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반
서원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주된 경제 기반은 서원전과 노비였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설하고 불교 사원에서 몰수한 토지와 노비를 제공하여 서원 유지의 재원으로 삼게 한 것이 서원전의 시초였다. 각 서원의 서원전은 관에서 지급받거나 향사된 인물의 후손이나 유림들이 돈을 모아 전답을 사서 마련하였다. 국가에서는 사액 서원에 대해서만 서원전 3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여 주었지만, 주로 지방관의 배려로 서원전의 면세는 관례가 되었다. 서원 노비는 서원 내 각종 잡역과 서원전의 경작 등 생산 분야에 종사하거나 신공(身貢) 납부의 경제적 의무가 있었다.
주된 경제 기반이던 토지와 노비가 서원이 마구 세워진 이후 점차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서원은 군역을 피하려는 사람을 정원 외 원생으로 받아들여 곡식과 포를 받아 새로운 재정 기반으로 삼기도 하였다. 서원은 토지나 쌀을 마련하여 관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일종의 고리대인 ‘식리전(殖利錢)’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식리는 주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자는커녕 원금도 떼일 것을 우려해 양반에게 식리하는 것을 회피하는 규정이 보이는 것도 재미있다.
때때로 서원은 관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고을에 서원이 아무리 많아져도 서원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수령으로서는 지원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보통 향교의 수준에 맞추어 관례적으로 지원하지만, 수령이 선호하는 서원에 도움을 주거나 서원 유림의 요청에 응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관아에서는 잡역을 면제받고 서원의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는 서원촌(書院村)을 지정하거나, 사찰·수공업자 등에게 명하여 서적, 제기뿐 아니라 어물, 소금, 종이, 짚신, 간장 등을 서원에 지원하게 하였다. 이것은 관아의 재정 형편이나 수령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었고, 서원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관아에 요구하였다.
가끔 향촌의 유림들이 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희사(喜捨)하기도 하였으며, 서원에서는 서원 중수, 문집 발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일에 유전(儒錢)이라는 돈을 거두기도 하였다. 대체로 높은 중앙 관료를 지낸 유력자가 세운 서원의 재정이 더 넉넉한 것은 당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