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Ⅱ. 전제왕권의 확립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Ⅱ. 전제왕권의 확립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1) 문무왕의 왕권강화

 신라는 반도를 통일하여 막대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게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안으로도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신라인 자신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上代가 끝나고 中代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太宗武烈王의 즉위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무열왕계의 왕위계승이라는 단순한 王系의 변화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즉위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정치적 측면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專制政治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정치형태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열왕대에 성립된 전제정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眞骨貴族의 반발을 무시하고 왕위에 오른 무열왕은 집권과정으로 말미암아 진골귀족세력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百濟征伐을 눈 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기에 무열왕의 왕권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무열왕은 직계 세력의 등용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즉위 직후 金法敏을 兵部令에 임명하고, 그 다음해에 그를 太子에 책봉하고, 그리고 5년(658)과 7년에는 中侍와 上大等에 왕자인 文王과 전제정치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金庾信을 각각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으로 무열왕은 진골귀족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백제정벌이라는 무열왕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진골귀족세력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열왕은 진골귀족세력에 대한 타협과 회유책을 아울러 실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무열왕이 백제정벌에 앞서 문무왕의 즉위 이후 제거되는 眞珠를 병부령에 임명하고 있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0118) 그 결과 무열왕은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제정치 성립기의 정치적 한계는 무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文武王의 즉위 직후에도 계속되었다.0119) 때문에 문무왕 역시 즉위 초기에는 진골귀족세력을 회유하면서 지지기반의 확충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문무왕이 즉위 직후인 元年(661)과 8년에 계속해서 모든 文武官 전원의 官等을 하나씩 승진시키고 있는 사실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신라의 백제 및 고구려의 정복달성을 기념하는 論功行賞的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0120) 보다 큰 목적은 문무왕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문무왕은 비로소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문무왕의 일관된 정책은 진골귀족세력을 약화시키고 무열왕계의 전제정치를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권강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에 문무왕은 三國統一戰爭과 對唐戰爭을 치르면서 반대되는 많은 진골귀족을 도태시켜 나가는 등 일련의 정치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갔다. 薛仁貴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무왕이 “안으로는 의심하는 신하들을 없앴다.”고 지적한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0121) 그러므로 무열왕에 의하여 성립된 무열왕계의 전제정치가 보다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문무왕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제정치의 확립을 위한 문무왕의 왕권강화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진골귀족들의 군사적 기반의 박탈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관료적인 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연결되면서 문무왕의 재위 전기간에 걸쳐서 실시·진행되었다.

 먼저 진골귀족의 군사적 기반의 박탈에 대하여 알아보면, 문무왕은 그의 즉위초부터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군사적인 이유로 여러 진골귀족을 제거시키고 있다. 이것은 문무왕 2년(662)에 있었던 大幢摠管 진주와 南川州摠管 眞欽의 처형에서 우선 알 수 있다. 진주와 진흠이 한가히 놀며 國事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처형하였다.0122) 진흠의 경우에는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진주는 당시 병부령이라는 그의 정치적 비중이나, 무열왕대 백제정벌전쟁에서, 문무왕 원년에는 대당의 將軍으로서 군사적으로 크게 활동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매우 모호한 죄목으로 처형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문무왕이 당시 병부령을 역임하고 있던 진주를 제거한 것은 바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에 대한 억압책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문무왕이 김진주와 같은 병부령을 제거한 것은 전제정치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병부령이 갖고 있던 兵權을 국왕 직속으로 돌리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는 것이다.0123)

 군사적인 측면에서 문무왕이 왕권강화책을 실시했으리라는 사실은 문무왕대 총관, 즉 장군의 경력을0124) 가졌던 인물들이 빈번히 신라를 배반한 일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문무왕 8년(668)·10년에 각각 장군을 역임한 인물인 朴都儒와 藪世가 熊津都督府와 연결되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0125) 그런데 당시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 것은 문무왕이 軍政的인 측면에서 왕권강화를 실시하려고 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이들이 당시 문무왕이 실시하고 있는 왕권강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치적 위치에 불안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0126) 그렇다면 삼국통일전쟁이라는 전쟁수행을 치르면서 문무왕이 반대되는 진골귀족세력을 제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무왕이 이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앙의 진골귀족을 도태시키며 왕권을 강화해 나간 것은 특히 軍事制度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제도의 핵심은 6停이었는데, 이 6정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이 6정은 진골귀족이 군사적인 실권을 행사하는 貴族聯合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0127) 신라 상대의 정치적 성격과 부합되는 군사기구로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전제정치라는 새로운 성격의 정권을 만든 무열왕계로서는 정치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6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진골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군사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9誓幢의 설치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0128)

 한편 이 시기의 진골귀족세력이 私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무왕에게 보다 커다란 문제였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진골귀족세력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왕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0129) 이러한 까닭에 삼국통일전쟁과 대당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뒤 문무왕의 또 다른 목표는 이들 진골귀족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사병의 혁파에 있었다. 이에 문무왕은 그의 遺詔에서 “州郡의 兵器를 거두어 農具를 만들라”고0130) 神文王에게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진골귀족의 사병과 관련된 언급으로 생각된다. 문무왕은 진골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진골귀족의 사적 무력을 제거하는 정책을 과감히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0131)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문무왕의 왕권강화는 관료세력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치개혁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진행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문무왕은 삼국통일 이후 지방통치체제를 행정·군사의 양면을 모두 지배하는 군정적 성격에서 행정일원화의 성격으로 전환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군사권의 행정권으로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다.0132) 그러나 이것은 관료세력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무왕의 정치개혁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이 결국 서로 맞물리면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무왕은 전제정치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진골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력기반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관료들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들 관료들이란 왕권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骨品制度에 크게 의존하는 진골귀족과는 달리 신분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및 행정적 능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문무왕은 자신의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진골귀족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이 六頭品 이하의 관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골귀족을 공동의 대항세력으로 생각하는 전제왕권과 6두품 이하의 하급귀족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0133)

 널리 알려지다시피 무열왕계의 전제정치가 성립된 이후 꾸준히 발전해 나간 것은 바로 관료세력의 성장이었다. 이것은 무열왕대에 일단 시작이 되었지만 문무왕대에 집중적으로 관료화 작업이 진행되었다.0134) 그것은 法典의 정비, 行政官署의 정비, 그것에 바탕을 둔 행정관료의 확충 정비로 나타났다. 무열왕 원년(654)에 理方府格 60여 조를 수정함으로써 시작된 기존의 율령체계에 대한 일대 개정작업은 그 후 문무왕에 의하여 꾸준히 진행되었다. 문무왕이 신문왕에게 “律令格式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곧 개정하여 시행하라”고0135) 명령한 점에서 율령의 계속적인 정비에 대한 그의 집중적인 관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율령정비는 새로이 성립된 전제왕권을 법전에 의하여 합법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한편 문무왕대 추구된 이러한 법전 정비는 행정관서의 정비 및 관원의 增置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문무왕대는 新羅官制의 완성기로 알려지고 있는데,0136) 중요 행정관부 및 그 소속 관원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중앙의 입법관서인 理方府가 문무왕 7년(667)에 두 개로 확대되고, 18년에는 그 소속 관원인 卿이 증원된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율령의 제정·운영에 관한 최고 실무자라 할 律令博士도 이 시기에 계속 늘어난 듯하다. 또한 문무왕 3년(663)에는 船府가, 문무왕 7년과 21년에는 左右司祿館이 새로이 설치되고, 또한 그 관원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문무왕에 의하여 추진된 관원 증가가 중요 행정관부의 말단 행정책임자인 史의 증가에서 더욱 두드려졌다는 점이 주목된다.0137)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관서의 증설 및 관료조직의 확장은 관료세력을 급격히 팽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전제정치의 성립 이후, 특히 문무왕대에 관료세력들은 비로소 본격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문무왕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료질서의 확립을 통하여서도 왕권강화를 꾀하였음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문무왕의 왕권강화는 대부분 삼국통일 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목된다. 진주의 처형은 문무왕 2년(662)의 일이었지만, 장군 경력을 가진 진골귀족들의 반발이 잦아지는 시기는 바로 이 무렵이다. 또한 관료제도의 정비도 즉위 이후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모두 삼국통일 이후의 시기에 이루어졌다.0138) 따라서 문무왕은 對外戰爭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對內的인 정치개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0118)≪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문무왕 6년 8월.
0119)문무왕대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하여는 金壽泰,<文武王>(≪韓國史 市民講座≫13, 一潮閣, 1993) 참고.
0120)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震檀學報≫50, 1980;≪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1980, 135쪽).
0121)≪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7월. 삼국통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광범위한 중앙귀족의 도태에 대하여는 李基東, 위의 책, 116쪽이 참고된다.
0122)≪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 8월.
0123)朱甫暾,<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가지 문제>(≪新羅文化≫3·4합집, 1987), 38쪽. 병권을 국왕으로 귀속시키려는 문무왕의 정책은 그 자신이 武烈王代에 병부령을 역임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0124)村上四男,<新羅の總管と都督>(≪朝鮮古代史硏究≫, 開明書院, 1978), 158∼159쪽.

鄭敬淑,<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韓國史硏究≫48, 1985), 16쪽.
0125)鄭敬淑 역시 앞의 글, 21쪽에서 장군경력의 소지자들이 일으킨 반란임을 지적하고 있다. 朴都儒는 문무왕 8년(668) 고구려정벌을 위한 군단을 편성할 때 漢城州行軍摠管이었다. 한편 문무왕 15년에 일어난 것으로, 신라의 대당전쟁시 병부령 김진주의 아들인 風訓이 嚮導로서 당의 신라공격에 협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0126)井上秀雄,<新羅政治體制の變遷過程>(≪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450∼451쪽. 박도유의 경우에는 중대 전제왕권의 성립 이후 점차 세력이 약화된 朴氏출신의 眞骨貴族이어서 무열왕계의 박씨세력 약화책과도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李基白,<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314∼315쪽).
0127)李基白,<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韓國學報≫6, 1977;≪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197∼198쪽).

李文基,<新羅 六停軍團의 運用>(≪大丘史學≫29, 1986).
0128)朱甫暾은 그것을 대당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朱甫暾, 앞의 글, 38∼39쪽).
0129)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진골귀족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는 사실은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다(井上秀雄,<新羅兵制考>,≪朝鮮學報≫11·12, 1957·1958;앞의 책, 175∼176쪽 및 李基白, 앞의 책, 196∼201쪽). 그러나 최근 私兵說에 대하여는 비판 의견도 있다(李文基,<新羅 中古期 王京人의 軍事的 運用>,≪新羅文化≫5, 1988).
0130)≪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21년 7월.
0131)고려 成宗의 정책이 이것과 비교된다. 성종 역시 지방 주군의 병기를 회수하여 농기구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하여 李基白은 아직도 여맥을 보존하고 있는 地方豪族들의 私兵에 대한 무장해제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가 그들의 사적인 무력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정책을 이제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李基白,<高麗 京軍考>,≪李丙燾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56;≪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63쪽).
0132)李基東, 앞의 책, 125쪽.
0133)이때 주로 발탁된 관료들은 6두품이었다. 문무왕대 强首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제왕권과 6두품 관료와의 관계는 李基白,<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敎的 政治理念>(≪大東文化硏究≫6·7합집, 1970;≪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1986)과 李基東의 앞의 책, 128쪽이 참조된다.
0134)여기에는 李基東, 위의 책, 120∼125쪽이 크게 참조된다. 이 밖에 申瀅植,<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特質>(≪國史館論叢≫20, 國史編纂委員會, 1990;≪統一新羅史硏究≫, 三英社, 1990)에서도 이 당시의 관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0135)≪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21년 7월.
0136)李基白,<新羅稟主考>(≪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1964;≪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141쪽).
0137)李基白, 앞의 글(1982), 329쪽.
0138)申瀅植,<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韓國史硏究≫43, 1983;≪韓國古代史의 新硏究≫, 一潮閣, 1984, 296쪽)에서는 문무왕 11년(671) 이후로 보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