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1. 가족제도2) 상속제와 양자제도(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마. 제사의 상속

 고려사회의 喪·祭는 그 풍속이 전적으로 불가의 법을 숭상한다는 기록이 나 가족유형과 입양의 관점에서 보아 제사상속에 있어 장남에서 장손으로 이어지는 嫡系主義에 따른 장자봉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실제로 행해진 상·제의 거행에서는 전 시기인 고려사회로부터 이어지는 불교식 상제법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유교식의 상제법을 따르면서도 장남만이 제사를 상속하고 상례를 주관하는 본래적 형태와는 달리 아들과 딸 혹은 외손 등이 모두 상례절차를 주관하였다. 아울러 제사를 상속·거행하는 경우에도 아들과 딸이 분할하여 각기 담당한 제사를 봉사하거나 그들 사이에 윤회하며 봉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물론 당시에도 극소수의 사대부계층이 장자봉사의 원칙을 수용하는 예가 드물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윤회나 분할봉사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봉사와 자녀간의 융화·분할봉사는 아무래도 각각 상 이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윤회·분할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고려식의 불교식 상제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장자봉사의 사회적 기반은 고려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려시대에서는 매장이 아닌 화장에 의해 유골을 절에 안치하고 불교 식 제사의식인 齋를 거행하였으며 가산인 토지와 노비를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간에 차등이 없이 균분상속케 하고 있는 점에서 자녀간의 분할이나 윤회봉사가 일반화될 수 있었다. 부모의 재산을 적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거나 차남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속치분을 갖는 적장자 우대의 상속제도 아래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장자봉사의 원리는 그 존재기반이 없는 고려사회와 조선 초기사회에서는 외래의 중국문화의 단순한 모방과 수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분재기>의 기록들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제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범위의 조상까지를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조선 시대가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다음<표 7>과 같이 제사의 대 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거의 전부가「봉사」조로만 표기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는「봉사」조로만 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는 하나 부모·조부모 등의 제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봉사의 대상자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보다도 중기나 후기로 내려갈수록 조상에 대한 제사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500∼1659 1660∼1749 1750∼1880
奉 祀

祭 祀

承 重

祀 位

本宗祭祀

父母奉祀(祭位)

祖父母·父母奉祀

曾·祖·父母

高·曾·祖·父母

祖父母·祖上祭祀

父母·先世奉祀

七代位土

元奉祀·新奉祀

祖上祭需·父母忌祭·外祖父母

外家祭祀

本宗·妻邊父母

外家祭祀承重

不 明
21


1

1










1



1

2
20

2

2


1

4

2



1

1


1


1

1


3





5

1

2

1



1






27 36 13

<표 7>제사의 명칭과 대상자

 한편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막연하게 奉祀 등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으나 외조부모나 외가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부모와 조부모의 1·2대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중기를 지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외가나 처가에 대한 봉사가 거의 사라진 반면 증조·고조 등의 부계 의 3·4대 조상이 제사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제사의 대상으로서 외가나 처가의 조상이 배제되고 부계의 조 상에만 한정하고 제사의 범위를 부계 1·2대의 조상에서 3·4대의 조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점은 조선 후기의 부계 혈연자들만의 집단인 씨족집단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보면 조선 초기의 제사상속은 부모나 조 부모에 대한 봉사를 자녀간에 분할하거나 윤회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일부 사대부계층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장자단독으로 제사를 상속하고 봉사하는 것이 극소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장자봉사가 조선 초기사회에 일반화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바탕이 되는 적계주의의 원리가 다른 가족제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이해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속에서는 제사상속의 당시 실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사대부가 후손(아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한 후사를 세우지 않고 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케 한다(≪中宗實錄≫권 26, 중종 11년 10월 을사).

 즉 조상에 대한 제사의 장자 단독봉사가 성리학 도입과 함께 일부 계층에 서 수용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지배층인 사대부층에서조차 아들이 없으면 同宗支子를 입양하여 그에게 제사를 주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적계주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제사에 아들과 딸이 모두 참여하여 윤회·분할봉사하는 형태가 보다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아들 중에서 장자만 제사를 상속할 수 있고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계 혈연자의 자손 가운데 자기 아들의 항렬에 맞는 자를 입양하여 그에게 자신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제사상속에서의 적계주의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 딸에게 자신을 봉사케 하는 조선 초기의 제사상속 관행은 이러한 적계주의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조선시대의 부모와 조상에 대한 봉사의 물질적 재원이 되는 봉 사조의 존재와 그 상속에 대하여 살펴보자.

 ≪경국대전≫에 의하면 적장자 상속분의 20%를 봉사조로 하여 봉사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분재기≫의 분석결과 이와는 달리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봉사조를 따로 분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무려 16배가 넘는 봉사조를 분급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보아 사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봉사조의 비율은 장남의 상속분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제사상속이 자녀간에 분할 혹은 윤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임을 생각할 때 봉사조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이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일괄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나 20세기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에서 장남의 상속분이 차남이나 3남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이 봉사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장남의 몫에 산입하여 일괄 분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만일 봉사조의 전답과 노비를 별도로 구분한다면 장남이 차지하는 상속분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초기는 물론 1600년대 중엽까지도 장남과 차남 사이나 아들과 딸 사이는 차별없이 재산 분배량이 동일하였다. 봉사조를 봉사자가 단독으로 갖게 되고 점차 장남이 다른 자녀에 비해 상속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동시에 봉사조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