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별정전시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갱정전시과에는 18과로 구분된 양반전시과와는 별도로 武散階田柴 및 別賜田柴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흔히 전자를 비롯한 시정 및 개정전시과를 일반전시과라 부르고, 후자를 별정전시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高麗史≫食貨志 田制條에는 양반전시과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전시의 지급규정이 실려 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兩班功蔭田柴와0097)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설치된 公廨田柴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별정전시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별정전시과를 논의함에 있어 무산계 및 별사전시는 물론 양반공음전시와 공해전시도 마땅히 다루어야 할 것이나,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에서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므로0098) 여기서는 무산계전시와 별사전시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