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역대 국사교과서第三編 近世(李氏朝鮮)近世의 後期(國紀 4058年-4243年 英祖元年-純宗末)第一章 英·正 時代의 文運

一. 英祖의 治蹟

【英·正 時代의 槪觀】 英·正 兩代 동안은 정히 淸朝 文化의 絶頂期인 乾隆의 治世에 當하여 外部的으로 그 刺戟과 影響을 받고 內部的으로 中期 後半서부터 復興 發展하여오는 文化의 新潮流를 이어 文人 學者의 輩出과 함께 文化의 一層 찬란한 꽃을 피게 하여 近世 前期의 世宗·世祖·成宗의 治世를 방불케 한 感이 있었다.

【英祖의 治蹟】 英祖는 性이 매우 嚴格하고 過斷에 富하여 행실이 좋지 못한 莊獻世子에 對하여도 보통 人情을 超越한 非常한 處置를 敢行하였지만 그 國家를 사랑하고 文化를 向上시키고 大體와 民意를 重히 여김에 있어 학실이 賢明한 임금이었다. 그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黨論의 弊를 痛切히 느끼어 소위 蕩平策을 쓰고 特히 民政에 注意하여 農桑을 장려하고 사치(奢侈)를 禁하고 均役의 法을 마련하고 또 文臣에게 命하여 續大典(元典인 經國大典에 對한)을 비롯하여 종종의 書籍(續兵將圖說·續五禮議·國朝樂章·文獻備考 等)을 編纂케 하였다.

【均役法】 英祖의 以上 治蹟 中에 特히 注意할 것은 均役法의 마련이니 이때 非士族인 平民層의 丁年者에게 兵役 勞役(負役)의 代로 받아들이는 軍布(丁布)란 稅가 있어 每一人에게 綿布 二匹씩을 徵收하였는데 이 稅가 過重하다는 論議가 일어나 마침내 英祖 二十六年(國紀 4083 西紀 1750)에 均役廳을 베풀고 軍布를 半減하여 一匹로 하는 同時에 그 不足額을 漁業稅 鹽稅 船舶稅와 및 隱結(土地臺帳에 빠진 田畓)의 結錢(稅錢)으로써 補充하였다. 이것을 均役法이라하여 役을 平均히 한다는 뜻으로 쓰여 있으나 실상은 負擔을 가벼이 하였으므로 輕役이라는 편이 좋지 아니할가 한다.

여기에 注意할 것은 漁鹽·船舶에 關한 納稅니 우리 朝鮮이 三面바다로 둘려있으되 漁鹽의 利는 일찌기 國家에서 取치 못하고 私門 豪族에게로 돌아갔던 것으로 肅宗은 一官을 設하여 그것을 專管하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번에 戶曹判書 朴文秀의 主張에 依하여 實地를 調査케 한 후 이것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창닫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