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1 | 조약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 ㆍ작성자 : 이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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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료명 : 한국 문화사 | ㆍ오류 유형 : 오자·탈자 | |
ㆍ자료위치 : | http://contents.history.go.kr/id/km_026_0060_0010_0010_0010 | |
조일 통상 장정 제6칙의 조문 “조선국 항구 거류 일본인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의 취지와 내용은 미곡의 교역 금지를 전제로 하여 다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곡물 부족 시에 개항장 거주 일본인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미곡의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250) 여기서 말하는 수출입이란 단지 항구 간의 반출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교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곡의 교역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다.
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약은 조일무역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조일통상장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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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등록일 : 2024-09-02 | ||
ㆍ처리 현황 : 완료 | ||
ㆍ처리 내용 : | 지적 감사합니다. 다만 2009년에 간행된 책자를 웹북으로 전환한 것이라 원전의 개정증보작업 없이 본문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지적하신 내용을 250번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