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통일신라시대의 의생활은 1986년에 경주 龍江洞 고분에서 출토된 土俑들과 興德王대 服飾禁制0578)의 기록 그리고 중국의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은 文武王 4년(664) 여인의 옷을 중국의 것과 같이 고친0579) 이후로 예복은 唐制를 많이 따랐고, 평상복도 차츰 당의 것을 따르게 되었다. 그 당시 삼국시대의 고유복을 착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물론 옛 복식을 계속 입었던 계층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태평성세를 누리며 문화가 성숙하였지만 도덕이 해이해지고 복식제도 역시 상하존비의 구별이 없이 사치에 흐르고 예의에 벗어나는 등 문란해지자 흥덕왕 9년(834)에 골품제도의 신분계급을 유지하고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복식에 대한 禁令을 내리게 되었다. 이 복식금제에는 약 22종의 복식에 대한 금제와 착용규정이 다섯 階級을 남녀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다. 즉 여기에는 冠帽::(幞頭와 冠)·袍(表衣)·바지(袴)·저고리(短衣와 內衣)·치마(裳 : 表裳과 內裳)·半臂·褙襠·목도리(裱)·허리띠(腰帶)·허리끈(䙅)·옷끈(襻)·버선(襪)·버선목(襪袎)·신발(靴·履)·신발띠(靴帶)는 물론 빗(梳)·비녀(釵)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만든 것들을 착용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의 기본적인 복식은 삼국시대 복식과 같았으며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반비·배당·표·요·반 등으로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의복 위에 옷을 덧입었던 것으로 보여, 삼국시대의 착장 모습과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은 모두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당나라 여인들의 차림새와 같은데 3종류로 구별된다. 소매 좁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은 모습,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裱 : 쇼올 형식의 목도리)를 두른 모습, 소매 넓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모습이 그것이다.0580) 이것은 중국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여자의 예복인 활옷(華衣)·圓衫·唐衣 역시 이 무렵에 수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