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3) 주생활(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일년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종하고 모를 내고, 추수하여 타작하는 등 쉴사이 없이 바쁜 농부들의 집에는 마루가 없다. 대신 맨바닥의 토방 또는 봉당이 있는데 이는 신발 신은 채로 드나들게 하려는 배려에서였다. 농부들은 이 봉당에서 갈무리하거나 비를 피해서 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대개 죽담 위에 설치된 봉당은 마루가 생략되었을 뿐이지 차지하는 위치나 공간 기능은 마루나 대청의 구실을 그대로 하였다.

 客舍의 殿牌(또는 闕牌)를 모신 정전도 마루를 깔지 않고 方塼을 부설하기도 한다. 壁大廳이라 부르는데,584) 살림집의 봉당이 맨바닥인 점에서 보면 훨씬 고급스러운 치장이다. 방전은 민무늬이기도 하고 연화나 보상화로 무늬를 놓아 장식하기도 한다. 무늬 있는 방전은 주로 절의 金堂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까지 유지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로 방전 위로 마루가 깔리기 시작하며, 無爲寺 極樂殿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585) 이후 살림집의 봉당에도 마루가 깔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 이제는 숨은 고 장 아니고는 봉당집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봉당집은 토담으로 짓는 집에서 흔히 본다. 이런 집은 대부분 소박하며 전문가에 의해 지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이웃 주민들이 협동하여 짓는다. 이러한 소박한 모습은 후대에 조성한 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하회마을에 있는 봉당집처럼 방 한 칸에 투덕투덕한 벽, 그리고 지붕 아래의 공간이 다 열려 있는데 맨바닥이 전부이다. 특히 마당에서 훨씬 높게 맨바닥의 토방이 조성되어 있어 그 용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풍속도 등을 통해 보여지듯 밥을 먹을 때도 봉당에서 신발 신은 채 먹었 다. 그리고 방은 잠을 자는 장소로 요긴하였다.

 지붕은 대부분 초가이다. 초가삼간이라 하면 보통 안채를 지칭한다. 그러나 농사짓는 집에서는 안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를 모으거나 농기구들을 말끔히 씻어 가지런히 두었다가 다시 쓸 수 있게 보관하는 시설로 헛간이 있다. 좌우와 앞쪽은 터놓고 뒷쪽에만 벽체를 쳐 잿간이라 하였다. 잿간은 한 편에 부춛돌을 놓아 측간을 설치하기도 한다.

 측간을 2층처럼 만들어 층층다리로 올라가 일을 보면 아궁이에서 거두어 온 재나 깔아놓은 풀과 함께 퇴비로 이용한다. 물론 아래층에도 문이 있어 퇴비를 꺼내기 좋도록 하였다. 또 외양간은 소가 쉬는 장소이나 호랑이와 같은 큰 짐승들로부터 소를 보호하여 주는 기능도 지녔다. 그 밖에 돼지우리와 닭장도 시골집의 구조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돼지우리를 멋지게 짓고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이 개성지방의 풍속이었다.

 노적 가리를 쌓을 형편은 못되어도 곡식을 저장할 곡간은 있어야 한다. 그만도 못한 처지이면 뒤주를 만들어 낱알을 저장하였다. 뒤주는 가을에 가득하게 채워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다 쓰도록 시설되어 있다.

 형편이 좋으면 말을 키을 마굿간이나 달구지나 수레를 넣어 두는 수렛간 도 있다. 사인교나 말안장 등을 넣어둘 마판도 시설된다. 일하는 匠人의 집 이라면 일간도 있다.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집도 초가삼간이라 부른다. 대소의 차이와 넉넉하 냐 부족하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초가삼간이 결코 적거나 단순한 집은 아니었다. 당당한 초가는 구조도 장중하여서 기와로 바꾸어 이면 곧 기와집이 될 만하였다. 우물과 수채시설도 있고 장독대도 있다. 둘레에 담장을 쌓아 짐 승들 접근을 방지하였다.

 그런데 동네에 낙향한 지식인들이 경영한 집 또는 別墅(또는 別業)나 墓幕 같은 것이 있으면 지방 토호들의 집은 이에 자극받아 더욱 충실해지게 된다.

 향리의 제택에도 정자를 부설하였다. 울타리 안에 짓기도 하나 경치가 뛰 어난 자리를 골라 조영한다. 외딴 곳에 지은 정자에는 廚舍를 부설하여 수 발들 수 있게 마련하였다. 논둑에 茅亭을, 밭둑에 원두막을 세운다. 이것들 은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는 도시의 집들에 비하여 더 활기찬 기운이 시골집과 살림에 넘쳐 흘렀다고 할 수 있다.

584) 여러 고을의 邑誌 宮室條에는 객사의 형상을 설명하는 귀절에「벽대청」이 보인다.
585) 무위사 극락전에는 지금도 방전이 깔렸고 그 위로 임시로 시설한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1957년도에 해체 수리할 때엔 고정한 마루가 방전 위로 덧깔려 있었다(申榮勳, <寺院建築>,≪國寶≫9, 藝耕産業, 1985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