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第二編 中古(新羅統一期-高麗)中古의 後期(高麗朝)第七章 高麗의 社會와 文化

一. 社會와 制度·經濟의 變遷

(가)『社會』 高麗의 社會制度는 古代와 近世를 連絡하는 것으로서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진 것이다. 高麗에서는 門閥과 家系를 重히 여겨 特權 階級과 庶民 奴隷의 別이 嚴하였다. 벼슬 같은 것도 八代동안 그의 戶籍에 賤類와 交流한 것이 없는 者라야 登庸되는 것으로 보아도 階級의 差別이 甚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特權을 世襲的으로 亨有하던 所謂 文武兩班의 貴族階級은 대개 泰封과 및 太祖 部下의 系統을 받은 者와 新羅 系統을 받은 者가 中心이 되었고, 그 밖에 渤海 系統을 받은 者도 있었다. 新羅 즉 慶州 系統은 本來 文化와 政敎에 익숙하므로 國初부터 이 系統의 人物이 많이 活躍하여 큰 勢力을 누렸으며 渤海 系統은 渤海가 亡한 뒤에 그의 王族과 貴族이 많이 高麗로 들어와 上流 社會에 合流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文武의 兩班에 있어서도 國初부터 右文政策을 行한 結果 武班(西班)보다도 文班(東班)의 系統이 드세었으며 地方에도 豪族 또는 貴族의 餘流를 받은 者가 特權을 누리고 있었다.

庶民層은 一般的으로 産業에 從事하던 것으로서 대개는 特權階級의 支配 밑에서 움지기었다. 그리고 漢式 姓氏 같은 것도 新羅 時代에는 貴族 또는 海外와 關係를 가진 特殊한 사람들이 대개 붙여 온 것인데 高麗에 이르러서는 初期부터 庶民도 차차 그것을 붙이게 되었다.

奴隷는 國初부터 그의 數가 자못 많았나니 當時의 奴隷는 이른바 私奴婢와 公奴婢의 두 種類가 있었다. 奴婢는 公 私의 別이 없이 그들의 子孫도 또한 奴隷가 되는 것이므로 그의 數는 해를 따라 漸漸 增加하였고 재물로 써 賣買하는 惡風도 있었다. 이러한 奴隷 가운데에는 『三韓에 賤人이 없게 하자』라는 旗幟 아래에서 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太祖 以後로 여러 차례에 걸쳐 奴婢制에 對한 改革이 問題로 되었으나 權門勢家의 便益을 빼앗는 結果가 되므로 마침내 實現을 보지 못하던 것이다.

高麗의 社會階級으로는 이 밖에 士大夫라는 것과 또 所謂 中人으로서 末端의 政治機關을 움지기던 吏胥 그리고 賤民으로 雜尺(禾尺 津尺 等) 才人 氈工 等이 있나니 (이 賤民層에는 女眞 等 歸化人의 系統을 받은 者가 많음) 이것들도 역시 貴族 庶民 奴隷의 部類에 各各 該當하는 것이다.

(나)『官制 及 地方制度와 軍制』 太祖는 처음에 新羅와 泰封의 制度를 襲用하다가 뒤에 唐나라 制度를 參酌하여 三省六尙書 等를 두었더니 成宗 때에 이르러 內外 官制가 整備되었다. 中央에 三省(尙書省, 中書省, 門下省) 六部(吏, 戶, 兵, 刑, 禮, 工) 臺, 院, 寺, 司, 館, 局 等 官制가 體系的으로 서게 되었으며, 地方制度도 京畿以外에 關內, 中原, 河南, 江南, 嶺南, 嶺東, 山南, 海陽, 朔方, 浿西 等 十道와 그 아래에 五百 八十餘의 州와 郡을 두었다. 다시 顯宗 때에 이르러 地方制度를 고쳐 四都護府로서 安南(全州), 安東(慶州), 安西(海州), 安北(安州)과 八牧으로서 廣, 忠, 靑, 晋, 尙, 全, 羅, 黃의 八州로 나누었고 그 뒤에 楊廣, 慶尙, 全羅, 交州, 西海의 五道와 東界(咸鏡道 方面), 北界(平安道 方面) 兩界 그리고 松京을 中心으로 西京(平壤), 東京(慶州), 南京(楊州) 等 四京의 名稱과 區劃이 생기었다. 그리하여 四都護府 八牧 十五府 一百二十九郡 三百三十五縣 二十九鎭 等 地方制度가 完備되었다.

그런데 特히 中央官制는 忠烈王 以後로 元나라의 影響 밑에서 名稱과 아울러 若干의 變更이 자주 있었나니 宰相의 議政處로서 中書門下省과 尙書省을 合倂하여 僉議府 또는 都僉議使司라 한 것이 그의 一例이다.

軍制도 太祖 때에 唐의 府衛兵制를 參酌하여 六衛를 두었더니 뒤에 이르러 六衛의 위에 鷹揚 龍虎의 二軍을 두고(二軍 六衛를 合하여 八衛라고도 함) 二軍 六衛의 上大將軍의 集會所로 重房이라는 것을 設置하였다. 이 밖에 때를 따라 別武班이니 三別抄니 하는 特殊團軍도 組織되었으나 國軍의 中心體는 역시 二軍 六衛이었다. 그리고 一面에 있어 鄭仲夫의 亂後로 武人專擅 時代에 있어서는 私兵을 養成하는 風이 또한 盛行하였다.

(다)『土地制度』 高麗의 田制는 太祖 때부터 均田制를 본떠 이른바 授田收田의 法을 세웠다. 元來 新羅末에 田制가 極度로 紊亂하여 人民은 生活의 根據를 잃은 結果 마침내 各地에서 叛亂이 일어나 國家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는 먼저 田制를 바로 잡기에 힘쓴 것이다. 國內의 墾田의 數와 田土의 좋고 나진 것을 査定하여 그것을 公田으로 해가지고 文武 百官으로부터 府兵 津驛의 吏員에 이르기까지 祿俸으로서 田土를 給與하였고 士大夫 階級과 一般人民에게도 대개 그것을 給與하였다. 그리하여 給興한 田土는(口分田) 그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 返還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었다. 이 밖에 庄宅, 宮院, 兵司, 州縣, 館驛에 給與하는 公廨田과 功臣의 子孫에게 물려주는 功蔭田 그리고 荒蕪地를 開墾하면 人民의 開墾地로서 인증하는 所謂 起陳田 等이 있었다.

그러나 이 公田制(授田收田法)는 高麗 中頃 以後로 政治와 綱紀가 紊亂함을 따라 解弛하기 시작하였다. 公田은 차차 私田으로 化하고 그 위에 權門勢家의 土地兼倂의 風이 盛行하여 高麗 末頃에는 收拾할 수 없으리만큼 田制가 憒亂하여 一般民衆은 生活의 基礎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田稅는 이 公田制를 土台 삼아 制定한 것으로서 대개 什一法(田一負에 租三升)을 施行하던 것이다. 그러나 土地兼倂으로 말미암아 公田이 갈수록 줄어들매 이에 따라 租稅가 減少되고 國家의 財政이 마침내 破綻되기에 이르렀다.

(라)『貨幣』 【鐵錢】 高麗는 本來부터 物品 交換의 媒介로서 『布』를 一般的으로 써왔으나 經濟의 發展과 布貨의 不便으로 말미암아 成宗 때(十五年)부터 鐵錢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民間에게 鐵錢의 使用이 그리 圓滑치 못하였으므로 歷代 朝廷에서는 그것을 매우 獎勵하였다. 肅宗 때에 이르러 鐵錢의 通用이 자못 圓滑케 되매 鑄錢官과 鑄錢都監을 두어 이른바 鼓鑄錢을 多量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高麗의 鐵錢으로는 海東通寶, 海東重寶, 三寶通寶, 三韓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朝鮮通寶 等 各種이 나타났던 것이다.

【銀甁】 肅宗 때에는 貨幣의 需要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서 鐵錢 以外에 銀甁(濶口라고도 함)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銀甁은 一斤의 銀으로 써 우리나라의 地形을 본떠 만든 것인데 盜鑄를 막기 위하여 標印까지 박은 것이다.

그런데 銀甁 한 個의 交易價値는 布 百 餘匹에 該當하므로 百匹 以下의 交易에는 銀甁의 使用이 困難하였다. 그러므로 民間에서는 碎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碎銀도 銅과 合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小銀甁】 忠惠王(第二十八代) 때에 (元代) 小銀甁을 만들었나니 이 小銀甁은 五綜布 十五匹에 該當하는 것이다. 【楮幣】 그 밖에 楮幣도 恭讓王 時代에 發行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鐵錢, 銀甁, 碎銀, 水銀甁, 楮幣 等 出現은 經濟發展의 順序를 보여주는 것이어니와 布貨는 慣習에 따라 依然히 다른 貨幣와 倂行하여 民間에 많이 使用되었고 때로는 中統寶鈔 外國(元)의 貨幣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마)『寶와 契』 【寶】 寶라 하는 것은 어느 事業을 위한 基本財團을 이름이니 그의 利殖으로써 雜支費를 만드는 것이다. 寶는 대개 公的 施設이었나니 寶에도 事業을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獎學의 基本財團으로는 學寶가 있고 (西京에) 救療事業의 것으로 濟危寶가 있으며 儀式의 費用을 마련하는 目的으로 된 것에 八關寶라는 것이 있었나니 寶에는 그의 任務量를 달아보는 吏員까지 두었다. 【契】 契는 대개 親睦과 相互扶助의 目的 밑에서 同志들이 추렴으로 財團을 만들고 그의 利殖으로 費用을 써 나가는 것이니 民間에게 行하고 있었다. 이것은 協同互助의 組織으로서 最近까지 널리 行하여 내려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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