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1. 가족제도1) 진휼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1. 가족제도

1) 진휼정책

(1) 재해상황

 옛부터 災害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水災·旱災·風 災·虫災·火災·疾疫 등 자연적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기가 어려웠 다. 그 실태를 보면 대체로 수재에는 풍재가 겹쳐 일어나고, 한재에는 충재 가 뒤따랐다. 그리고 화재는 일부 지방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운 편이고, 질역은 많은 사망자를 내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 제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재나 한재같은 자연적 재해는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凶荒과 飢饉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방정식처럼 되어 왔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민을 발생케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에 힘입어 구제되었다. 그러나 흉황이 너무 심해서 기민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 해 고향을 떠나 각 지역을 떠도는 거지[丐乞] 신세가 되거나 일부는 굶주림 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부황이 나서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조선 초기의 자연재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세종 때에 발생한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610) 우선 세종 때에 발생한 재해 종류와 피해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시 기 재 해 재 해 지 역
즉위년 (1418)


2년 (1420)

3년 (1421)

4년 (1422)

5년 (1423)

10년 (1428)


18년 (1436)

19년 (1437)

29년 (1447)


 
수 재

한 재

한 재

수 재

한 재

한 재

수 재

화 재

한 재

수 재

수 재

충 재

여 역
江原·咸吉·平安·黃海·慶尙·京畿

忠淸

全羅

江原·漢城

忠淸·江原·京畿·全羅·平安·黃海·咸吉·慶尙

咸吉·平安·慶尙·江原·京畿·忠淸·黃海·開域

咸吉

江原

京畿·忠淸·慶尙·全羅·江原

慶尙

平安

平安·忠淸·黃海·咸吉·全羅·京畿·開城

漢域 및 諸道

<표 1>세종대의 재해 상황

 위의<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해마다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피해 상황은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또는 전국적이냐 지역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수재와 한재가 발생하면 대개는 秋穀(米豆類)이 익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봄에 기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실제로 세종 즉위년(1418)에 발생한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그 이듬해 발생한 기민은 186,000여 명이었다.611) 그 가운데 특히 한재가 발생했던 충청도의 기민은 전체 기민의 60%가 넘는 120,249명으로 중부지방 수재지역인 경기·황해·강원도의 기 민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한재가 수재보다 그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세종 4년(1422) 재해지역 가운데 강원·경기·황해·평안도 기민의 수 는 약 59,000명이었다. 이 해의 재해는 한재이고 전국 8개도가 모두 피해 지역이었으나 주로 夏穀(麥類)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추곡 때의 그것보다는 피해가 가벼웠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기민 수의 조사 시기도 예년의 春期와 달리 秋期인 7∼9월이다.

610) 이 글은 金鎭鳳의<賑恤制度>(≪서울六百年史≫1, 1977) 및<朝鮮 世宗朝의 賑恤政策에 관한 연구 Ⅰ·Ⅱ>(≪論文集≫17·19, 忠北大, 1979·1980)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도의 주를 달지 않았다.
611) 이 기민의 수는 세종 원년 중부지방 4개도 즉 충청·경기·황해·강원도에서 발생한 기민의 수로, 같은 세종 즉위년 재해지역인 경상·함길·평안도의 기민 수는 사료의 부재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 원년 전국의 기민은 186,000여 명보다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