국폐조에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되고 있다.

국가의 화폐는 포화와 저화를 통용한다. 正布 1필은 常布 2필에 준하고 상포 1필은 저화 20장에 준하며 저화 1장은 米 1升에 준한다. 모든 徵贖에는 모두 저화를 사용하고 값을 주고 살 때는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

조선정부가 성종 5년에 이처럼 포화를 주로 하고 저화를 종으로 하는 화폐제도를 공포 시행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저화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포화만이 미곡과 함께 유통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후 포화는 실용가치가 전제된 자생적 물품화폐이기 때문에 17세기 70년대 말부터「常平通寶」가 유일한 법화로서 유통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도 일반 유통계에서 지속적으로 화폐기능을 담당 수행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정부가 왕조 초기에 포·미 등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통용금지 대상이었던 포화를 법화로 규정 통용케 하였다는 사실은, 화폐정책의 한계 내지 그 당시 사화 경제발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당국이 법화로 적극 보급시키려던 저화의 유통이 사실상 중단되고, 법화로 규정된 포화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도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화폐정책의 실패 또는 조선사회의 명목화폐 수용력이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0236)≪太宗實錄≫권 1, 태종 원년 4월 정축.
0237)≪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4월 병자.
0238)≪世祖實錄≫권 21, 세조 6년 8월 을묘.
0239)≪世祖實錄≫권 34, 세조 10년 8월 기해.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