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Ⅰ. 학문의 발전4. 지리지의 편찬과 지도의 제작1) 지리지의 편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1. 성리학의 보급
          • 1) 성리학의 역할
            • (1) 사회개혁 사상
            • (2) 왕권과 양반사대부와의 균형
          • 2) 5례·4례의 정비
            • (1) 5례의 정비
            • (2) 4례의 장려
          • 3) 문묘제도의 정비
            • (1) 학교와 존현의 중시
            • (2) 4배향제의 확립
            • (3) 권근 문묘종사 논의
            • (4) 도학적 문묘의례의 확대
          • 4) 대표적인 성리학자들
            • (1) 정도전(1337∼1398)
            • (2) 권근(1352∼1409)
            • (3) 김시습(1435∼1493)
            • (4) 남효온(1453∼1492)
            • (5) 김굉필(1454∼1504)
            • (6) 정여창(1450∼1504)
        • 2. 훈민정음의 창제
          • 1)≪훈민정음≫(해례본)
          • 2) 훈민정음의 창제
            • (1) 창제의 시기
            • (2) 창제자
            • (3) 창제의 동기
            • (4) 제자의 원리
            • (5) 제자의 이론적 기초
            • (6) 합자법과 용자법
          • 3) 훈민정음의 반포
          • 4) 기원설들의 검토
          • 5)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 (1) 민족문화의 창조
            • (2) 훈민정음과 우리 민족의 문자생활
            • (3) 세계 문자사에서 본 훈민정음
          • 6) 훈민정음과 관련된 사업들
            • (1) 언문청과 정음청
            • (2) 서적의 간행
            • (3) 간경도감의 불경언해
        • 3. 역사학
          • 1) 민족사의 체계화와 전대사의 정리
            • (1) 전대사의 체계화
              • 가. 단군조선·기자조선
              • 나.≪동국사략≫의 편찬과 그 성격
              • 다.≪동국세년가≫와≪응제시주≫의 편찬과 성격
            • (2) 고려시대사의 정리
              • 가.≪고려국사≫의 편찬과 성격
              • 나.≪수교고려사≫
              • 다.≪고려사전문≫
              • 라.≪고려사≫
              • 마.≪고려사절요≫
            • (3) 전대사의 체계적 정리
              • 가.≪삼국사절요≫
              • 나.≪동국통감≫
          • 2) 춘추관과 당대사의 편찬
            • (1)≪용비어천가≫와 조선건국사 정리
            • (2) 춘추관과 사관
              • 가. 춘추관
              • 나. 사관
            • (3) 실록의 편찬과 보관
              • 가. 조선 전기의 실록편찬
              • 나. 실록의 편찬자료와 편찬방식
              • 다. 실록의 보관
              • 라. 사초와 실록의 열람
          • 3) 역사학과 역사사상의 성격
        • 4. 지리지의 편찬과 지도의 제작
          • 1) 지리지의 편찬
            • (1)≪경상도지리지≫의 편찬
            • (2)≪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 (3)≪경상도속찬지리지≫이 편찬
            • (4)≪동국여지승람≫의 편찬
          • 2) 국내지도의 제작
            • (1)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도
            • (2) 동람도의 제작
            • (3) 조선방역도
              • 가. 제작시기
              • 나. 조선방역도의 특징
          • 3) 세계지도의 제작
            • (1) 조선 전기의 세계지도
              • 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지도 1>)
              • 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 (2)≪해동제국기≫의 일본 및 유구국지도
              • 가. 해동제국총도(<지도 4>)
              • 나. 일본본국지도·일본국서해도구주지도
              • 다. 유구국지도(<지도 5>)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1. 국가제사
          • 1) 종묘와 사직
          • 2) 자연신
            • (1) 원구제
            • (2) 자연신
          • 3) 문묘
          • 4) 역대시조
        • 2. 불교
          • 1) 억불정책과 교단의 존폐
            • (1) 억불정책의 전개
              • 가. 개국과 억불
              • 나. 태종의 억승척불
              • 다. 종단 폐합과 승록사 폐지
            • (2) 양종과 승과의 폐지
              • 가. 성종의 억불척승과 연산군의 폐사축승
              • 나. 중종의 폐종
          • 2) 도첩제와 부역승
            • (1) 도첩제의 강화와 폐지
              • 가. 태조 이후의 도첩 강화
              • 나. 세조대의 재정비
              • 다. 도첩제의 정지와 폐지
            • (2) 승려의 부역과 그 신분 하락
          • 3) 왕실의 불교숭신과 불교행사
            • (1) 숭불의 왕과 그 불사
              • 가. 태조의 숭불과 중요 불사
              • 나. 세종의 신불과 불전·찬불곡 간행
              • 다. 세조의 흥불과 불교 문화사업
            • (2) 척불정책 하에서의 왕실불사
          • 4) 민간의 불교신앙
            • (1) 관음신앙
            • (2) 미타신앙
            • (3) 불탄일 연등과 수륙재
              • 가. 4월 8일의 연등요복
              • 나. 수륙재회
          • 5) 사찰재산과 승려의 경제활동
            • (1) 사찰재산
            • (2) 승려들의 경제활동
          • 6) 당시의 고승들
            • (1) 자초와 기화
              • 가. 조선왕조 유일의 왕사 자초
              • 나. 정론을 펼친 기화
            • (2) 세종대의 명승들
              • 가. 천태종 행호
              • 나.≪천봉집≫을 남긴 만우
              • 다. 비구니 사실
            • (3) 세조대의 고승들
              • 가. 혜각존자 신미
              • 나. 선종판사 수미
              • 다. 학조
              • 라. 산승 설잠
        • 3. 도교
          • 1) 소격서 중심의 과의적 도교
          • 2) 수련적 도교의 발전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경상도속찬지리지≫이 편찬

 세조는 단종 원년에 癸酉靖難을 일으킨 후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단종 원년 10월에 정인지에게, 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하냐고 물었다. 정인지는≪高麗史≫지리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는 梁誠之를 추천하였고, 그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352) 양성지는 단종 2년에≪京畿地理志≫를 편찬하였고, 단종 3년에는≪平安道地理志≫를 편찬하였다.353) 이어 단종이 퇴위하고 세조가 즉위하자, 세조는 양성지에게 8도지리지 편찬을 다시 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양성지는 8도지도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지 편찬사업은 미루어졌다. 예종이 즉위하자 다시 양성지에게 8도지리지 편찬사업을 맡기고 전국 8도에 지리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우리의 금상 전하가 즉위한 다음해인 기축년 정월 上澣에 특별히 각 도에 명령을 내려 前志를 속찬하되 빠진 부분과 소략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하셨다(≪慶尙道續撰地理志≫序文).

 이와 같이 예종은 즉위 다음해인 원년(1469) 정월에 각 도에 명을 내려 前志를 보충하여 편찬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지는≪세종실록지리지≫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지리지 속찬사목에서는 “各州鎭 庚戌年以後 設立革罷等事”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경술년은 세종 12년(1430)이고,≪세종실록지리지≫의 연혁변화 중 마지막 기준년도이다. 또≪경상도속찬지리지≫의 연혁을 살펴보면≪세종실록지리지≫이후의 달라진 사항만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경상도속찬지리지≫는≪세종실록지리지≫를 보충하는 작업일 뿐이었으므로, 정월에 편찬을 지시하여 3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道志를 편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경상도속찬지리지≫가 편찬된 것은≪세종실록지리지≫이후의 달라진 사항만을 보충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리지는 경상도관찰사였던 金謙光의 지휘하에 金海府使 李孟夏, 慶州敎授 朱伯孫, 星州敎授 張繼弛, 安東敎授 趙昱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한 질은 서울로 보내고, 이번에는 부본을 4질 만들어서 4곳에 界首官에 보관하여 후일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354)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속찬사목은 다음과 같이 모두 2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① 각 州·鎭 연혁 중 경술년 이후 달라진 일 ② 界首官이 관장하는 주·진 ③ 屬縣이 來屬한 해 ④ 향·소·부곡의 수 ⑤ 貢稅의 경로 ⑥ 제언과 관개면적 ⑦ 鹽盆處 ⑧ 講武場 ⑨ 봉화시설 ⑩ 역 참 ⑪ 목 장 ⑫ 전대의 陵寢과 명현의 祠墓 ⑬ 유명한 嶺峴의 이름 ⑭ 津 渡 ⑮ 距京里數 (16) 種養藥材 (17) 어 량 (18) 도기소와 자기소 (19) 금·은·동·철의 산출처 (20) 읍성과 산성의 규모 (21) 관 방 (22) 유명한 樓臺 및 樓題 (23) 僧 寺 (24) 院 宇 (25) 險阻要處 (26) 緊關地名 (27) 해도의 상황 (28) 양계의 본영 건치연혁 (29) 양계와 접하고 있는 야인의 대치상황

 위의 29개 사목에서 알 수 있듯이,≪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양계지역의 여진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이는 세조대 李滿住가 지휘하는 야인들의 노략질을 겪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각 군현별로 29개의 사목 중 해당항목만 적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 항목을 생략하였다.≪세종실록지리지≫와 특히 다른 항목은 (22)의「樓題」이다. 이 항목은 후에≪東國輿地勝覽≫에 확대 수록되었다.

352)≪端宗實錄≫권 8, 단종 원년 10월 경자.
353) 梁誠之,≪訥齋集≫권 4,<進新撰地理志>.
354)≪慶尙道續撰地理志≫序文. 金謙光은 예종 즉위년(1468)부터 성종 즉위년(1469)까지 경상도관찰사로 근무하였음을 先生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경상도속찬지리지≫는 그의 지휘하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