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제2장 조선시대의 배움과 가르침2. 향교향교의 교생 자치 조직

교임의 신분

어떤 사람들이 교임에 뽑혔을까?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향교를 대표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나이와 덕망이 모두 뛰어나고 재주와 도량을 겸비한 사람’을 교임으로 삼으려 하였다. 따라서 대개 향촌의 명망 있는 양반 유생들의 명단인 청금록에 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교임을 선발하였다. 향교에 따라서는 수령이 도유사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현에 따라 양반 사족들이 선출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서북 지역은 사족이 드물었고 교임을 맡으면 사족으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의 토호들이 교임을 맡기도 하였다.

덕망도 없고 학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임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1781년(정조 5)에는 죽산 향교의 유생이 상소한 글에 어(魚) 자와 노(魯) 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가 교임이 되어 시장에만 드나들고 술만 찾는다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임을 엄격히 선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고장에서의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식견이 넓고 글에 능한 선비를 가려서 본읍(本邑)에 천거하면 본읍에서는 그의 재식(才識)과 문예(文藝)를 시험 보인 다음 감영(監營)으로 올려 보내게 합니다. 감영에서는 이를 다시 태학(太學)으로 올려 보내고 태학에서는 재능을 시험 보이는 것을 본읍의 예와 같이 한 연후에 위에 아뢰어 통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치계(馳啓)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준 다음 향교의 여러 가지 일을 위임시켜 사림(士林)의 영수(領袖)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118)

[필자] 이승준
118)『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1월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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