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漢城條約)
이노우에 대사 일행은 11월 【양력 12월】 에 일본을 출발하여 한성에 들어가, 【양력 이듬해 1월】 조선의 전권(全權) 김굉집과 회합하여, 23일 【양력 1월 8일】 에 의견을 조정하고 24일 【양력 9일】 에 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 그것을 한성조약(漢城條約)이라고 한다. 이 조약은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 조선은 국서(國書)로써 일본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시할 것 (2) 피해자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 (3)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처벌할 것 (4) 공사관 터와 공사비를 제공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예조판서(禮曹判書) 서상우(徐相雨)를 정사(正使)로 삼고, 외무협판(外務協辨) 멜렌도르프를 부사(副使)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여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김옥균 등의 잔당들을 체포하여 그들을 처형하였다.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으로 결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그 변란의 진상을 탐색할 때는 일본과 청나라의 충돌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곧바로 청나라와 협의하여 미리 그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