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1. 가족제도3) 장례와 제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1) 법제로서의 상·제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장법은 한결같이≪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적 예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세종 24년(1442)에 외조모의 상에 상주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承重長孫이고 외손은 상주노릇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451) 한편 성종 5년(1474)에는 부모의 화장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고 위반자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나 管領·里正은 물론 가까운 이웃까지도 논죄하도록 하였다.452) 또한 중종 11년(1516) 鄭光弼 등은 서인이나 천민들도 모두 3년상을 거행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서인 중에서 役事를 피하려고 3년상을 치르기를 자청하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인들이 모두 3년 상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다만 진정으로 이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하였다.453)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성종조까지는 백성들 중에 부모의 장례를 불교의 전통의식에 따라 화장하는 자가 적지 않았으며 상주가 될 수 있는 사람에서 외손을 제외시키려고 법제화를 시도할 정도로 외손봉사 또한 널리 행해졌던 것이다. 화장을 엄금하고 상주가 될 수 있는 자에서 외손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당시 법령에 위배되는 외손봉사와 화장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3년상의 시행에서는 서인이나 천민 에 대하여도 논의한 바가 많았지만 주로 사족에 대하여만 3년상의 시행이 강력히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가 개국한 태조 원년(1392)에 벌써 가묘를 세워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밖의 제사는 일체 금단하게 하였다.454) 태조 6년(1397)에는 기일을 정하여 기일까지 사당을 세우게 하되 소위 구폐인 불교식 제사를 따르는 자는 헌사로 하여금 糾理하도록 하였다.455) 이 때는≪經濟六典≫이 반포 된 해인데 여기에 보면 차자는 가묘 즉 사당을 세울 수 없게 하였다. 즉 적장주의를 적극 권장한 것이다.

 한편 태종 원년(1401)에는 대사헌 李至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사대부 집안에서 솔선수범하여 가묘를 세우게 하고 만일 수령이 적장자이면 신주를 받들고 임지로 부임케 하여≪주자가례≫에 따른 제사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456) 태종 16년(1416)에는 가묘 설치의 기한을 그 해로 잡으면 범법자가 많을 것이나 다음해 12월까지로 기한을 길게 잡을 것과 3품 이하로 집이 가난하고 터가 좁아 가묘를 세울 수 없는 자는≪경제6전≫에 의거하여 방 한 칸을 골라 제사지내게 하였다.457)

 또한 세종 11년(1429)에는 전년의 詳定所와 예조의 가례제사에 관한 상소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만일 장자와 장손이 잔약하고 용렬하여 남의 집에 고용되어 살고 있어 宗人이 상조하더라도 마침내 사당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차자가 묘를 세울 수 없는≪경제6전≫의 예에 따라 正室 한 칸을 가려서 신주를 받들도록 한다.

② 장자와 장손이 사당을 세우게 되면 신주를 奉還한다.

③ 그 밖의 장자와 장손은 廢疾者라 하더라도 진실로 舍宅만 있으면 모두 사당을 세우게 한다.

④ 曾祖廟는 文公家禮의 大宗·小宗의 그림에 의거하면 증조의 장자와 장손은 모두 宗이 되어 사당을 짓고 신주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이므로 그 밖의 증조의 衆曾孫은 그 집에 가서 執事와 더불어 물건으로 상조한다.

⑤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공가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만 신주를 설치하므로 紙榜으로 표기했다가 제사를 마치면 이를 불사르고 조부와 아버지의 廟祭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이상≪世宗實錄≫권 44, 세종 11년 4월 정유).

 세종 12년(1430)에는 判漢城府事가 금년이 5·6품들이 가묘를 세우는 연 한이라고 아뢰니 세종은 다만 가묘의 설립 여부만을 고찰하라고 하였다.458) 다음해는 대사헌이 가묘 설치의 연한을 계축년(1433)으로 하면 가묘를 설치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그 시한을 무오년(1438)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언하자 국왕이 또다시 기한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459) 또한 세종 14년(1432)에는 차소 人吏 중에서 가묘제사를 하지 않는 자는 갑인년(1434) 정월부터 조사하여 처벌케 하였다.460)

 한편 성종 16년(1485)에 반포된 ≪경국대전≫예전 봉사조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지내되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衆子가 봉사하고 중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다시 첩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초기의 법제적 측면에서의 상·제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교식 상·제에서 유교식 상·제로 바꾸었다.

 둘째, 유교식 상·제 가운데에도 꼭≪주자가례≫의 내용만을 고집하였다.

 셋째, 반드시 가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넷째, 반드시 장자가 제사를 봉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끈질기게 상·장이나 제사의 개혁을 추구하고 법제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상제가 변혁된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것이었다.

451)≪世宗實錄≫권 97, 세종 24년 7월 무인.
452)≪成宗實錄≫권 41, 성종 5년 4월 기묘.
453)≪中宗實錄≫권 26, 중종 11년 9월 갑진.
454)≪太祖實錄≫권 2, 태조 원년 9월 임인.
455)≪太祖實錄≫권 11, 태조 6년 4월 정미.
456)≪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2월 기미.
457)≪太宗實錄≫권 11, 태종 16년 6월 정축.
458)≪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9월 계유.
459)≪世宗實錄≫권 54. 세종 13년 12월 계유.
460)≪世宗實錄≫권 55, 세종 14년 2월 신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