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조선의 맹약(盟約)
8월 1일에 천황 폐하는 청나라에 대해 선전(宣戰)의 조칙(詔勅)을 발표하였으며, 청나라도 역시 같은 날을 기해 우리에게 전쟁을 선언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국민은 적개심이 점점 더해지고 봉공(奉公)의 마음은 더욱 타올랐다. 양국은 이미 정식으로 교전 상태에 들어섰으므로, 동맹을 체결한 각 나라들은 점차 국외 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이달 26일에 우리 전권대사인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의 대표자인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과 하나의 맹약(盟約)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조문(條文)은 다음과 같다.
【대일본(大日本) 대조선(大朝鮮)】 양국 맹약(兩國盟約)
【대일본과 대조선】 양국 정부는 【일본 메이지(明治) 27년 7월 25일, 조선력(朝鮮曆) 개국(開國) 503년 6월 23일】 조선국 정부는 청나라 군대의 철퇴(撤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선국 경성 주재 일본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게 위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한다. 이후 양국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이미 공수(攻守)를 서로 돕는 지위에 섰으므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양국은 일을 함께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 기명(記名)한 양국 대신(大臣)은 각 전권(全權)이 위임을 받들어 지켜야할 조항들을 아래에 밝혀 둔다.
제1조 이 맹약은 청나라 군대를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키고,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自主)를 공고히 하여, 일본과 조선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은 청나라에 대한 공수(攻守)의 전쟁에 임하여, 조선국은 일본 군대의 진퇴 및 그 양식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이 맹약은 청나라에 대한 평화조약의 성립 후에 폐기하며, 이를 위해 양국 전권대신(全權大臣)은 기명(記名) 조인(調印)하여 증거로 삼는다.
대일본국 메이지 27년 8월 26일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대조선국 개국 503년 7월 26일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
이후 일본과 조선 양국의 관계는 한층 친밀한 정도를 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