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제도
고구려의 국가구조가 체제를 갖추어가면서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도 모습을 갖추어 갔다. 국초의 조세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는≪삼국지≫동이전에 전하는 내용들이 있다. 3세기 이전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이 기사들에 의하면 고구려는 피정복집단인 동옥저인들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특산물의 징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동이전의 기록들에 의하면 본래의 고구려인들 끼리도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층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가난한 下戶들이 농사를 지어 지배층들에게 곡식 등을 가져다 주어 먹고 살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이는 마치 지주와 소작농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일반 농민층인 하호들이 힘들여 농사를 지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는 물론 피지배층 일반에게는 부역의 징발이 있었고 특산물 등의 수취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같은 조세수취는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어진 삼국시대의 중·후반에는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는 주민 일반에 대하여 주산업인 농업생산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국가의 공공사업이나 군사력에 충당했다. 아울러 가정의 수공업생산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수취를 하고 특산물 등에 대하여도 세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보면 전근대 동양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租·調·役 혹은 租·庸·調에 가까운 조세제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조세의 수취내용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조세제도의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