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Ⅲ. 군사조직2. 주현군과 주진군1) 주현군과 농민(1) 주현군의 성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2) 주현군의 성격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주현군과 주진군

1) 주현군과 농민

(1) 주현군의 성립
가. 광군

가) 광군의 성격

 0739)定宗 2년(947)에 契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光軍이 조직되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하지만 광군의 조직이나 성격, 그 활동상 등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다. 광군이 만들어질 당시 병력이 30만 명이었다는 것, 그 통수부는 光軍司였으며 光軍都監으로 바뀌었다가 顯宗 2년(1011) 다시 광군사로 되었다는 것, 현종 초 慶北 醴泉에 있는 開心寺의 석탑을 쌓는 데에 광군이 동원되었던 사실 따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광군에 대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0740)

 우선 광군은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이었다. 가령 예천에 있는 개심사 석탑을 쌓는 일에 중앙군이 동원되었을 까닭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광군이 지방군이었다면 그것을 농민으로 구성된 농민군이었다고 보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려 30만 명에 달했다는 광군이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비군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거란의 침입이라는 일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그 위급한 사태가 사라지자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현종 초에 광군이 개심사의 석탑 조성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군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상설적인 군사조직으로서 일종의 농민예비군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일단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광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무와 지휘권의 소재,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광군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것인만큼 유사시 광군이 전선에 투입되었을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비록 광군이 전투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현종 원년(1010) 거란의 2차 침입 때 康兆가 30만 군을 이끌고 출동하였다고 하므로 그의 휘하에는 광군이 속해 있었을 법도 하다.

 그런데 광군이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광군이 전투에 동원되는 것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었나 한다. 다시 말하자면 광군은 전투보다는 노역을 담당하는 부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한 것이다. 광군이 개심사 석탑을 쌓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겠거니와, 더욱 추측을 가한다면 광군이 조직되었던 정종 2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던 변경 지역에서의 축성에 광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이처럼 노역을 주 임무로 하였던 光軍의 조직은 어떠하였으며, 그 지휘권은 누가 장악하였던 것일까.<開心寺 石塔記>에 따르면 그 조성 공사에 수레 18량, 우 1,000필과 함께 광군 46隊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광군이 대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군의 1대가 25명으로 편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광군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開心寺 石塔記>에 나오는 隊正 邦祐는 아마도 광군의 대를 지휘하였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우를 포함하여 개심사 석탑을 세우는 데 있어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은 예천 지방의 鄕吏들이었다. 이 사실은 석탑 건립에 동원된 광군이 향리의 지휘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고려 초에는 본격적인 의미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다. 成宗 2년(983)에 겨우 12곳에 지방관을 둘 수 있었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종 14년에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종대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즉 지방의 통치는 그 지방의 豪族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농민들을 군역에 동원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광군이 중앙정부의 징병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해 당시 지방의 통치를 사실 상 맡고 있었던 호족세력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바로 광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군의 부대 지휘권을 장악하였던 것도 지방의 호족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그들의 후신인 향리들이 그 지휘권을 이어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처럼 광군의 부대 지휘권을 호족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광군의 설치와 함께 두어졌던 광군사는, 비록 그 임무에 대하여 전하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전국의 광군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의 관부였을 것이다.

 광군사가 유사시 광군을 전투에 동원하는 임무를 맡는 기관이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별 이론이 없을 줄 안다. 그런데 광군이 전투부대였다기 보다는 노역부대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군사의 기능이 비단 그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王規의 난을 진압하면서 집권하였던 정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정종이 西京으로의 천도를 추진하였던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거니와, 그렇다면 광군의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정종이 광군의 조직을 구상하였던 것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농민의 역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담당할 관부가 바로 광군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종 이전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종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우선 지방의 호족들이 그에 반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호족들과 연결을 가지는 중앙의 貴族들도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 된다면 호족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도 노역을 부담했어야 할 농민들이 그에 반발하였으리라는 점도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결국 농민의 역역을 직접 장악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호족들에게 광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기는 간접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광군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호족에 의한 농민 역역의 공동지배 속에 이루어진 군사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 광군과 품군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광군이 어떻게 州縣軍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일까. 광군사의 명칭이 광군도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광군사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에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光軍司가 光軍都監으로 개칭된 시기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종 2년(1011) 이전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광군이 지방의 군사조직이었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현종 2년 이전 지방의 통치조직이 정비되었 던 어느 때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성종 14년(995)의 지방제도 개편이 크게 부각된다. 12軍(12節度使)의 설치는 군사적으로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0741) 이 점을 고려하면 당시 성종이 호족의 지휘 아래에 놓여 있었던 광군을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두려는 조치를 계획하지는 않았을까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군사에서 광군도감으로의 명칭 변경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성종이 꾀하였을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잘 알 길은 없지만 성종대에 折衝府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穆宗 원년(998) 전시과에 折衝都尉와 果毅 등의 관직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할 수도 있다. 절충부는 府兵制를 실시하였던 唐의 지방 軍府였으며, 그 장관과 차관이 절충도위와 果毅都尉였다. 이 사실은 성종이 당의 부병제를 모방하여 군사제도를 개혁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성종 14년(995)에 중앙군의 핵심인 6衛가 조직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0742)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염두에 두면 성종이 광군을 당의 절충부와 같은 것으로 개편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광군도감은 광군을 개편하여 6위 소속의 절충부로 만드는 일을 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부였을지도 모르겠다.0743)

 그러나 광군을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두려던 성종의 시도-그것이 당의 부병제에 입각한 것이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듯 하다.<開心寺 石塔記>에 보이듯이 현종 초에도 광군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豪族(鄕吏)의 지휘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성종 14년(995)의 지방제도가 목종 8년에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현종 2년 광군도감이 광군사로 복구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광군이 주현군으로 변모하는 것은 언제였으며, 주현군 중 어느 부대와 연결되는 것이었을까. 주현군은 保勝軍·精勇軍·一品軍과 村留하는 2·3品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향리들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고, 노동부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1품군이었다. 그러므로 광군이 주현군 중의 1품군으로 개편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단≪高麗史≫권 83, 兵志, 州縣軍條에 의하면 1품군은 총 19,882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광군 30만 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이다. 아마 1품군에 속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2·3품군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光軍이 적어도 현종 2년까지 존재하였음은 이해에 광군도감이 광군사로 복구되었음이나 역시 이 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開心寺 石塔記>에 광군이 등장하고 있음에서 알 수가 있다. 한편 1품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현종 22년(1031)에 세워진 淨兜寺 5층 석탑의 造成形止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된 것은 현종 3년에서 현종 22년에 이르는 사이의 어느 시기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현종 3년 12군을 폐지하고 75道 按撫使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제도의 개편이 시작되어 현종 9년에 지방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동시에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 정비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0739)≪高麗史≫권 83, 志 37, 兵 3, 州縣軍條를 보면 高麗의 지방군 모두를 州縣軍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방군이었다고 하더라도 5道에 배치되었던 지방군과 兩界의 그것은 구별되는 존재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인<州鎭軍과 國防體制>에서 자세히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주현군이란 5도에 배치되어 있었던 지방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0740)李基白,<高麗 光軍考>(≪歷史學報≫27, 1965;≪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는 州縣軍의 한 기원으로서 光軍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이하 광군에 대한 서술은 이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0741)千寬宇,<閑人考-高麗 初期 地方統制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2, 1958;≪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979, 24∼25쪽).
0742)李基白,<高麗 二軍 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1960;앞의 책, 1968, 77∼79쪽).
0743)하지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일반 농민들이 光軍에 소속되었다면, 같은 농민이었지만 豪族 휘하의 私兵으로 있던 자들은 6衛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기관이 折衝府였다는 것이다(洪元基,<高麗 二軍·六衛制의 性格>(≪韓國史硏究≫68, 1990, 58∼60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