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2. 의식주 생활3) 주생활(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세종 8년(1426)에 큰 화재를 당하고 재건의 공역이 시행되긴 하였지만 지지부진하여 세종 11년이 되어도 아직도 열 채 중 일곱, 여덟 채는 초가였 다.586) 別瓦窯를 개설해 힘써 기와집 짓기를 독려한 결과 세종 후기부터는 집들이 기와집으로 바뀌어 도성내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되었다. 그런 기와집들 이 사회의 안정과 경제 능력의 향상에 힘입어 차츰 장대한 집의 구조로 바뀌어 갔다.587) 대군과 공주·옹주와 군과 종친들이 앞장 서 점점 장중하고 사치스럽게 집을 지으니 성종대에 이르면 家舍定制를 어긴다 하여 자주 탄핵 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588)

 중종 때도 마찬가지였다. 연산군에 의하여 흐트러진 기강이 어느 정도 쇄신되긴 하였지만 집을 크고 화사하게 지으려는 경향은 억제되지 않아 묘당에서 자주 논의가 일어났다.589)

 크게 지으려는 추세는 상류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서민과 천민계층에서까지도 능력껏 규모있는 집을 지었다.590) 이런 추세는 약간 후대이긴 하지만 2층의 건물을 살림집으로 짓기까지 하였다.591)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넘치는 것이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 때는 詳定所를 열고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家舍定制도 마련하였다. 세종 13년에 반포된 가사정제에 의하면, 대군의 집 크기는 60칸, 임금의 친형제·군·공주·옹주 50칸, 2품 이상의 벼슬아치 40칸, 3품 이하 30칸, 서민 10칸의 규모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 아울러 주춧돌 외에는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굴도리집에 花栱을 하지 못하며 眞彩로 加漆할 수 없다고 하였다.592) 규모가 장대한 집에서는 주춧돌뿐만 아니라 기단의 장대석이나 담장의 무사석까지도 다듬은 돌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593)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세종 22년(1440) 예조에서는 間閣의 척수까지를 정한 새 법령을 공포하여594) 正寢과 翼廊의 보의 길이를 10척, 기둥 높이를 13척으로 하였다. 세종 31년 정월에 보의 길이 10척은 너무 짧고, 13척 기둥 높이는 지나치게 길다 하여 다시 보완 개정하려는 논의가 대두되어 그 이외의 부분까지도 다시 보완하여 개정하겠다고 아뢰기도 하였다.595)

 예종은 원년(1469)에 ≪經國大典≫에 만세지법으로 家舍制限令을 실었는데, 성종은 법령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동 9년(1478) 재차 개정하도록 하였다.596) 이후로는 개정의 기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후대에까지도 이 때에 정하여진 법령이 지속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싶다.

 세 번에 걸쳐 개정된 가사정제 법령을 통해 당시 제택의 형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종 때의 기사와 성종 때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표 1>과 같다.

신분별 세종 22년 세종 31년 성종 9년
大君 60칸내 樓 10칸

正寢

翼廊




 洑長 10척

 行長 11척

 柱高 13척
60칸내 樓 10칸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每間長 11척

 每間前後退並 18척

 退柱 11척
60칸

正房

翼廊

西廳

寢樓

並前後退 12칸

 高柱長 13척

 過梁長 20척

 脊梁長 11척
其餘間閣

 栿長 9척

 行長 10척

 柱高 12척

 樓高 18척
斜廊   行廊

長 10척  長 9.5척

廣 9.5척  廣 9척

柱 9척  柱 9척

(斜廊엔 遮陽이 있다)
其餘間閣

 柱長 9척

 梁長 10척

 脊梁長 10척

 樓柱長 15척
君·公主 50칸내 樓 8칸

正寢

翼廊

 

 

 

 栿長 10척

 行長 11척

 柱高 13척
50칸내 樓 8칸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間長 10척

 間廣 17척

 退柱 10척
50칸

正房

翼廊

別室

並前後退 9칸


 高柱長 12척

 過梁長 19척

 脊梁長 10척
其餘間閣

 梁長 9척

 行長 10척

 柱高 12척

 樓高 18척
斜廊   行廊

長 9척  長 9척

廣 8.5척  廣 8.5척

柱 8.5척  柱 8.5척

(斜廊엔 遮陽이 있다)
其餘間閣

 柱長 9척

 梁長 9척

 脊梁長 10척

 樓柱長 14척
翁主·宗親

2품 이상
40칸내 樓 8칸

正寢

翼廊

 

 

 

 栿長 9척

 行長 10척

 柱高 12척
40칸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每間長 9척

 每間前後退並 16척

 退柱 9척
40칸

正房

翼廊

並前後退 6칸



 高柱長 11척

 過梁長 18척

 脊梁長 10척
其餘間閣

 栿長 8척

 行長 9척

 柱高 7.5척

 樓高 13척
斜廊   行廊

長 8.5척  長 8.5척

廣 8척   廣 8척

柱 8척   柱 8척

(斜廊엔 遮陽이 있다)
其餘間賂

 柱長 8척

 梁長 8척

 脊梁長 9척

 樓柱高 13척
二品以下 30칸내 樓 5칸

2품 이상과 동일
30칸내 樓 5칸

2품 이상과 동일
30칸

並前後退 6칸
庶人 10칸내 樓 3칸

間閣

 栿長 7척

 行長 8척

 柱高 7척

 樓高 12척
10칸내 樓 3칸

間閣

 長 8척

 廣 7.5척

 柱 10.5척

 
10칸

其他間閣

 柱長 8척

 脊梁長 9척


 樓柱長 11척

<표 1>가사정제 비교일람표 (단위는 營造尺)

≪王朝實錄≫기사의 순서를 약간 변동시켰으나 전체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이<표 1>에서 대군의 집을 주목해 보면‘60칸내 樓 10칸’이 허용되어 있다. 여기의 누는 따로 세운 건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성종 9년에는 “전후퇴 합하여 12칸”이라 하였다. 이는 누가 대청과 치환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세종 때에 正寢이라 불리운 것이 성종 때는 正房이라 하였다. 구들 들 인 온돌방이라 하면 정침이라는 개념과는 맞지 않는 것같다. 따라서 두 시 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 31년의 대군집 구조로 정침·익랑 서청·내루·내고와 차양 있는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들이 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택을 이루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를 위하여 그가 일가를 이룬 뒤 궁 밖에 지은 집도 자신이 성장했던 궁 의 침전류와 흡사하였으리라는 것과 또 현존하는 침전류가 전시대를 계승한 것이라 보고 당시 대군의 제택도를 다음<그림 2>와 같이 그려보았다.

 물론 수없이 많았을 역대의 대군의 집들이 똑같았을리 없겠으나 다음에 그려진 제택과 같은 경우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그림 2>에서는‘60칸 내 누 10칸’의 누 10칸을 별도로 조성한 건물로 보았고, 경내에 내외당이 별설되었으리란 점을 태종의 부부별실 거처의 하명을 참작하고 지은 집으로 구상한 것이다.597)

 경내에는 부속 건물이 더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태조의 따님 淑愼翁主의 집에도 여러 부속물이 있었다.

……집 지었다. 몸체 2칸에 전후퇴 설치, 기와를 이었고 동편에 덧이어 지은 1칸이 또 있는데 역시 기와지붕이다. 초가 이은 廚房이 3칸이고, 庫房은 3칸인데 전후퇴가 달렸고 초가이다. 樓上庫 초가 이은 2칸 규모, 내사랑 4칸도 초가, 西房 2칸도 전후퇴 달린 초가, 南廳 3칸에도 전후퇴가 있고 초가, 또 다른 누상고가 있는데 기와 이은 3칸 등으로 합계 24칸이었다(秦弘燮, <淑愼翁主家垈>≪韓國美術史資料集成 (3)≫, 一志社, 1991).

<그림 2>조선 초기 대군의 제택도

 여기에 열거된 이 외의 부속건물들이 더 있었던 것이므로 경내는 즐비하였을 것이다.

 담장의 경우, 향리에서는 생울이나 바자울을 치기도 하나 대처에서는 맞 담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맞담은 여러 가지 자재로 다양하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아이들 머리통만한 山石을 줏어다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한 크기 로 다듬은 돌을 쓰기도 하였다. 사고석 담장은 宮牆에도 쓴다. 기와 깨어진 것을 활용하여 무늬 놓아 쌓기도 한다. 무늬 베푸는 데는 전돌이 제일이다. 반반전으로 담벼락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무늬를 조형하는데 면회의 기법을 써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장엄법은 팔작지붕의 거 대한 삼각상 合閣을 꾸미는 데도 활용된다.598)

 이런 담장 이외에도 거푸집을 안팎에 대고 판축해서 만드는 土墻도 있다. 흙을 사용하면 빗물에 약하여 머리에 이엉으로 마름 엮어 草盖하기도 하고 기와를 이어 마감하기도 한다. 궁장을 본떠서 담장 위에 서까래를 걸고 개 판을 덮어 기와지붕의 최고급으로 꾸민 경우도 있다.

 우물가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있다. 돌확(돌절구)도 있고 빨래돌, 설겆이 하는 긴 돌도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안에 우물을 파지 못한 경우에 는 드므(넓적하게 생긴 독)를 두고 물을 길어다 붓기도 한다.

 연못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윤곽을 정리하기도 하나 네모 반듯하게 연당을 만들거나 화강석을 다듬어 호안을 정리하기도 한다. 물이 섬 주변을 돌면서 순환하여 물이 썩지 않도록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기도 한다.

 샘의 물을 인수하여 연당에 흘러들게도 한다. 샘의 우물들과 귓대 이어지 는 홈통과 연당의 石漏槽까지를 화강석으로 단정히 다듬어 설치하기도 한다.

 장독대를 설치하고 뒷동산 산자락 끝에 花階를 쌓는데 나무와 꽃도 가꾸며 괴석을 쌓거나, 때로는 鶴을 박제하여 곳곳에 배설하고 仙境을 꾸민 경 우도 있다.

 굴뚝은 통나무의 속을 파 연통을 만들기도 하고 오지로 구어 만들기도 하며 흙과 돌을 써서 쌓기도 하였다. 그 중에 반반전으로 무늬 놓아가며 축조 한 것이 으뜸이었다 꽃담처럼 面灰해서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石假山 을 쌓고599) 나무를 심어 운치를 더하는 수준 높은 집도 있었다.

586)≪世宗實錄≫권 45, 세종 11년 9월 계유.
587)≪世宗實錄≫권 95, 세종 24년 2월 병자.
588)≪成宗實錄≫권 10, 성종 2년 6월 기유·권 55, 성종 6년 5월 기미·권 91, 성종 9년 4월 을묘·권 264, 성종 23년 4월 신유.
589)≪中宗實錄≫권 16, 중종 7년 6월 병오·권 21, 중종 10년 2월 병오·중종 10년 윤 4월 경신·갑자·정축·갑신·병신.
590)≪成宗實錄≫권 10, 성종 2년 6월 기유.
591) 한 예로 현종 5년에 興平尉는 二層閣을 집안에 지었다.
592)≪世宗實錄≫권 51, 세종 13년 정월 정축.
593)≪世宗實錄≫권 57, 세종 14년 8월 무자.
594)≪世宗實錄≫권 90, 세종 22년 7월 정묘.
595)≪世宗實錄≫권 123, 세종 31년 정월 정미
596)≪成宗實錄≫권 95, 성종 9년 8월 신해.
597)≪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5월 계묘.
598) 申榮勳·曺正鉉,≪韓屋의 建築陶藝와 무늬≫(技文堂, 1989).
599) 秦弘燮,≪韓國美術史資料集成(3)≫(一志社, 1991), 31∼35족 石假山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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