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역
15세기까지의 대명무역은 공무역이 중심이었다. 사무역은≪經國大典≫刑典 禁制條에 규정된 것처럼 엄격히 금지되었다.≪大典後續錄≫에 공무역품이 章服·衣物·약재·수우각(弓角) 등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 공무역 수입품은 장복·약재·궁각·書冊 등이 중심이었던 것 같다.273) 紗羅綾段·白鐵·綠礬 등을 수입하고 베로 바꾸었다고 한 것처럼,274) 공무역은 대개 일정한 교환비율로 거래되었다. 역관들은 사행을 따라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무역을 통해 조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275) 그러나 이들은 공무역을 빙자하여 사무역에도 종사해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공무역을 담당해야 할 역관들이 사무역에만 전력함으로써, 공무역은 형식적으로 수행될 뿐이었다. 역관·의원들은 공무역품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납부하지 않기도 하였다. 15세기말∼16세기초에 사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공무역을 압도하여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