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5권 신문화 운동Ⅰ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2. 한국어 연구3) 국문연구소의 업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1. 근대 교육의 성립
          • 1) 근대 교육 성립의 역사적 배경
            • (1) 개화정책의 추진과 신교육 수용론 대두
            • (2) 동도서기주의적 신교육 수용의 실패
            • (3) 선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평등의식 계몽
            • (4) 변법개화파의 국민교육론 전개
          •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성립
            • (1)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의 개혁
            •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정립
        • 2. 근대 교육의 발전
          • 1) 근대 교육의 이념
            • (1) 실용주의 교육 지향
            • (2) 자강주의 교육
              • 가. 국가자강주의
              • 나. 국민자강주의
              • 다. 민족자강주의
          • 2) 근대 학교의 설립
            • 가. 정부의 근대학교 설립
            • 나. 전·현직관료 및 황제 측근세력들의 사립학교 설립
            • 다. 개항장 상인 및 유지 신사들의 사립학교 설립
            • 라. 요호·부민·유생 층의 학교 설립
            • 마.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 바. 구국계몽단체·학회 및 관련인사들의 학교 설립
            • 사. 불교와 천도교 종단의 사립학교 설립
          • 3) 근대 학교의 교육내용
        • 3. 근대 교육의 확대
          • 1) 통감부의 교육 침략
            • (1) 우민화교육 방침
            • (2) 동화정책의 방법으로서의 보통학교 확장
            • (3) 일본어 보급
            • (4)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
            • (5) 일본인 교원배치
          • 2) 민족사학의 발전과 설립 이념
            • (1) 민족사학의 발전
              • 가. 사인 중심의 사학발전
              • 나. 학회중심의 사학 발전
            • (2) 민족사학의 설립이념
          • 3) 여자 교육의 발전
            • (1) 미션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 (2) 관립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 (3) 민간인 사립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 4) 고등교육의 성립
            • (1) 민립대학의 설치운동과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 가. 민립대학의 설치운동
              • 나. 식민지 통제를 위한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 (2) 기독교계 전문학교의 대학승격운동
              • 가. 이화학당의 연합기독교여자대학안
              • 나. 연희전문학교 중심의 종합대학안
          • 5) 교육내용의 추이
            • (1) 애국교과와 훈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 (2) 창가와 체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 4. 교육구국운동의 추진
          • 1) 근대 교육의 성격
            • (1) 근대 교육의 성격
            • (2) 근대 민족 교육의 확대
          • 2) 구국교육운동의 실태
            • (1) 사립학교의 설립
            • (2) 설학취지문의 검토
            • (3) 간도지역의 민족교육운동
            • (4) 역사교육의 확대
            • (5) 체육교육의 보급과 운동회의 개최
            • (6) 애국가와 독립가의 보급
        • 5. 근대적 교과서의 편찬
          • 1) 근대 교육 성립기의 교과서
          • 2) 근대 교육의 발전과 교과서
            • (1) 근대학교의 교육내용<교과목>
            • (2) 정부의 교과서 편찬
            • (3)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 편찬과 실태
            • (4) 교과서의 내용
          • 3) 통감부하의 교과서
            • (1) 일제의 교육침략정책
            • (2) 학제의 개편
            • (3) 통감부의 교과서 통제
              • 가.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 방향
              • 나. 교과서사용규정의 제정
              • 다. 교과용도서검정의 실시
              • 라. 교과서검정의 성격과 교과서검정의 실태
            • (4) 구국교육운동과 민간의 교과서 편찬
            • (5) 교과서의 실태
            • (6) 교과서 사용 실태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1. 근대 학문의 수용
          • 1) 서양 근대 학문의 세 수용통로
          • 2) 서양철학의 수용
          • 3) 사회진화론의 수용
          • 4) 사회과학의 수용
          • 5) 서양 인문사회과학 수용의 특징과 문제점
        • 2. 한국어 연구
          • 1) 언문일치의 첫걸음
            • (1) 두 문체의 대립
            • (2) 국한문체
            • (3) 국문체
          • 2) 초기의 국문 연구
            • (1) 지석영의<국문론>과<신정국문>
            • (2) 리(이)봉운의≪국문졍리≫(국문정리)
            • (3) 주시경의<국문론>과 그 뒤의 연구
            • (4) 이능화의<국문일정의견>
          • 3) 국문연구소의 업적
            • (1) 국문연구소에 관한 자료
            • (2) 개설의 동기와 목적
            • (3) 직원과 운영
            • (4) 사업의 경과
            • (5)<국문연구 의정안>
            • (6) 각 위원의 연구안
          • 4) 문법의 연구
            • (1) 서양인의 연구
            • (2) 유길준의≪대한문전≫
            • (3) 주시경의≪국어문법≫
            • (4) 어윤적의 연구
            • (5) 김희상의≪초등국어어전≫
          • 5) 주시경의 국어 연구
        • 3. 한국사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 2) 근대 한국사 인식의 추이
            • (1) 실학시대 후기에서 개항기의 역사학
            • (2) 개화기 계몽주의 역사학
          • 3)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
            • (1)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침투
            • (2) 근대민족주의 사학의 성립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1. 근대 문학의 발전
          • 1) 개화기의 시대적 과제와 문체, 문학장르의 관련
            • (1) 위정척사파
            • (2) 온건보수파
            • (3) 개화자강파
            • (4) 일본체험파
            • (5) 민중계몽파
            • (6) 친기독교 개화파
          • 2) 개화기의 시가 장르
            • (1) 애국·독립가
            • (2) ‘사회등’ 가사를 비롯한 우국가
            • (3) 민요 개작
            • (4) 개화기의 시조와 가사
            • (5) 신체시
          • 3) 개화기의 서사 장르
            • (1) 신소설
              • 가. ‘신소설’이란 명칭과 그 개념
              • 나. 신소설의 정신적 바탕과 소설 미학
              • 다. 신소설의 중요 작가와 작품
            • (2) 역사·전기 소설
            • (3) 토론체 소설
        • 2. 근대 예술의 발전
          • 1) 음악
            • (1) 한국음악사회 구성
            • (2) 근대음악사의 전개
              • 가. 제1기
              • 나. 제2기
              • 다. 제3기
              • 라. 제4기
            • (3) 새로운 과제
          • 2) 미술
          • 3) 연극과 영화
          • 4) 무용
            • (1) 무도의 등장
            • (2) 권번춤의 무대화와 가무극의 번성
          • 5) 체육
            • (1) 학교체육의 전개양상
              • 가. 제1기:근대체육의 태동기(1876∼1884)
              • 나. 제2기:근대체육의 수용기(1885∼1904)
              • 다. 제3기:근대체육의 정립기(1905∼1910)
            • (2) 근대 스포츠의 소개
              • 가. 육상경기
              • 나. 축구
              • 다. 야구
              • 라. 농구
              • 마. 테니스
              • 바. 수영
              • 사. 빙상
              • 아. 사이클
              • 자. 골프
            • (3) 체육단체 결성
              • 가. 대한체육구락부
              • 나. 황성기독청년회 운동부
              • 다. 대한국민체육회
              • 라. 대동체육구락부
              • 마. 대한흥학회 운동부
              • 바. 소년광창체육회
              • 사. 체조연구회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5)<국문연구 의정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문연구소는 1909년에 들어 그 전에 10회에 걸쳐 14문제에 대해서 의결했던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이 바로<국문연구 의정안>으로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협동적 노력의 결정일 뿐 아니라 개화기의 국문연구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09년에 들어 국문연구소에서는 그 전의 14제를 10제로 요약했었다. 그리하여<의정안>과 최종<연구안>은 모두 10題로 되었다.

 이<의정안>을 완성하는 것이 국문연구소의 목표였으며 이것은 정부에 의하여 공포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것이나, 마침내 공포되지 않고 말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국문연구 의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간단한 평을 붙이기로 한다.

가. 국문의 연원과 자체 급 발음의 연혁

 淵源, 字體, 發音을 나누어 논하였다. 연원에 대해서는 단군시대부터 우리 나라의 문자를 개관한 것인데 그 서술이 간결하고 오늘날 보아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단군시대에는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 뒤 한자가 들어와 한문으로 글을 쓰게 되어 ‘言文一致’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고 신라 시대에 한자를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생겼으나, 사용하기 어려운 흠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國文을 造作할 사상의 胚胎”라고 본 것은 탁견이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즉위 25년(1443)에 창제하고≪訓民正音≫이란 책을 짓게 하여 28년(1446)에 반포하였다고 했다. 훈민정음보다 앞서 우리 나라에 古代文字가 있었다 하나 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한 것도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하겠다.

 자체에 대해서는 먼저 “字體는 상형이니 古篆을 倣造한지라”라고 하여 鄭麟趾의 訓民正音序에 나오는 “象形而字倣古篆”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종래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었고 국문연구소에서도 이능화는 梵字 起源說을 주장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한 태도였다.359) 자체의 변천으로는 初聲字 중에 ‘ㆁ, ㆆ, ㅿ’이 없어진 사실, ‘ㄲ ㄸ ㅃ ㅆ ㅉ’가 ‘ㅲ ㅳ ㅄ ㅶ’, ‘ㅺ ㅼ ㅽ ㅾ’과 혼동된 사실, ‘ㆅ’은 ‘ㅎ’과 혼동되어 없어진 사실, 순경음 4자는 우리 나라 발음에는 없는 것이어서 폐지된 사실, 終聲은 훈민정음에 “終聲復用初聲”이라 해서 초성 17자를 다 종성에 쓴 예가 있으나 뒤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자만 종성에 쓰게 된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 ‘·ㆍ’ 등의 새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널리 사용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자체의 연혁이란 곧 문자체계의 역사를 의미했는데, 이 부분의 서술이 충분치 못한 것은 개화기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옛 문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발음의 연혁에 대해서 먼저 훈민정음에서는 각 글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시했으나≪訓蒙字會≫에 와서 ‘ㄱ’을 ‘其役’(기역), ‘ㅏ’를 ‘阿’(아) 등으로 이름을 지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성 중 ‘ㅇ, ㆆ, ㅿ, ㆁ’은 당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지만 대체로 비슷하여 ‘ㆁ’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화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중성의 ‘ㆍ’에 대해서는 그 발음이 ‘ㅡ’자와 비슷하여 국어의 음으로서는 발음하기 어려워 지금은 그릇되어 ‘ㅏ’자와 발음이 같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ㆍ’에 관한 주시경의 학설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초성 중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八字 복용의 당부

 먼저 ‘ㆁ’자는 지금에 사용되는 글자요 ‘ㅇ’이 없어진 글자이니, ‘ㆁ’을 ‘ㅇ’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의 제1제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으로, 魚允迪 위원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릇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는 ‘ㅇ’, ‘ㆁ’ 두 글자가 있었다가 이들이 하나로 합하였는데 없어진 것은 ‘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2제는 본래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옳았을 것이다.

 이들 여덟 글자는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 모든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ㅇ, ㆆ, ㅿ’은 위의 제1제에서 말한 바요 ‘◊’자는 ‘ㅱ’의 變體요 ‘ㅱ, ㅸ, ㆄ, ㅹ’ 등 순경음자들은 국어음에는 없으니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 초성의 ㄲ, ㄸ, ㅃ, ㅆ, ㅉ, ㆅ 6자 병서의 서법 일정

 이것은 된소리의 표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 同字 並書가 다수표로 결정되었다. 李能和·周時經 등이 이것을 주장하고 池錫永은 그의<新訂國文>대로 된시옷을 주장했으며, 어윤적은 어느 쪽이나 다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동자 병서가 타당한 이유로서는 이것이 音理에도 맞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제자의 본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만 ‘ㆅ’은 국어음에 ‘ㅎ’만 써도 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라. 중성 중 ‘ㆍ’자 폐지 ‘=’자 창제의 당부

 이것은 지석영의<新訂國文>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된 것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ㆍ’의 본음이 ‘ㅣ’와 ‘ㅡ’의 합음이라는 주시경의 학설에 의거하여 지석영은 ‘ㆍ’가 일반적으로 ‘ㅏ’와 혼동되어 사용되므로 이것은 폐하고 그 대신 ‘ㅣㅡ’ 합음자로 새로 ‘=’를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議定案>에서는 ‘ㆍ’의 본음이 ‘ㅡㅣ’라는 明證이 없으므로 ‘=’자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하였다. 그리고 ‘ㆍ’는 ‘ㅏ’와 혼동되었으나 “制字하신 本義와 行用하던 慣例로도” 폐지함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로써<신정국문>의 규정은 국문연구소에서 완전히 부정된 셈이다. 지석영의 주장에 찬동한 것은 李敏應뿐이었고 李能和·宋綺用·尹敦求는 반대하였고 魚允迪·周時經·權輔相은 ‘=’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되 ‘ㆍ’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마지막 주장이 더욱 온당한 것인데, 아마도 위원장이 이능화 등의 의견을 택하여 그렇게 된 듯하다.

마. 종성의 ㄷ, ㅅ 2자 용법 급 ㅈ, ㅊ, ㅋ, ㅌ, ㅍ, ㅎ 6자도 종성에 통용 당부

 이것은 주시경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여 제기된 문제인 바, 그의 주장대로 ‘ㄷ’뿐 아니라 ‘ㅈ, ㅊ, ㅋ, ㅌ, ㅍ, ㅎ’을 모두 받침에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 이는 어윤적·주시경·권보상·윤돈구였고 반대한 이는 이능화·지석영·이민응이었다.

 이들 받침을 써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저 위에서 말한 주시경의 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바. 자모의 7음과 청탁의 구별 여하

 이것은 음성학의 문제로서 자음의 새로운 분류를 결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발음의 작용되는 부문’으로 牙·舌·脣·齒·喉·半舌·半齒의 7음을 구별하였고, ‘발음의 輕重 淺深’으로 全淸·次淸·全濁 등을 구별했으나 이것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기로 정한 것이다. 7음을 5음으로 한 것은 동양 음운학의 전통적인 체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청탁의 구별에 있어서는 격음을 새로 마련하고 ‘ㄴ, ㅁ, ㆁ, ㄹ’ 등 불청불탁을 全淸에 넣음으로써 전통적 체계를 깨뜨리고 말았다. 이 체계에서는 아직 서양 음성학의 영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牙 音 舌 音 脣 音 齒 音 喉 音
淸 音

激 音

獨 音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ㅆ ㅉ

사. 4성표의 용부 급 국어음의 고저법

 四聲(平·上·去·入)은 국어음에 없으므로 사성표는 쓸 필요가 없고 ‘高低長短音’만 구별하여 장음은 글자의 ‘左肩’에 1점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지석영의<新訂國文>에서 제기된 것인데, 그의 주장 중에서 한자음에 관한 것은 채택되지 않고, 국어음에 관한 것만 채택된 것이다. 단<신정국문>에는 장음의 경우 1점을 ‘右肩’에 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左肩’에 가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철자법은 장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자 이외에 기호를 쓴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음을 표시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 자모의 음독 일정

 이것은 한글 자모의 명칭을 새로 결정한 것이다. 전통적인 명칭은 ‘기역’, ‘디귿’, ‘시옷’ 등에서 제2음절의 불규칙성이 있었으나 이들을 ‘기윽’, ‘디읃’, ‘시읏’으로 고쳐 모두 ‘으’로 규칙화하였다.

ㆁ 이응 ㄱ 기윽 ㄴ 니은 ㄷ 디읃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ㅈ 지읒 ㅎ 히읗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ㅊ 치읓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ㆍ 

 이것은 어윤적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ㆁ’을 모든 자음의 맨 앞에 놓은 것도 그의 주장이었다(이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될 것이다).

자. 자순 행순의 일정

 자모의 순서는 훈민정음 이후 여러 책에 서로 같지 않으나 초성은 牙舌脣齒喉의 순서로, 그리고 청음을 먼저 놓고 격음을 나중에 놓으며, 중성은≪訓蒙字會≫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보았다.

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ㅋ ㅌ ㅍ ㅊ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ㆍ

 行順이라 함은 ‘가갸거겨…’로 시작하는 문자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중성으로 벼리를 삼고 초성의 순서대로 벌여 놓기로 결정하였다.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以下 倣此

차. 철자법

 “綴字法은 訓民正音 例義대로 仍舊 綴用함이 可하도다”라고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철자법이란 말을 초성·중성·종성을 결합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상<國文硏究 議定案>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훌륭한 문자체계와 철자법의 통일안이라고 평해서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믿는다. ‘ㆍ’를 그냥 쓰기로 한 것을 제외한다면<국문연구 의정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체계와 철자법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문자체계와 철자법은 1933년 朝鮮語學會의<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수립된 것인데 이미 이보다 4반세기 전에 국문연구소가 그와 같은 원리에 도달했던 것은 지극히 중요한 史實이 아닐 수 없다.

359)훈민정음의 制字 원리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1940년≪訓民正音≫원본이 발견되어 그<解例 制字解>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이 드러난 뒤의 일이다. 國文硏究所 위원들이 원본을 보지 않고 鄭麟趾의 “象形而字倣古篆”을 인정한 것은 매우 온당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