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Ⅱ. 전제왕권의 확립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신문왕의 개혁정치

 진골귀족세력에 대하여 대담한 숙청을 단행한 신문왕은 이후 전제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치 및 군사 등에 관한 제도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신문왕은 전제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대 개혁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무열왕계의 전제정치를 확립한 것이다.

 우선 김흠돌란을 진압한 후 신문왕이 제일 먼저 단행한 조치는 바로 군사제도의 개편이었다. 이것은 문무왕대의 왕권강화가 진골귀족의 군사적 기반을 빼앗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쉽게 짐작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侍衛府의 개편에서 알 수 있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사건이 있은 직후인 신문왕 원년(681) 10월에 시위부를 개편하여 장군 6명을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진평왕 46년(624)에 조직된 이후 진덕여왕 5년(651)의 개편을 거쳐서 이때 이와 같이 시위부를 개편한 데 대하여 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전제왕권을 보호하는 시위부대를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이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0155) 그렇다면 신문왕은 시위부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히 궁성시위에 그치지 않고, 진골귀족세력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한다.0156)

 신문왕의 군사제도에 대한 개편은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다. 중앙군사조직의 변화를 아울러 꾀하였다. 귀족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6정에서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9서당으로의 전환을 신문왕은 그의 당대에 그 대체적인 골격을 완성시켰다.0157) 6정은 이미 문무왕대 많은 6정장군의 제거와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였는데, 眞平王代의 誓幢으로 출발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한 9서당은 문무왕대의 정비과정을 거쳐서 신문왕에 의하여 3년(683)·6년·7년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완성되었던 것이다. 9서당은 이제 6정과는 달리 통일 이전의 귀족적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며, 국왕에 직속된 부대로 만들어졌던 것이다.0158) 이러한 中央軍의 정비·완성은 김흠돌란을 통한 진골귀족세력의 제거라는 정치적 변화위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문왕은 이러한 군사조직의 정비와 함께 진골귀족세력과 중요한 대립요인이 되었던 관료제도에 대하여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김흠돌란을 진압한 다음해인 2년에 신문왕은 位和府의 令을 2인을 두어 선거의 사무를 맡게 하였으며, 이어 國學을 설치하고 거기에도 卿 1인을 둔 것이다.0159) 위화부는 관료의 선발과, 국학은 관료의 양성·배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0160) 따라서 신문왕이 즉위한 후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의 하나가 바로 관료제도의 확립과 관련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문왕이 왕권을 제약하려는 진골귀족들의 세력을 억제한 후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관료제도를 편성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문무왕 이후 진골귀족세력과 관료세력의 계속적인 충돌은 관료를 제도적으로 양성·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며, 한편으로 신문왕은 이러한 관료의 양성을 통하여 왕권의 지지기반을 보다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편은 전제정치하에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과 달리 관료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후 신문왕은 5년(685)에 이르러 제4관직인 舍知를 설치함으로써 5단계의 관직제도로 통일신라의 관직체계를 완성시키게 되었다.0161)

 한편 군사제도와 관료제도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신문왕은 그의 혼인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신문왕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김흠돌의 女를 출궁시킨 후 새로이 神穆王后와 혼인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王族 金氏의 族內婚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 중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왕족 김씨의 족내혼이 지적되고 있는데,0162) 孝成王이 그의 姨母와 혼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0163) 신문왕은 중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족내혼을 한 왕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열왕의 경우에도 족내혼은 아니었다. 문무왕의 경우 왕비가 김씨로 나오고 있지만 성은 같은 김씨라고 하여도 족내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0164) 그러나 신문왕은 김흠돌의 女가 출궁된 이후 무열왕의 사위였던 金欽運0165)의 딸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족내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왕이 이와 같이 족내혼을 한 것은 왕족 김씨가 진골귀족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0166)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신문왕은 중앙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문왕은 중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세력의 통제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고구려 遺民세력에 대한 관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安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신문왕은 족내혼을 실시한 3년(683) 10월에 지방에 있는 안승을 진골귀족으로 편입시켜 王京으로 올라와 살게 하고 金氏의 姓을 주었다.0167) 안승을 왕경으로 부른 것은 신문왕이 안승을 왕경에 묶어두고자 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고구려세력은 이러한 신문왕의 정책에 반발하여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0168) 그러나 신문왕은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으며, 또한 그 다음해에 계속해서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5년(685)에 이르기까지 9州 5小京을 정비해 나가면서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0169)

 한편 이와 같이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된 신문왕은 토지제도의 개편을 마침내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0170) 이것은 신문왕의 정치개혁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제도의 개편이 단행된 배경에 대하여 보다 새로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전제정치의 성립 이후 진행된 관료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이다. 전제왕권은 새로이 성장한 정치세력으로서의 관료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경제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흠돌란의 진압과 함께 진골귀족세력이 상당히 약화되며 관료세력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정치세력의 커다란 변화는 토지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무왕대 활동한 强首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강수의 경우 무열왕과 문무왕의 총애를 받고 삼국통일전쟁에서 문장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커다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祿邑은 받지 못하고 무열왕대에는 歲租 100석, 그리고 문무왕대에는 200석을 지급받는데 그치고 있었다.0171) 따라서 이러한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는 관료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0172) 따라서 무열왕계의 전제정치를 지지하고 그들의 왕권강화에 협조한 6두품 이하의 관료들에 대한 문무왕과 신문왕의 관심은 결국 토지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문왕 7년(687)에 실시한 文武官僚田이라 생각된다. 문무관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주었던 것이다.0173) 이것은 신문왕의 주된 세력기반의 하나인 문무관료들에게도 새로이 토지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0174) 또한 지금까지의 기준인 신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관직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토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개편은 이제 6두품 이하의 관료들로 하여금 토지를 받게 하고 그들의 경제적 처우도 한층 나아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토지제도의 시행은 진골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에도 일정한 변화를 동시에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2년 후인 9년에 녹읍의 혁파로 나타났다. 진골귀족의 주된 경제적 기반이었던 녹읍의 혁파는 바로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신문왕의 의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0175) 이것은 녹읍을 혁파하고 관료전을 이들 진골귀족에까지 새로이 확대실시하여 녹읍을 관료전의 체계내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녹읍의 혁파는 관료전의 실시와 그것의 제도적 완비를 위한 보완적인 제도개편으로 생각된다. 즉 녹읍과 세조의 제도에서 이제 관료전과 세조의 제도로 전환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0176)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진골귀족의 경제적인 기반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귀족적이고 세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토지제도를 이제 관직만을 기준으로 하여 관직에서 물러나면 일단 회수하는 제도로 바꾸었다는 것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가 보다 강력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문왕대 정치개혁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단행된 경제제도의 변화는 역시 무열왕계의 집권, 특히 문무왕대 이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세력의 변화와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마침내 토지제도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다.0177) 신문왕은 이와 같은 집중적인 정치개혁의 단행을 통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을 억압하고 비로소 專制王權을 확립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신문왕은 이러한 개혁을 발판으로 하여 9년(689) 수도를 大邱로 옮기려고까지 하였다.0178) 그러나 신문왕의 遷都計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진골귀족세력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0179)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신문왕의 사후 孝昭王代의 정치적 혼란을 낳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0180)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한 무열왕계는 聖德王 때에 이르러 신라의 전제정치는 그 극성기를 구가하며, 그 기반 위에 “이 피리를 불면 군사는 물러나고, 병은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오던 비는 개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진다.”0181)는 위력을 가졌다는 萬波息笛으로서 상징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金壽泰>

0155)李基白, 앞의 글(1982), 340쪽.
0156)李文基는 시위부 장군 6인의 설치는 시위부의 격상이나 강화의 의미와 더불어 신문왕 친위세력의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명실상부한 국왕 측근 직속의 군사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한다(李文基,<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歷史敎育論集≫9, 38쪽).
0157)9서당은 孝昭王代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만 그 대체적인 골격이 신문왕대 만들어지므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李基白, 앞의 책, 1974, 340∼342쪽).
0158)李基白, 위의 책, 340쪽. 9誓幢의 성격에 대하여는 末松保和,<新羅幢停考>(≪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47∼359쪽 및 井上秀雄,<新羅兵制考>(앞의 책), 178∼186쪽이 또한 참조된다.
0159)≪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2년 4월·6월
0160)李基白,<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敎的 政治理念>, 앞의 책(1974) 및 李基東, 앞의 책, 124쪽.
0161)李基白, 앞의 글(1982), 329∼330쪽. 그러나 李基東은 앞의 책, 122∼124쪽에서 중앙 행정관서의 정비가 신문왕 6년에 이르러 例作部의 설치를 마지막으로 하여 唐의 6典組織에 준하는 행정체계가 정비된다고 보고 있다.
0162)李基白, 앞의 책(1974), 310∼311쪽. 그러나 중대의 왕실혼인에 대하여는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朴氏王妃가 찾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0163)金壽泰,<新羅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의 政治的 活動>(≪東亞硏究≫3, 1983), 209쪽.
0164)≪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즉위년. 李基白의 경우 족내혼으로 파악하지만(李基白, 앞의 책, 1974, 310쪽), 대표적 진골귀족인 김흠돌의 女가 태자인 신문왕과 혼인을 하고 나중에는 반란까지 일으키는 것을 볼 때 姓氏만 가지고서 족내혼이라고 말할 수 없다. 孝成王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죽은 뒤에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족내혼을 하였던 것이다.
0165)≪三國史記≫권 47, 列傳 7, 金欽運.
0166)李基白, 앞의 책(1974), 311쪽.
0167)≪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3년 10월.
0168)≪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4년 11월. 李基白, 앞의 책(1974), 316쪽 및 盧鏞弼,<普德의 思想과 活動>(≪韓國上古史學報≫2, 1989), 138쪽 참조.
0169)李基白, 앞의 글(1974), 331∼339쪽을 참조.
0170)李喜寬,<新羅의 祿邑>(≪韓國上古史學報≫3, 1990), 130쪽.
0171)≪三國史記≫권 46, 列傳 6, 强首.
0172)李基白은<强首와 그의 思想>(≪文化批評≫3, 1969; 앞의 책, 1986, 219쪽)에서 강수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불안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무열왕계는 6두품 이하의 관료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0173)≪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7년 5월.
0174)金哲埈,<新羅 貴族勢力의 基盤>(≪人文科學≫7, 1962;≪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233∼234쪽).
0175)李基白, 앞의 글(1982), 344∼346쪽.
0176)李喜寬, 앞의 글, 121쪽. 기존의 연구에서는 식읍과 녹읍에서 관료전과 세조로 바뀐 것으로 말하고 있다.
0177)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 産業經濟의 新硏究≫, 書景文化社, 1992) 참조.
0178)≪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9년 9월.
0179)李基白, 앞의 책(1974), 331쪽.
0180)金壽泰,<新羅 孝昭王代 眞骨貴族의 동향>(≪國史館論叢≫24, 1991).
0181)≪三國遺事≫권 1, 紀異 2, 萬波息笛.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