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자
신라시대 여자의 두식이「美髮繚頭」였던 것이≪新唐書≫0587)에 보이지만, 그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려도경≫에는 미혼 여자의 두식은「束髮」이라 했고, 부인의 髻는 귀한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간에 모두 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내려뜨리고 남은 머리는 아래로 내리되 붉은 색 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小簪)로 꽂는다0588)고 하였다. 이것은 한말까지 있던 소위「사양머리」0589)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冠에 대해서 복식금제에는 왕비에서 6두품까지만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6두품 이상만이 관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 이하는 관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자의 관도 남자의 관모와 마찬가지로 재료에 대한 규제만 규정되어 있는데, 진골여는 瑟瑟0590)을 박은 관의 사용을 금하며, 6두품여의 관에는 세라와 紗·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머리빗(梳)은 진골여·6두품여에게는 슬슬을 박아 장식한 것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는 玳瑁0591)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4두품여는 흰 상아·뿔·나무 등으로 만든 것을 쓸 수 있었고, 평인여는 흰 상아와 뿔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머리빗은 唐에서는 兩鬢 후두부 등에 꽂고, 그 재료는 나무 외에 犀·옥·수정·상아 등이 있었고 한다.0592) 이로 보아 통일신라에서도 이를 후두부에 꽂았다고 볼 수 있다.
비녀(釵)는 진골여는 그림을 새겨 넣거나 구슬 단 것을 금하며, 6두품여는 순금에 은으로 새겨 넣거나 구슬 단 것의 사용을 금하며, 5두품여는 白銀 이하로 만든 것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4두품여는 그림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단 것과 순금으로 만든 것을 금하며, 평인여는 황동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하게 하였다. 무령왕릉 출토품 가운데도 이 차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전대부터 그대로 계속 써 온 것으로 보인다.
차는 玉編에 ‘婦人岐笄’라 하여 두 가닥으로 된 비녀를 말한다. 이것은 당제인 듯하며, 당에서는 ‘金銀釵十二行’이란 시구에서와 같이 많은 차를 한꺼번에 꽂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재료도 금·은·주·옥·산호·호박·수정·유리 등이 있었고, 그 수식에도 鳳·鸞·원앙·燕雀·앵무·蟬·蝶·魚 등이 있었다 한다.0593)
0587) |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아름다운 머리를 땋아서 머리에 두르고 구슬과 채색으로 장식하였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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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8) | ≪高麗圖經≫권 20, 女子·賤使. |
0589) | 김용숙,≪한국여속사≫(민음사, 1989), 228쪽 참고. 사양머리는 一名 絲陽髻라고 한다.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 땋아 가지고 이것을 밑에서 각각 2개로 말아 올라가서 뒤통수 밑에 나란히 세워서 묶으면 마치 2개의 갸름한 쪽을 찐 것 같다. |
0590) | 타시켄트에서 생산되는 碧石으로 에메랄드(Emerald)로 추정된다. |
0591) | 보르네오·필리핀·쟈바 등 열대지방의 바다거북으로서 그 등껍데기는 각종 장식용품의 재료로 쓰였다. |
0592) | 原田淑人,≪唐代の服飾≫(東京 : 東洋文庫, 1970), 85쪽. |
0593) | 原田淑人, 위의 책, 8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