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2) 주현군의 성격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는 泰封의 옛 제도를 답습한 廣評省 체제였다. 즉 고려 건국 후 成宗 이전까지는 광평성을 비롯하여 內奉省·徇軍部·兵部의 네 관부가 정치·군사의 실권을 장악하고, 여기에 국왕의 측근에서 文翰을 담당한 고문기관으로 內議省이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 때부터 고려는 중국 관제를 채용하여 새로운 정치기구로 개편하였다. 唐制를 모방하여 3省·6部를 설치하고 아울러 宋制의 中樞院(樞密院)·三司를 가설한 것이다. 여기에 고려는 또한 독자적인 都兵馬使와 式目都監의 회의기관을 첨설하여 세 계통의 정치기구가 함께 존립하였다. 고려의 정무기구라 할 수 있는 3省·6部 및 諸寺·署·局 등 행정기관이 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송제와 고려의 독특한 제도를 가미함으로써 고려 특유의 정치구조를 완성하였다.

 고려의 정부기구가 당제를 모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3성은 中書省·門下省·尙書省이 분립된 것이 아니라 中書門下省(처음의 內史門下省)이 하나의 관부로 병합되고 그 장관인 門下侍中이 수상이 됨으로써 일원적인 최고 정무기관을 이루었다. 이에 대하여 상서성은 그 중앙기구인 都省이 무력화되고 다만 尙書 6部가 국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즉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서 6부에서 시행하는 상하관계를 이루었다.

 송제에 따라 설치된 중추원·삼사도 고려에서 변질된 것은 당연하다. 원래 송에서는 당의 3성·6부제가 허설이 되고 실제로는 중서문하가 政務, 추밀원이 軍務, 삼사가 財務를 총괄하는 거대한 세 기구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3성·6부·諸司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중추원(추밀원)과 삼사는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없었다. 가령 고려에서는 군무를 兵部 및 都兵馬使에서, 재무를 戶部에서 담당하였으므로 중추원과 삼사의 군무 및 재무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고려 독자적인 제도인 도병마사(후의 都評議使司)와 식목도감의 설치는 고려의 정치체계와 권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宰樞가 모여 국가 내외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기구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 후기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百僚 庶務를 총괄하는 都堂의 지위로 격상하면서 고려 정치체제는 도당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시 송제와 고려의 독특한 기구를 설치하여 세 계통으로 분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는 특수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처음의 3성·6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는 후기에 가서 도평의사사가 도당의 기능을 가짐으로서 재추의 회의기관일 뿐 아니라 직접 국가 행정도 실천하는 최고 기구로 확대되는 변화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州縣制度 위에 성립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 이래의 州府郡縣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성종 이전에는 아직 외관(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다만 今有·租藏 등 使者로 하여금 조세를 거두게 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에는 주부군현이 각기 토착적인 호족의 자치에 일임되고 중앙에서 수령은 파견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중앙에서 처음으로 지방에 외관이 파견된 것은 성종 2년(983)의 12牧의 설치이다. 이 때는 큰 고을인 12목에만 수령이 파견되었지만 점차 다른 주현에도 증치되어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가 진전되었다. 顯宗 9년(1018)에는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이 설치되었으니 외관의 수는 도합 116개가 된 셈이다. 이것은≪高麗史≫地理志 구성의 기본체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집권적인 통치체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의 주현제도는 설치된 외관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가장 아래 단계인 屬縣이었다. 이 속현은 아예 수령이 설치되지 않은 고을로 지리지에는 373개나 계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약 500개의 주현이 있었는데 외관이 없는 곳이 373개(고려중기 기준)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통치력의 지방 침투가 불완전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외관이 설치된 主縣은 130개에 불과하였다. 이들 主縣에는 똑같이 수령이 파견되었으나 그들의 官秩과 기능으로 보아 두 단계로 구분되었다. 3京·8牧·3都護의 이른바 界首官 14개와 그밖의 일반 지주부군사·현령 116개가 그것이다. 고려는 중앙정부가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直牒하는 행정체계를 이루고 주현으로 하여금 이웃 속현을 관할케 하였는데, 그 주현의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14개의 계수관으로 하여금 제한된 기능에서나마 중간 기구의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즉, 계수관은 부근의 領郡을 아울러 鄕貢의 進上이나 外獄囚의 推檢 등을 맡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주부군현이라 하지만 고려의 주현제는 계수관, 영군(일반 주현), 그리고 속현의 누층적 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主縣에 대한 직첩관계와 계수관에 의한 제한된 기능의 중간 기구의 지방통치 체제는, 속현에 대한 외관 설치의 증가에 따라 더 이상 계속하기 곤란하였다. 고려의 집권화정책의 진전은 속현에 외관을 증파하거나 비정규수령인 監務를 설치하는 수가 늘게 되었으며, 이것은 보다 짜여진 중간 기구의 출현을 요구케 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兩界의 兵馬使와 남부 5道의 按察使 제도이다. 이들 양계 병마사와 5도 안찰사는 종래의 계수관에 대치하여 관할 주현을 통할하는 지방행정관으로 부상하여 갔다. 이리하여 고려의 지방제도가 점차 속현에 대한 외관이 증가되고 양계 병마사나 5도 안찰사가 착실히 중간 기구로 대두함에 따라 보다 정비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 때 경기지방은 開城府가 관할하여 양계·5도를 합하면 모두 8개 구역이 된 셈이다.

 고려 주현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鄕·部曲·所의 특수 행정조직이 광범하게 존재한 점이다. 이들 향·부곡·소에도 일반 주현과 같이 部曲吏 등 外吏가 있었으나 대개 주현보다 규모가 작았고, 그 주민은 國學의 입학이나 科擧의 응시를 금하는 등 일반 주현의 주민에 비하여 천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향·부곡·소도 후기에 가서는 점차 일반 주현으로 승격하여 소멸하는 과정을 밟았으니, 그것도 고려 지방제도 발전의 일환이 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가장 말단 행정조직은 村이었다. 촌은 주부군현 안에 몇 개씩 분포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지방의 유지가 村長·村正이 되어 자치에 임했을 뿐 중앙의 외관이 파견되지는 않았다. 중앙정부는 주현을 통하여 말단의 촌을 지배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행정체제를 편성하였던 것이다.

 건국 초기에는 아직도 왕권이 강화되지 못하고 집권적 정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兵權도 또한 중앙에 집중되지 못하였다. 중앙에 있는 勳臣이 거의 반독립적인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방의 호족은 각기 주부군현 官司의 兵部에서 군사조직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함에 따라 군사조직도 이에 맞춰 정비되어 갔다.

 고려의 중앙군은 2軍과 6衛의 8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6위는 성종 때 형성되었고 2군은 좀 늦게 현종 때 성립되었다.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인 鷹揚軍·龍虎軍으로 이를 近仗이라고 부르고 그 장군을 親從將軍이라 불렀으며, 특히 응양군의 최고 지휘관인 上將軍은 전체 무반의 우두머리라는 班主가 되었으니, 2군은 6위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응양군이 서열 제일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 6위는 左右衛·神號衛·興威衛·金吾衛·千牛衛·監門衛의 6개 부대였는데, 그 중 좌우·신호·흥위의 3위가 京軍의 주력부대로 개경의 경비 뿐 아니라 국경 방수의 임무까지 맡고 있었다. 금오위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천우위는 국왕의 儀仗, 감문위는 궁성의 여러 문을 수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2군·6위에는 모두 45개의 領이 소속되어 있었다. 영은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되었으므로 고려의 경군은 모두 45,000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결원이 많아 이보다 그 수가 적었고 전쟁시에는 그 수가 증가하여 이보다 훨씬 많았다. 이 영은 兵種에 따라 保勝·精勇·役領·常領·海領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가운데 보승·정용이 핵심적인 전투 병종으로 거의 주력부대인 좌우·신호·흥위의 3위에 소속되었다.

 2군·6위의 부대장은 정3품의 상장군이고 부부대장은 종3품의 大將軍으로 그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응양군의 상장군이 반주가 되어 상·대장군으로 구성된 무반의 합좌기관인 重房의 의장이 되었다. 각 영의 부대장은 정4품의 장군으로 그들도 역시 합좌기관인 將軍房을 구성하였다. 200명으로 구성된 大隊는 郎將이 지휘관이 되었고 그 밑에 50명의 伍에는 伍尉, 25명의 隊에는 隊正이 지휘관이 되었다.

 처음 2군·6위의 경군은 특정한 軍班氏族에서 충당된 전문적인 직업군인이었다. 이들은 군역을 세습하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軍人田을 지급받아 생활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군반씨족제는 곧 붕괴되고 대신 일반 농민으로 군인을 충당케 되었으므로 군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후에 특수부대인 別武班과 三別抄를 설치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서울의 경군에 대하여 지방에는 주현군이 설치되고 있었다. 5도·경기에는 일반 주현군이 조직되어 이들은 그 곳 수령의 지휘 하에 그 지방의 방수나 군사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축성 등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 兵農 일치의 군인이었다. 이에 대하여 국경지대인 양계에는 특별히 防戍軍인 州鎭軍이 설치되고 있어 都領이라는 최고 지휘관이 통솔하는 抄軍·左軍·右軍의 정규군이 주둔하였으니 이들은 예비군적인 주현군과는 다른 상비군이었다.

 앞의 중앙 정치기구와 지방 행정조직, 그리고 군사조직에는 문무의 관리가 임명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文班과 武班이 兩班制度를 이루고 문반은 일반 정치기구의 관리로 등용되고 무반은 군사기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문반에 비해 무반은 차별대우를 받고 그 지위가 낮았는데, 거기에는 고려시대에 文科만 시행되고 武科는 시행되지 않은 데도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관리등용 방식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은 科擧였다. 처음 광종은 훈신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였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시험을 보는 과목에 따라 製述業(科)과 明經業(科), 그리고 雜業(科)의 셋으로 나누어졌다. 제술업에서는 詩·賦·頌·時務策 등의 문학을 初場·中場·終場의 세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았으며, 명경업에서는 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 등 유교경전을 역시 3場으로 나누어 고시하였다. 잡업은 法·書·算學 및 醫學·天文·地理 등 기술관 시험으로 그리 중시되지 않았으며, 이밖에 僧科가 있었다. 武科는 睿宗 때 일시 실시되고, 또한 고려 멸망 직전에 잠깐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본 시험인 위의 禮部試(東堂監試)는 처음에 중앙관리의 자제인 12徒生과 지방 출신의 鄕貢이 응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國子監試를 거쳐 응시토록 정비되었다. 국자감시는 國子生과 12도생, 그리고 지방의 界首官試에서 선발된 향공이 응시하고 여기 합격하면 進士의 칭호를 받고 본 시험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외에 蔭敍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에게 門蔭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귀족사회 성립의 기반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 음서제가 일반화되어 귀족의 자손은 이 통로를 거쳐 관리에 등용되고 가문의 덕택으로 고관의 지위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에는 위의 과거와 음서가 관리 등용의 양대 仕路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遺逸의 천거와 成衆愛馬의 選補, 그리고 南班·雜路의 승진 등의 길이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불과하였다.

<邊太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