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Ⅰ. 중앙의 정치조직

1. 중앙의 통치기구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고려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는 3省·6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唐制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제에 따른 3성·6부제가 고려에서 실시된 것은 成宗代였다.≪高麗史≫百官志 서문에는 太祖 2년(919)에 3省·6尙書·9寺·6衛가 설치되었다고 서술되고 있으나 실제로 당제와 같은 3성·6부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건국 후 60여 년이 지난 성종 때였다.

 그러면 이러한 당제에 따른 3성·6부제가 실시되기 이전 고려 초기의 관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고려 초기란 이 중앙 관제상에서 볼 때 성종 이전까지를 말한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성종 때는 유교정치에 입각한 왕권의 안정을 기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그 이전은 아직도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여 왕조의 기반이 확립되지 못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성종 이전을 고려 초기라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수긍이 간다. 특히 정치제도로 보면 성종 때는 그 이전과 커다란 획을 긋게 한다. 전술한 대로 중앙 관제상 3성·6부제가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지방제도에서도 12牧의 설치로 처음 外官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고려 초기는 중앙 관제로 보아도 3성·6부제가 아닌 임시적인 정치기구가 설치되고 지방제도로는 아직도 州縣에 외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는 그 전의 弓裔의 泰封官制를 답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아직 건국 초창기로 고려 자신의 정치제도를 제정 실시하지 못하고 옛 제도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문에서는 태봉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태조가 건국한 후 채용한 정치기구는 태봉의 관제인 廣評省을 정점으로 한 것이었다. 태조 王建은 태봉에서 侍中의 최고 관직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므로 궁예를 넘어뜨리고 고려를 건국하자 그 때까지의 구제를 그대로 이어 받았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태조가 건국한 지 5일만에 단행한 관직 임명을 보면 이 때의 정치기구의 구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때 임명된 관직과 사람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0001)

官 署 長 官(人名) 次 官(人名) 郎·史(人名)
廣 評 省


 
侍 中 (金行濤)


 
侍 郞 (林積璵)


 
郎 中 (申 一)

郎 中 (林 寔)

員外郞 (國 鉉)
內 奉 省


 
 令  (黔 剛)


 
 卿  (能 駿)

 卿  (權 寔)

 
內奉監 (康允珩)

內奉理決(倪 言)

評 察 (曲衿會)
徇 軍 部  令  (林明弼)   郎 中 (劉吉權)
兵 部

 
 令  (林 曦)

 
 卿  (金 堙)

 卿  (英 俊)
 
倉 部

 
 令  (陳 原)

 
 卿  (崔 汶)

 卿  (堅 術)
 
義 刑 臺  令  (閻 萇)    
都 航 司  令  (歸 評)  卿  (林湘煖)  
物 藏 省

 
 令  (孫 逈)

 
 卿  (姚仁暉)

 卿  (香 南)
 
內 泉 部  令  (秦 勁)    
珍 閣 省  令  (秦 靖)    
白 書 省

 
   卿  (朴仁遠)

 卿  (金言規)
 
內 軍

 
   卿  (能 惠)

 卿  (曦 弼)
 

<표 1>太祖 元年의 官職任命

 이<표 1>을 보면 이 때의 관서는 廣評省·內奉省·徇軍部·兵部·倉部·義刑臺·都航司·物藏省·內泉部·珍閣省·白書省·內軍 등 12개 기구이다. 즉 5省·4部·1臺·1司·1軍이 된다. 이들 관서의 순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서열로 보여진다. 그것은 실제로 광평성이 최고 기관이고 이어 내봉성·순군부·병부가 강력기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태조 즉위 직후의 관서를 보면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였음이 눈에 띤다.≪三國史記≫職官志 弓裔官號에 기록된 태봉의 관서를 보면 광평성 등 19개가 된다. 이 태봉의 관서 중 고려 초와 같은 것은 광평성·내봉성·병부·의형대·물장성의 다섯 기관이다. 그러나 중요 관서인 순군부·창부, 그리고 진각성도 태봉 때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0002) 고려 초의 12개 관서 가운데 4대 중요 관부인 광평성·내봉성·순군부·병부를 비롯하여 모두 9개가 태봉제였음을 알 수 있다. 건국 또 직후에 설치된 12개 관서에는 없으나 元鳳省도 궁예 이래 그대로 존속되었음이 나타난다.0003) 그 밖의 도항사·내천부·백서성의 3개 관부도 비록 사료에는 보이지 않으나 역시 궁예 때부터의 관서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태봉 구제를 답습한 고려 건국 직후의 관제는 그대로 성종 초까지 계속되었다. 태조가 처음 관직을 임명한지 7일 후에 새 관제를 개정하였 다고 하면서 내린 詔書에서 지금부터는 모두 신라의 구제에 따르고 그 명의 가 알기 쉬운 것만 궁예의 신제에 따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궁예의 광평성체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라의 官階를 사용케 한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0004) 다만, 태조 중엽에 새로운 권력기구가 출현하였으니, 그것은 內議省이라는 관서이다. 내의성에 관한 최초의 기사는 태조 13년(930) 3월 內 議舍人 임명의 사실이며, 그 후 26년(943) 5월 태조가 서거할 때 백관이 내의 성 문밖에 列位하여 宰臣인 王規가 遺命을 宣示하였다 하니, 내의성이 태조 중기부터 설치되고 그 지위가 자못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고려 초기에는 태봉의 구제인 광평성 중심의 기구에다가 새로이 내의성이 부가된 정치제도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0001)≪高麗史≫권 1, 世家 1;≪高麗史節要≫권 1, 태조 원년 6월 신유.

邊太燮,<高麗 初期의 政治制度>(≪韓㳓劤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0002)건국 직후의 인사에 “前守徇軍部卿 能駿·倉部卿 權寔 並爲內奉卿”이라 하여 이미 태봉 때 순군부와 창부가 있었음이 증명되고, 또 태조 원년 9월에 珍閣省卿 柳陟良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진각성 창고의 소관물자를 잘 지킨 공으로 廣評侍郞을 특별히 수여하였다는 기록으로 역시 태봉 때 진각성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0003)≪高麗史≫권 92, 列傳 5, 崔凝傳에는 최응이 건국 직후에 태봉구제에 따라 知元鳳省事에 임명되었다 한다.
0004)≪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文散階.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