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1. 가족제도2) 상속제와 양자제도(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라. 토지의 상속

 가산으로서의 토지 즉 父母田의 상속에서도 조선 전기까지는 노비상속의 예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녀간에 균분상속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자녀 균분상속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초기와 중기까지도 대부분의 가족들 이 수용하고 있던 일반화된 상속형태였으나 17세기 중엽부터는 노비상속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의 상속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차등상속의 경향은 마침내 18세기 중엽 이후에 는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시대의≪분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들과 딸간에 어떻게 상속되고 있는가 하는 토지상속 형태를 정리한 표이다.

상속형태\시기 1500∼1649 1650∼1749 1750∼1850
균분상속

장남우대

남녀차별(남자우대)

남자균분·여자차별

장남우대·여자차별

장남 아닌 자 우대(여자차별)

장남 아닌 자 우대
20

1





3
19

5

5

4

2

1

7
4

1

2

3

2

1

1
  24 43 14

<표 6> 嫡子女의 토지 분급형태

 위의<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토지의 상속은 대체로 노비의 분급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즉 조선 초기로부터 1600년대 중엽까지는 철저하게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고 장남과 차남이하의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160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이러한 균분상속 형태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녀의 성별·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상속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18세기 중기 이후는 이와 같은 차등상속이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볼 때 조선 초기의 재산상속은 이전시기인 고려시대의 상속제 도와 동일하게 재산의 내용이 노비이든 혹은 토지이든 간에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급되는 균분상속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균분상 속의 결과 어머니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아 온 모변전래의 재산의 중요성이 부계로 상속되어 온 부변전래의 재산의 중요성에 못지 않으므로 이들 양자를 각각 구분하여 별개의 것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상속의 형태는 차라리 아들을 결혼시켜 내보낼지언정 딸을 사 위·외손과 함께 데리고 살며 자신의 노후를 봉양하게 하는 장기간에 걸친 「서류부가」의 혼인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자신을 봉양하고 있는 딸과 사위에게,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보다 상속분을 적게 주는 남녀차별의 차등상속 형태를 취할 리는 없는 것이다. 다 시 말하여 조선 초기에는 장기간의 서류부가가 행하여짐으로써 자녀간의 균 분상속이 일반화되고 있었지만 후기로 내려가면서 점차 서류부가의 기간이 단축되어 딸과 사위가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봉양하지 않게 되자 아들과 딸 사이에 재산을 차등있게 상속하는 차등상속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 중기까지의 가족생활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서류부가로 인해 양변적 방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딸도 아들과 동등한 상속분 을 받고 있었는데 이 때까지의 조선사회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部落內婚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위가 처가에 입주하는 것이 용이하고 장기간의 서류부가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토지를 관리·경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집과 처가가 인접하고 있는 부락내혼의 형태를 취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조선 후기처럼 사대부들이 수십 리나 혹은 수백 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혼인을 이상적으로 간주한다면 그 때는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직접 관리·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