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2.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1. 고려의 건국과 호족
          • 1) 호족세력의 동향
            • (1) 호족의 개념과 성격
            • (2) 신라 말기 호족의 동향 모
          • 2) 왕건의 즉위와 후삼국의 통일
            • (1) 궁예의 몰락과 왕건의 즉위
            • (2) 왕건 즉위 초 호족의 동향
            • (3) 후삼국의 통일
          • 3) 태조의 여러 시책
            • (1) 대내정책
            • (2) 대외정책
          • 4) 태조의 정치이념과 사상
            • (1) 고구려 계승이념
            • (2) 불교사상
            • (3) 풍수지리사상
            • (4) 유교사상
        • 2.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 1) 혜종대의 호족과 왕권
          • 2) 정종의 왕위계승과 왕권의 동향
          • 3) 광종과 경종의 왕권강화책
            • (1) 광종대의 왕권강화
            • (2) 경종대의 정치와 호족
          • 4) 호족 연합정권설의 문제
            • (1) 호족 연합정권설과 그 비판
            • (2) 호족 연합정권의 개념
            • (3) 고려 초기의 정치형태
        • 3.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 1) 성종대 지배체제의 정비
          • 2)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의 이념과 최승로의 시무책
          • 3) 정치적 지배세력의 상황과 성격
        • 4.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론
          • 1) 관료제 및 가산관료제설과 그에 대한 비판
          • 2) 귀족·귀족제의 개념
          • 3) 귀족제사회설의 논거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 시련의 극복과 체제의 정비
          • 1) 목종·현종대의 시련과 정비
          • 2) 문종의 체제정비와 전성
            • (1) 전시과의 갱정과 녹봉제
            • (2) 개성부와 경기 및 귀족중심 사회
            • (3) 법제와 경제유통
            • (4) 불교의 흥성
            • (5) 유교와 사학 및 도서출판
            • (6) 풍수지리 사상과 현실작용
            • (7) 대외문물 교류
        •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 1) 이자의의 난과 숙종의 즉위
            • (1) 이자의의 난과 그 사상
            • (2) 숙종의 즉위 과정과 그 성격
            • (3) 왕권강화 정책과 그 의의
          • 2) 귀족사회 내의 갈등과 이자겸의 난
            • (1) 예종대 정국의 추이
            • (2) 인종의 즉위와 이자겸의 난
          • 3)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 (1) 이자겸의 난 이후 정국의 추이
            • (2) 서경천도 논의의 전개와 묘청의 난
          • 4) 의종대의 정치혼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1) 혜종대의 호족과 왕권

太祖가 재위 26년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惠宗이었다. 혜종대의 지방에 대한 통제는 대체로 태조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開京에 올라와 있는 호족들을 통하여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중앙의 많은 호족출신 공신들이 敬順王 金傅로부터 비롯된 事審官에 임명되어 지방통치에 임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혜종은 중앙의 호족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생명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결국에는 왕위쟁탈전으로 비화되었다.

이 왕위쟁탈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혜종 자신의 출신 배경과 관련된 문제였다. 혜종은 태조의 제2비 莊和王后 吳氏의 소생으로 본래 이름은 武였다. 일찍이 태조는 궁예 휘하에서 羅州를 정벌하고 거기에 주둔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오씨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주 오씨의 집안은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양으로 기록에 의하면「側微」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 때문에 태조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다.122) 그가 바로 후일 혜종이 된 武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側微」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신분적으로 미천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인 권력이나 군사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123) 전자는 나주 오씨의 祖 富伅이나 父 多憐君이 모두 관등 내지 관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점에서 알 수 있다. 태조의 왕후·부인 29명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西殿院夫人과 장화왕후 오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들의 父가 관직이나 관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의 집안이 권력이나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무의 太子冊封 과정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무는 乾化 2년(912)에 태어났는데 태조에게는 그가 장남이었다. 그리하여 918년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안되어 태조는 무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 때 무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의 집안이「측미」하여 반대세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태조는 柘黃袍를 상자에 담아 오씨에게 주고 오씨는 다시 이를 朴述熙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박술희는 태조의 뜻을 알아 차리고 무를 태자로 책봉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가 태자로 책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24)

박술희는 지금의 충남 沔川 출신으로 성격이 용감하여 나이 18세에 궁예의 衛士로 들어 간 무인이었으며, 태조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군사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박술희의 후원을 통해서 무가 태자에 책봉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주 오씨의 가문에 군사적 기반이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같이 혜종(武)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약했음은 그의 혼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번째 혼인은 태조 4년(921) 태자로 책봉된 해에 이루어졌다. 이 때의 혼인 대상은 제1비인 義和王后 林氏였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의화왕후의 아버지로 되어있는 林曦는 鎭川 출신으로 태조 즉위 직후의 인사조치에서 兵部令에 임명된 자였다. 병부령은 군사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 兵部의 장관직이었다. 당시 실질적인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徇軍部의 장관직에는 林明弼이 임명되었다.125) 그런데 임명필 또한 진천 임씨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진천 임씨 일족은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천지역은 통일신라 시대에는 黑壤郡으로 불리워지다가「高麗初」에 降州로 승격한 지역이다.126) 아마도 궁예 휘하에 있던 왕건이 900년 靑州(또는 靑川)·忠州·槐壤 등지를 정벌할 때127) 쉽게 항복하였다 하여 승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를 전후하여 진천 임씨도 중앙에 진출한 것 같다. 이후 태조 원년(918)에는 淸州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洪儒·庾黔弼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주둔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명도 鎭州로 개명되었다.

태조는 이렇듯 중요한 지역과 연합할 필요성을 느껴 진천 임씨 일족을 군사적인 요직에 앉히고 임명필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그와 더불어 임희의 딸은 태자인 무와 혼인을 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혼인은 혜종(무)에게 군사적 기반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정략결혼이었다고 하겠다.

혜종의 제2비 後廣州院夫人 王氏와의 혼인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후광주원부인은 大匡 王規의 딸이었다. 왕규는 이미 태조에게 두 딸을 바친 바 있는 廣州의 호족이었다.

그런데 왕규는≪新增東國輿地勝覽≫楊根郡 人物條에 나오는 咸規와 동일인인 것 같다. 함규가 태조대 최고의 관부로 여겨지는 廣評省의 차관급인 侍郎이었으며 太祖功臣이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태조공신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태조의 妃父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규가 王姓을 하사받아 王規로 표기된 것이라 짐작된다. 강릉의 金順式이나 춘천의 朴儒가 왕성을 하사받아 王順式·王儒로 표기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128)

또 양근군은 통일신라 때의 濱陽縣이 고려 초에 楊根縣으로 개명되면서 광주에 來屬되었다가 고려 말에 군으로 승격된 지역이다.129) 엄격히 말하자면 왕규의 출신지는 양근현이지만 이곳이 광주의 속현이었으므로 광주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왕규는 태조대에 그 관직이 광평시랑이었지만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가 태조의 임종시 廉湘·朴守文 등과 더불어 遺詔를 받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130) 태조는 이렇듯 우세한 정치적 지위에 있던 왕규의 딸을 무와 맺어줌으로써 무의「측미」함을 보강시켜 주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 혜종과 제1비·제2비와의 혼인은 태조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정략결혼이었다고 하겠다.

혜종의 제3비는 淸州人 金兢律의 딸이었다. 이들 청주 김씨 일족도 청주 지역의 호족이었다. 이들은 900년 왕건이 청주 지역을 정복할 때 왕건과 관계를 맺은 것 같다. 그후 904년 궁예가 청주인 1,000戶를 철원에 사민시켜 수도를 건설할 때 적극 협조하면서 중앙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태조에게도 우호적이었다. 그 일족 중의 하나인 金言規가 태조 즉위 직후의 인사조처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간쟁을 맡았다고 생각되는 白書省의 卿에 임명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후 광종대까지도 청주 김씨 일족은 그 지역의 首位姓氏集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131) 혜종이 이러한 청주 김씨 일족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태조의 의도였든 혜종 자신의 의도였든 간에 많은 세력 강화를 가져다 주었음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혜종은 이미 즉위하기 전부터 박술희 세력이나 진천·광주·청주 등지의 호족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태조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조가 죽고 혜종이 즉위하자 다른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神明順成王太后 劉氏의 아들인 堯와 昭의 세력이었다.

이들은 태조의 제2子·제3子로 劉兢達의 외손이고, 이 유씨는 충주 지역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이었다. 본래 충주는 삼국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중시되었던 지역으로 통일신라 때에는 中原京이었다가 고려 태조 연간에는 中原府 또는 충주라 불리기도 했던 지역이다. 신라 말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충주 유씨는 900년 왕건에게 투항하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태조 원년 6월 徇軍郎中에 임명된 劉吉權이 궁예 치하에서는 內奉史라는 직임을 맡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태조가 궁예를 내쫓고 즉위하면서는 劉權說이란 자가 두각을 나타냈다. 태조 원년 羅州大行臺侍中에 임명된 具鎭이 임지에 가기를 꺼려하자 유권설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며, 태조 5년에는 강릉지방의 세력가였던 왕순식의 아버지 許越을 설득하여 왕순식을 귀순시키기도 하였다.132) 당시 그의 관직은 시랑이었는데 아마도 광평성의 시랑이었지 않나 한다. 뿐만 아니라 태조 7년(924)에는 왕의 특사로서 眞澈大師 利嚴을 개경으로 맞아 들여 오기도 하였다. 그 때 그의 관직이 前侍中이었던 점으로 미루어133) 태조 5년에서 7년 사이에 廣評侍中까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 충주 유씨는 불교세력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태조 7년(924)에 비문이 완성되고 혜종 원년(944)에 건립된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 陰記에 보면 그 檀越로 요·소는 물론 유긍달·유권설 등 충주 유씨가 나오고 있다.134) 또 현재의 충북 중원군에 남아있는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陰記에는 충주 유씨인 유권설·劉新城을 비롯하여 충주의 호족으로 보이는 俊弘·堅書 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135) 특히 유권설은 五龍寺 法鏡大師의 在學弟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원과의 유대는 충주 유씨의 세력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충주 유씨의 외손인 요·소는 武만 없었으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충주 유씨 일족은 무의 태자 책봉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짙다. 그 때문에 태조는 박술희의 힘을 빌어서야 무를 태자로 책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충주 유씨 세력은 이미 태조대부터 浿江鎭 세력, 특히 平山 朴氏 세력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앞서 잠시 보았듯이 태조 7년 진철대사 이엄을 개경으로 초치할 때 유권설과 박수문이 함께 파견되고 있는 면에서 잘 알 수 있다.

평산 박씨는 본래 경주에 살고 있었지만 지방관으로서 溟州·竹州 등지로 이동하였다가 신라 경덕왕 7년(748)에서 헌덕왕 18년(826) 사이에 平州로 이사한 일족이었다. 이들은 이곳 패강진 지역의 군사적 조직을 통하여 호족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895년 무렵에 궁예에게 귀부하여 중요한 지지세력이 되었으며 왕건대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크게 부상하였던 것이다.136)

한편 충주 유씨는 이 패강진 세력을 통하여 西京勢力과도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원래 서경(평양)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수도이었지만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태조가 즉위하면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高麗라는 국호가 보여주듯이 高句麗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취한 북진정책의 소산이었다. 그리하여 태조 원년(918) 9월 黃州·鳳州·白州·鹽州 등지의 人戶를 사민시켜 大都護府로 삼고 堂弟 王式廉과 광평시랑 列評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137) 그런데 이들 사민된 지역이 모두 패강진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수행은 적어도 패강진 지역 세력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 서경경영은 평산 박씨를 비롯한 패강진 세력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충주 유씨와 서경 세력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서경 세력은 태조 5년(922)에 이르러 더욱 강화된다. 이 해에 大丞 質榮·行波 등의 부형 자제 및 여러 양가 자제를 서경으로 사민시킴과 더불어 태조가 직접 행차하여 官府와 員吏를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138) 여기서의 질영은 朴質榮으로 태조 원년 6월에 시중에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출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평산 박씨 일족으로 추정된다. 행파는 洞州 출신의 金行波로 태조에게 두 딸을 들인 인물이다. 아마도 그는 태조 즉위 직후의 인사조처에서 광평시중에 임명된 金行濤와 동일인이거나 일족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중요한 인물들을 사민시킨 조치가 추방의 의미였는지 아니면 우대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때의 사민도 패강진 지역이 주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주 유씨와 패강진 세력과의 연결은 그들의 혼인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139) 먼저 堯(후의 定宗)의 경우를 보자. 그는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文恭王后와 文成王后 둘은 모두 昇州人 朴英規의 딸이었다.

박영규는 원래 견훤의 사위로서 고려 초에 승주(지금의 순천)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태조 18년(935) 견훤이 그의 아들 神劍에 의해 김제 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그도 태조 19년(936) 2월에 왕건에게 귀부의 뜻을 표해 왔고 신검을 토벌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자 태조는 그에게 佐丞이란 관계와 田 1,000頃을 줌과 더불어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기까지 하였다.140) 따라서 요와 문공왕후·문성왕후와의 혼인도 대략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요는 태조 6년(923)에 태어났으므로 태조 19년에는 13살이었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武(혜종)가 10세에 혼인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다. 혹 이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태조가 죽기 전에 흔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태조가 죽은 해인 943년에는 요가 20세나 되기 때문이다. 즉 이 혼인은 태조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요의 셋째 부인 淸州南院夫人은 청주인 김긍률의 딸이었다. 김긍률은 혜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이 혼인은 태조대가 아닌 혜종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혜종이 죽으면 당연히 요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김긍률 쪽에서 추진한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 昭(후의 광종)의 혼인을 살펴 보자. 그는 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첫번째 부인인 大穆王后 皇甫氏는 태조의 딸이었다. 즉 태조의 제4비 神靜王太后 皇甫氏의 소생이었다. 그러므로 대목왕후의 姓은 王氏이어야 하나 당시에는 同姓끼리 결혼할 때에 여자가 외가쪽 성을 따르는 풍습이 있었다. 아마도 동성끼리 혼인한 것을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대목왕후가 景宗을 광종 6년(956)에 낳은 점을 들어 이 혼인이 왕규의 혜종에 대한 도전이 있은 후에 왕실 세력의 결합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41) 그러나 후사가 태어난 시점만을 가지고 혼인 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혼인은 태조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142) 대목왕후의 외조인 皇甫悌恭도 태조대에 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태조 8년 曹物郡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태조 13년에는 天安都督府使에 임명되기도 했다. 또 태조 18년(935)에는 大匡의 지위에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광종)의 둘째 부인은 慶和宮夫人 林氏로 혜종의 딸이었다. 그런데 ≪高麗史節要≫에는 혜종 2년(945) 혜종이 그의 딸을 소와 결혼시킨 사실을 전하면서 당시 혜종의 딸이 母姓을 따라 황보씨를 칭했다고 기술되어 있다.143) 물론 이 기사는 잘못된 것이나 단순한 착각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소와 그의 첫째 부인이 결혼할 때 황보씨를 칭했던 사실을 잘못하여 여기에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소와 대목왕후와의 혼인은 혜종 2년 이전 태조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태조의 제3비 신명순성왕후 유씨의 소생으로는 요와 소 이외에도 太子 泰·文元大王 貞·證通國師, 그리고 樂浪·興芳의 두 公主가 있었다. 이 중 낙랑공주(또는 神鸞宮夫人)는 원래 이름이 安貞淑儀公主였으나 태조 18년 신라의 경순왕 金傅가 귀순해 오자 그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이름을 칭하게 되었다. 흥방공주는 貞州 출신인 貞德王后 柳氏 소생인 元莊太子와 결혼하였다. 이 혼인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조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태자 태는 洪州 출신인 태조의 제12비 興福院夫人 洪氏의 딸과 결혼하였다. 문원대왕 정은 정덕왕후 유씨의 딸인 文惠王后와 결혼하고 있다. 이들 역시 구체적인 혼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조와 그의 妃父들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증통국사의 혼인관계는 전혀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충주 유씨의 혼인관계를 살펴 볼 때 순천의 박씨나 홍성의 홍씨 등 후백제 지역이나 신라의 왕족이었던 경주 김씨와도 연결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정주 유씨나 황주 황보씨 등 패강진 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광종)는 황해도 信川의 康氏와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태조의 제22비 信州院夫人 강씨는 한 아들을 낳았으나 일찍 죽자 대신 광종을 길러 아들로 삼았기 때문이다.144) 이 신주도 패강진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문이「側微」하였던 혜종(무)은 박술희의 무력적 기반을 위시하여 진천·광주·청주 등지 호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반면 요·소 등의 충주 유씨세력은 패강진 세력을 위시한 서경 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평산 박씨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력관계는 태조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는 큰 탈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혜종이 즉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혜종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長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요·소가 도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 챈 왕규는 혜종 2년(945) 왕에게 이를 알렸다. 물론 기록에는 왕규가 요·소를 참소하였으나 혜종이 이를 듣지 않고 더욱 恩遇를 두텁게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왕규의 말은 참소가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145) 다만 혜종 말년에 왕규 일파가 일망타진된 반면 요·소는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규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 데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실제로 혜종 이후 양근 함씨는 보이지 않지만 충주 유씨는 고려 중기까지 번성하였던 것이다.

또 이때 司天供奉의 직위에 있던 崔知夢이 국가에 반드시 叛賊이 있을 것이라 아뢰니, 혜종은 왕규가 요·소를 해치려는 징험으로 알고 자신의 딸을 소와 결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왕규도 죄를 주지 않았다. 이는 왕규가 자신의 장인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왕규의 말을 들어 요·소를 벌할 수도 없었다. 현실적인 세력면에서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소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崔承老나 李齊賢은 다만 유교적 안목에서 평가하고 있다. 즉 이제현은 왕규가 요·소를 참소한 것은 마치 魯나라 大夫 羽父(이름은 翬)가 隱公에게 아우 桓公을 참소하여 죽이기를 청한 것과 같다고 보고, 이 때 혜종이 왕규를 벌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평하고 있는 것이다.146) 한편 최승로는 왕규가 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음과 더불어 요·소를 문책하지 않고 예전처럼 대우한 것은 혜종의 도량이 컸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혜종의 가장 큰 공은 骨肉을 보전한 것이라 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혜종이 왕규의 말을 듣고 대답하지도 않고 또한 문책한 바도 없었다(惠宗聞而不答 亦無所問)”는 내용이다. 특히 요·소를 벌주지 않은 것을 가장 잘한 일로 꼽고 있다.147)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문책당해야 마땅하지만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요·소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하겠다.

최승로는 일찍이 아버지 崔殷含(諴)과 같이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왔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태조가 12살 된 최승로를 불러 논어를 읽게 하고 元鳳省學生으로 삼았다 한다. 그 후로 그는 文柄을 맡았으며 성종 원년(982)에는 유명한 時務 28條를 올렸다. 그는 태조 때부터 성종대까지 줄곧 궁중에서 관직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왕위가 바뀌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시무 28조의 서론격으로 태조에서 경종까지의 5朝政績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관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왕규를 처단치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언급치 않고 있는 것은 왕규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왕규는 요·소의 수상한 움직임을 혜종에게 얘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더욱이 혜종이 그의 딸을 소와 결혼시키자 잘못하면 화가 자신에게 돌아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다. 이에 그는 자신의 사위이기는 하지만 혜종을 제거하고 외손인 廣州院君을 세우고자 하였다.148)

어느 날 밤에 혜종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 徒黨을 침실 안으로 들여 보내 왕을 해치려 하였다. 그러나 혜종이 이를 알고 한 주먹으로 때려 죽인 뒤에 밖으로 끌어 내게 하고는 다시 묻지 않았다. 또 하루는 혜종이 병이 나서 神德殿에 있는데 최지몽이 가까운 날에 변고가 있을 것임을 알려 주어 혜종은 重光殿으로 거처를 옮기었다. 그날 밤 왕규는 사람을 시켜 벽에 구멍을 뚫고 혜종의 침실에 들어 갔으나 방은 벌써 비어 있었다. 혜종은 왕규가 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를 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왕규는 후에 최지몽을 만나자 칼을 빼어 들고 혜종으로 하여금 침실을 옮기게 한 것을 힐책하였다.149)

그런데 혜종이 왕규의 그같은 행동을 알면서도 죄를 주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일까. 혜종은 원래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태조를 따라 후백제를 정벌할 때에도 맨 먼저 말에 올라 그 공이 제일이었다 한다. 또 그는 東宮에 있을 때에 師傅를 예로써 높이고 賓僚를 잘 접대하여 어진 명예가 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졌다고 최승로는 말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혜종은 왕규가 자신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실상은 세력 면에서 혜종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왕규를 처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150) 혜종은 그 출신이 측미했던 데 반해 왕규는 광주 지역의 호족으로 무력적 기반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중에 왕규가 제거될 때 함께 살해당한 그의 무리 300여 인이 바로 왕규의 군사적 기반이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혜종의 지지 세력이었던 박술희도 왕규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왕규의 혜종 제거 시도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로 같은 혜종의 지지세력으로써 박술희와의 결별이었다. 그리하여 박술희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항상 병사 100여 인으로 하여금 호위하게 했다. 자신의 사위이면서 왕이기도 했던 혜종까지 살해하려 했던 왕규가 박술희를 좋게 봤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혜종의 성격 변화로 나타났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질고 도량이 넓었던 혜종이 의심하고 꺼려하는 바가 많게 되었다. 항상 甲士로써 호위케 하고 기뻐하고 성냄이 절차가 없으며 많은 소인들이 모여들고 將士에게 상을 내리는 데에도 절도가 없었다 한다. 그러자 혜종이 즉위할 때는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혜종은 병이 들고 그 병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런데도 그는 후사를 결정하지 않았고 최승로도 이것을 혜종의 결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혜종이 두 해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興化郎君이란 아들이 있었는데도 후사를 분명히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가 아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 했다면 그 또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최승로의 지적은 옳다. 혜종 자신도 후사를 일찍 결정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쉽사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인 흥화랑군을 후사로 삼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우들 중에서 후사를 골라야 했다. 마음으로는 자신의 처형의 아들이며 장인의 외손이기도 한 광주원군을 후사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광주원군은 혜종의 이복동생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복동생인 요를 제치고 그를 후사로 정하는 것도 비합리적이었다. 이런 면 때문에 후사를 일찍 정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한다.

이런 가운데 혜종의 임종이 가까워졌는데도 群臣이나 朝臣·賢士들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향리의 간사한 소인들만이 항상 침실을 지키고 있었다 한다.151) 여기서 향리의 간사한 소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도 혜종이 독자적으로 기른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지 않나 한다. 특별히「鄕里小人」이라 지칭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外鄕인 나주 지역의 중·소 호족들을 뽑아 올린 집단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결국 혜종은 병으로 죽게 되고 박술희, 왕규도 혜종의 임종을 전후하여 살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우선 박술희의 제거과정을 보자.≪高麗史≫권 92 박술희전을 보면 혜종이 병이 듦에 이르러 박술희는 왕규와 서로 미워하여 병사 100여 명으로써 自隨케 하였다. 그런데 정종(요)은 박술희에게 다른 뜻이 있다고 의심하여 甲串에 유배하였는데 왕규가 왕명을 거짓 꾸며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다. 즉 유배를 보낸 것은 정종인데 박술희를 죽인 것은 왕규라는 것이다. 또 박술희가 살해된 것도 혜종이 죽기 전인 것처럼 기술해 놓고 있다. 그 결과 분명치는 않지만 왕규가 거짓 꾸몄다는 왕명도 혜종의 명령으로 생각케 한다.

그러나≪高麗史≫권 127 왕규전에는 왕규가 일찍이 박술희를 미워하였는데 혜종이 죽음에 이르러 정종의 명을 거짓 꾸며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기서는 혜종이 죽은 후에 왕규가 혜종이 아닌 정종의 명령을 거짓 꾸며 죽인 것으로 기술해 놓고 있다. 그리고 박술희가 갑곶으로 유배되었다는 말도 없다. 물론 박술희를 죽인 것이 왕규라는 설명은 양자가 다 같다.

다음 왕규의 살해과정을 보자.≪高麗史≫권 92 王式廉傳에는 혜종의 병이 위독하자 왕규가 다른 뜻이 있었다. 이에 정종은 몰래 왕식렴과 더불어 변란에 대비할 것을 모의하였다.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 함에 이르러 왕식렴이 평양으로부터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 호위하니 왕규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왕규 등 300여 인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高麗史≫권 127 왕규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왕규를 갑곶에 귀양보냈다가 뒤이어 사람을 보내어 왕규를 죽였다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 옳은 것인가.

여러 기록을 검토해 볼 때 박술희가 왕규보다 먼저 제거된 것은 확실하다. 혜종이 병이 들자 얼마 안가 죽을 것을 예견한 요(정종)는 박술희가 딴 뜻이 있다고 하여 유배시키고 곧 이어 그를 죽인 것이 아닌가 한다.152) 물론 왕규도 박술희의 제거에 협조했거나 아니면 암묵적인 동의 내지 방관했으리라 생각한다. 박술희는 왕규나 요에 있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동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술희가 제거된 것은 정종 즉위 이전이라 하겠다.

그러면 왕규가 박술희를 죽인 것처럼 써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태조의 유명을 받아 혜종을 충실히 보좌한 박술희를 정권 탈취를 위해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배보낸 것은 정종인데 그를 죽인 것은 왕규라는 어색한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차피 왕규는 반역자로써 낙인이 찍혔던 반면 요는 곧 바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成敗論에 입각한 역사 서술의 결과라 여겨지는 것이다.

요(정종)는 이렇듯 박술희를 제거한 뒤 서경의 왕식렴 군대를 끌어 들여 왕위에 올랐고 곧 이어 왕규를 제거하였다.153) 갑곶까지 그를 유배시켰다가 죽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오른 정종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제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高麗史≫世家에도 정종이 즉위한 다음날에 왕규가 반역을 모의하여 그를 죽였다고 나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태조 말년 고려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하나는 태자로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武의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복동생인 堯·昭의 세력이었다. 전자는 태조의 부탁을 받은 박술희 세력 및 진천 임씨, 양근 함(왕)씨, 청주 김씨 등의 호족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후자는 일부 후백제 지역 출신이나 경주 세력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주로 패강진 세력, 특히 평산 박씨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세력면에서 볼 때는 후자가 훨씬 강했지만 전자는 왕위 계승자라는 잇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태조가 죽고 무가 혜종으로 즉위하면서 후자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전자의 세력은 왕규세력과 혜종·박술희세력으로 분열되었고 이 틈을 탄 후자의 세력이 박술희·왕규 등을 제거함으로써 요가 혜종의 뒤를 이어 정종으로 즉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혜종대의 왕위 계승전은 혜종 가문의「側微」로 인한 왕권의 미약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등장한 호족세력들끼리의 결합이 강고하였기 때문이었다.

122)≪高麗史≫권 88, 列傳 1, 后妃 1, 莊和王后 吳氏.
123)鄭容淑,<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族內婚의 성립>(≪韓國學報≫37, 1984;≪高麗王室族內婚硏究≫, 새문社, 1988, 62쪽). 그러나 해상력과 재력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적인 열세를 의미한다는 견해(姜喜雄,<高麗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韓國學報≫7, 一志社, 1977, 69∼71쪽)와 측근세력의 미약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河炫綱,<豪族과 王權>≪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81, 105쪽).
124)≪高麗史≫권 92, 列傳 5, 朴述熙.
125)≪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신유.
126)≪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淸州牧 鎭州.
127)≪三國史記≫권 50, 列傳 10, 弓裔傳에는 이때 廣州·忠州·唐城·靑州·槐壤 등이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에 의해 정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孝恭王 4년 10월에는 國原(忠州)·菁州·槐壤의 賊首 淸吉·莘萱 등이 투항한 것으로 나와 있다.
128)姜喜雄, 앞의 글, 81쪽.
129)≪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楊廣道 楊根縣.
130)≪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6년 4월 정유.
131)金甲童,<高麗建國期의 淸州勢力과 王建>(≪韓國史硏究≫48, 1985;≪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1990).

朴敬子,<淸州豪族의 吏族化>(≪원우론총≫, 숙대대학원, 1986).

金周成,<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韓國史硏究≫61·62, 1988) 등 참조.
132)≪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9월 및 권 92, 列傳 5, 王順式.
133)<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朝鮮金石總覽≫上, 1919), 125∼130쪽.
134)鄭永鎬,<新羅獅子山興寧寺址硏究>(≪白山學報≫7, 1969) 참조.
135)蔡尙植,<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韓國史硏究≫36, 1982), 48∼52쪽.
136)鄭淸柱,<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歷史學報≫118, 1988) 참조.
137)≪高麗史節要≫권 1, 태조 원년 9월.
138)≪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5년.
139)이에 대해서는 金壽泰,<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忠州 劉氏를 중심으로->(≪충청문화연구≫1, 韓南大, 1989), 22∼25쪽 참조.
140)≪高麗史≫권 92, 列傳 5, 朴英規.
141)江原正昭,<高麗王族の成立-特に太祖の婚姻を中心とし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2, 1966), 74쪽.

李泰鎭,<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韓國史硏究≫17, 1977), 84쪽.
142)鄭容淑, 앞의 책, 81쪽.
143)≪高麗史節要≫권 2, 혜종 2년.
144)≪高麗史≫권 88, 列傳 1, 后妃 1, 信州院夫人 康氏.
145)河炫綱,<惠宗·定宗代의 政治變動>(≪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 97쪽.
146)≪高麗史≫권 2, 世家 2, 惠宗, 李齊賢 贊.
147)≪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148)李鍾旭,<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高麗光宗硏究≫, 一潮閣, 1981), 21∼22쪽.
149)≪高麗史≫권 127, 列傳 40, 王規.
150)河炫綱,<豪族과 王權>(≪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81), 109쪽.
151)≪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惠宗 評.
152)河炫綱, 앞의 글, 121쪽.
153)≪高麗史≫권 92, 列傳 5, 王式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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