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례와 제사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에 관한 국가적 과제는 家禮의 시행 즉 한결같이≪朱子家禮≫에 의거하는 것이었으므로 유교식의 喪·祭가 아닌 것에 대한 억제나 금지에 관한 논의가 확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葬法에서 조선 초기에는 대체로 불교식의 화장법과 매장법 등 여러 양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상례를 유교화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과제는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지는 화장의 근절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교 식의 장례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화장은 이미 고려 공양왕 원년(1389)부터 그 금지에 판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憲司는 茶毗法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오랑캐의 無父의 종교 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는 화장을 금지하도록 상소하고 있었다.450)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大夫·士·庶人의 사당의 설치(立廟)와 제사를≪주자가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고 동왕 3년에는 대명률에 따른 상복 제를 시행하되 3년상이 천하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喪禮임을 밝혔다. 그리고 조선조에 수용된 대명률에서 화장 및 시체의 소각에 관한 처벌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조선시대에서도 초기에는 불교식 장례를 법제적으로‘前朝의 폐단’이라든지‘음란한 제사’또는‘귀신에 아첨하고 섬기는 것’등으로 규정하여 엄금하고≪주자가례≫에 의해 유교식 상제절차를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식의 상·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어도 15세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고려에서 전래된 불교식 상·제를 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식 상제는 조선 중기를 지나 후기로 가면서 점차 유교식의 상례와 제사절차에 그 지위를 양보하게 되었다.
450) | ≪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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