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Ⅱ. 개화정책의 추진3. 제도의 개혁2) 경제부문(2) 상업의 보호와 수세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파의 활동
        • 2.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 2. 신문명의 도입
          • 1) 일본시찰단의 파견
          • 2) 청국유학생(영선사)의 파견
          • 3) 미국시찰단의 파견
        • 3. 제도의 개혁
          • 1) 정치·군사부문
            • (2) 군사제도의 개혁
          • 2) 경제부문
            • (1) 농업기술의 도입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
            • (2) 상업의 보호와 수세정책
          • 3) 문화·교육·사회부문
      • Ⅲ. 위정척사운동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2) 위정척사사상의 보급
        •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1. 임오군란
          • 1) 임오군란의 배경
          • 2) 임오군란의 전개과정
            • (1) 운동의 발생과 확산
          • 3) 임오군란의 영향
          • 4) 임오군란의 구조와 성격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Ⅴ. 갑신정변
        • 1. 갑신정변의 배경
        •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 3. 갑신정변의 전개
          • 2) 갑신정변의 준비
          • 3) 개화정권의 수립
            •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 1) 갑신정변의 영향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혜상공국의 설립과 상업수세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한 私商들의 활동은 국내외 물품을 교역하면서 개항 이후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개항 이후 외국상인들은 개항장만이 아니라 내륙에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그들은 때로는 국내 상인들과 연결하거나 通詞를 내세워 현지인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방의 장시에까지 침투하였다. 이 같은 정세로 말미암아 원래 지방장시를 무대로 활동해 온 보부상들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지금까지 상업활동의 대가로 일정하게 정부의 요구에 봉사해 온 보부상들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이래 점차 상업수세를 진행시켜 왔던 조선정부는 개항 이후 날로 늘어나는 사상들을 통제 장악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1883년 가을 惠商公局을 설립하고 보부상을 관할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사상들을 파악 통제하게 되었다.389)

봇짐장수나 등짐장수는 행상의 원초적인 형태로서 그 기원은 멀리 고려조 이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18세기에 들어서 매 5일마다 개설되는 장시가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을 헤아리게 되면서 상당한 수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각기 그들이 돌아다니며 행상하는 지역내에서 일종의 행상길드인 보부상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때부터 상인길드조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 이들은 정부와 사이에 봉사와 포상의 관계를 맺었고, 각 지역에서 행상집단을 이루어 길드적인 조직을 갖추고 당시 민간에 널리 통용되던 接長의 제를 주축으로 삼았으나, 자신들의 圈域과 商權을 자위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90)

보부상들은 접장의 통솔 아래 상부상조하는 조직과 기율을 갖추고 지방 장시를 무대로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이나 권리가 미약하여 자본력이 우세한 사상 도고와 관권을 남용하는 吏校들로부터 상업상 이익을 침탈당하기 일쑤였다. 개항 이후 외국상인의 침투가 증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기미를 보여주었다. 이에 한성부는 1879년(고종 16) 9월 보상들이 원래부터 갖추고 있던 조직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즉 보상에 대한 절목을 제정 발포하였다.

절목에 의하면, 서울에 8도 도접장을 두고 각도 각읍에 임소를 두어 각기 접장을 두며, 8도 도접장은 한성부에서 차출하되 圖書(印信)를 출급하여 8도의 행상·좌상을 통섭하도록 하였다. 각읍 임소의 접장은 해당 그 도의 접장에게 보고하고 차출하는데 각도 임소의 접장은 본도인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지명하여 도접장에게 보고하여 驗帖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도 각읍의 접장은 구역내의 행상인의 성명 등을 기록한 거주록을 도접장소에 보내어 도접장이 전국의 상원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행상인에게 名牌(驗標)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험표에는 업종·성명·거주지명·입록지(등록지)·임소명·도읍명·행처(행상처)를 기입하고 여기에 도접장의 도서를 찍도록 하였다. 이 같은 험표가 없는 자는 장시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점막에서 같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였다. 官隷輩가 보상을 橫捉하는 경우에 험표를 제시함으로써 석방되게 하였다. 절목은 이외에도 각도 각 임소의 업무, 각종 사안에 대한 처리규정, 보상들의 상호부조규정, 보상에 대한 객주의 임무 등 각종 규정을 마련하였다.391)

정부는 1881년 윤7월에 다시<부상청절목>을 발포하여 서울에 도임방, 각도 각읍에 임방을 설치하여 전국의 부상들을 조직하고, 親兵營인 武衛所에 예속토록 하였다. 그리고 부상들에게 병자호란 때 세운 공훈으로 부여되었다고 전해지는 漁·鹽·水鐵·土器·木物 등 5종 물건에 대한 전매권을 부여하였다.392) 부상들은 이렇듯이 정부로부터 상업상의 권리를 보호받는 대가로 경제외적 봉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무위소에 예속되었던 부상들은 무위소와 그 소속의 별기군 신설에 불만을 품고 구식군 군사들이 난(임오군란)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하여 조직을 동원함으로써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정부는 즉시 삼군부를 부활하고 1882년 6월 12일 무위소에 예속되었던 부상들을 관할하게 하였다.393)

한편 한성부에 예속되었던 보상은 1882년 11월 그 관할권이 의정부로 이관되었다. 의정부는 褓商都所의 호소에 의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보상에 대한 험표를 商理所에 두고, 보상소의 험첩으로 각도에 반급하되 보상은 험첩대로 5전씩 수납하게 하였다. 대신 험첩은 매년 일차씩 갱신케 하고 都賈名色의 각항 수세를 혁파토록 각 도에 공문을 보내 보상으로부터 일체의 수세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상도소는 전국의 보상들에게 험첩대로 5전씩 징수하여 그 중에서 매년 5월 5,000냥씩 상납하도록 하였다. 즉 보상들은 매년 5전씩의 험첩대를 납부하는 대신 여러 종류의 징세침탈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부상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어 경향 각지에서 여러 가지 폐단을 자아내자 정부는 1883년 8월 1일 군국아문으로 하여금 보부상을 관장토록 하였다.394)

정부가 군국아문으로 하여금 보부상을 관할토록 하자 보부상들은 이를 기회로 보부상을 위한 기구를 특설하여 국가가 상업을 보호하는 특단의 조처를 취해주도록 호소하였다. 이러한 보부상들의 호소에 기초한 좌의정 김병국의 계청으로 국왕 고종은 1883년 8월 19일 보부상을 관할할 혜상공국 설립을 명하였다.395) 그리고 그 해 11월<혜상공국절목>이 발포되었다.396) 조선 후기 이래 그 중요성이 지적되어 오던 상업은 개항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윤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397) 보부상들은 세계정세를 내세워 상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부 또한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시작한 상업을 관할할 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혜상공국이 설립되자 보부상들은 행상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새로이 행상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혜상공국의 관할을 받는 보부상단에 가입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신참 보부상도 상당수 증가하였다. 보부상들은 信標를 반급 받고, 신표대금으로 매장에 2냥씩 납부하는 대가로 校吏輩나 土豪無賴輩·邑奴令輩의 침탈로부터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場市의 지배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외에 보부상들은 黨賊과 도둑의 단속 및 牒報, 국가유사시 盡忠報國의 의무를 지는 한편 장시세 징수에도 관여하여, 이들에 의해 징수된 稅錢은 각도의 도접장들을 통하여 서울로 상납되었고, 그것은 수령에 의해 정부에 첩보되었다.398)

보부상이 이렇듯 어용독점행상으로서 권한을 갖게 되자 보부상을 남칭하며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 많은 이로부터 원성을 사게되었다. 이에 갑신정변을 도모했던 개화당은 혜상공국을 혁파대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399) 따라서 고종은 1885년 8월 보부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폐단을 척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목을 마련토록 지시하였다. 국왕의 명에 따라 혜상공국은 內務府 商理局으로 개편되고, 새로<상리국절목>이 마련되어 이전에 발급되었던 신표는 전부 회수되었다. 原褓負商에 대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리국 명의의 신표를 새로 발급함으로써 보부상을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들을 엄중 단속하는 한편 縇布商·鍮油商·馬牛商 등은 보부상과 같은 절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이는 보부상 조직을 통해 모든 상인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부상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던 지방장시에 대한 수세는 監考를 따로 파견하여 징수토록 하였다.400)

389) 韓㳓劤,<負褓商-惠商公局의 設立과 그 餘波>(≪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一潮閣, 1980), 142∼172쪽.
390) 朴元善,≪負褓商≫(韓國硏究院, 1965), 57∼63쪽.
391) 韓㳓劤, 앞의 글, 151∼164쪽.
392) 韓㳓劤, 위의 글.
393)≪備邊司謄錄≫263책, 고종 19년 6월 12일.
394)≪日省錄≫268책, 고종 20년 6월 2일 및 270책, 고종 20년 8월 1일.
395) 韓㳓劤, 앞의 글, 152쪽.
396) 朴元善,<惠商公局節目>(앞의 책, 附錄, 1965).
397)≪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2월 28일.
398) 韓㳓劤, 앞의 글, 159쪽.
399) 金玉均,<甲申日錄>, 政綱14條.
400)≪日省錄≫295책, 고종 22년 8월 10일.

≪統理機務衙門日記≫, 고종 22년 3월 25일, 4월 29일, 10월 10일 및 23년 2월 3일 등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