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직
규장각의 조직은 일시에 완비된 것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조 즉위년 이후 서서히 정비되어 갔으며 정조 5년경 대체로 완비되었다.
규장각의 閣臣은 提學 2명, 直提學 2명, 直閣 1명, 待敎 1명이다. 선출자격은 제학의 경우 홍문관 대제학 및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 후보자 가운데에서 선출하며 직제학은 홍문관 부제학 후보자 가운데에서 뽑고 직각은 홍문관직을 경유한 사람이며 대교는 檢閱·注書·說書 후보자 가운데 임명하였다. 제학의 품계는 종2품-종1품, 직제학은 정3품 당상-종2품, 직각은 종6품-정3품 당하, 대교는 정9품-정7품이었다. 각신의 품계가 정9품에서 종1품까지로서 그 폭이 매우 넓다. 이것은 탕평의 원칙과 인재를 활용하려는 정조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상 6명의 각신 아래에 檢律(1), 領籤(2), 司券(2), 閣監(檢書官), 寫字官(8), 畵員(10), 監書(6)의 잡직 35명이 있고 잡직 아래에 書吏·正書 등 이속이 70명 있었다. 이상의 각신·잡직·이속이 규장각의 내각을 구성하였다.
한편 규장각에는 내각 외에 외각(교서관)이 있었다. 외각은 提調(2), 副提調(2), 校理(2), 博士(2), 著作(2), 正字(2), 副正字(2)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내각의 관원 가운데 겸임자가 많았다. 제조는 내각의 제학이 겸임하고 부제조는 직제학이 겸임하였다. 교리 가운데 1명은 내각의 직각이 겸하고 박사 가운데 1명은 내각의 대교가 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