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2. 공전·사전과 민전2) 민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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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전은 민이 소유한 사유지였다. 민전이 사유지였다는 점은 우선 그것이 매매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도 있지만 정중부의 난 때 간신히 살아 남은 임춘이 단주에서 누적된 조세와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의 땅 즉 민전을 사려고 했던 이야기이라든지, 우왕 때 閑散軍으로 뽑힌 농민이 馬匹을 구하기 위해 경작 중인 땅까지 팔아야 했던 일0393) 등은 민전 매매의 좋은 사례이다. 물론 이 사례들은 모두 무신란 이 후의 사례이지만 그 이전에도 민전의 매매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원성왕의 능지 조성에 필요한 주변의 대지(민전)를 후한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하는<崇福寺碑>의 내용이나,0394) 승려 入雲이 京租 100석으로 烏乎比所里의 公書·俊休 등 2인으로부터 14결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의<開仙寺石燈記>0395) 등을 통해 볼 때 토지(민전) 매매의 관행은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매만이 아니라 민전은 전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증여될 수 있었다. 그런데 증여는 개인에게 주는 경우와 기관 또는 집단에 기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감찬이 개령현의 토지 12결을 군호에게 증여한 일과 외방의 人吏가 역을 피하기 위해 귄세가에게 그의 경작전을 뇌물로 주었던 사례 등은 전자의 예이며, 靖宗 때 최제안이 天龍寺·地藏寺·道仙寺·西面山寺 등 토지를 시납한 일이나0396) 충렬왕 때 이승휴가 看藏寺에 7∼8결의 토지를 寄進한 것은0397) 후자의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증여 역시 신라시대 이래의 관행이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신라 말의 승려 智證이 자기의 사유지인 田莊 12區 500결을 安樂寺에 기증하였던 것은0398)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남의 고용살이를 해서 얻은 자그마한 傭田을 法會에 시주한 大城의 사례도 있었다.0399)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은 상속이라는 측면에서도 찾아진다.≪高麗史≫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는 조업전·세업전·부조전·부모전 등으로 불리는 토지가 보이는데, 이것들은 모두 조상 대대로 세전되어 왔다는 의미에서 쓰인 민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慶尙道按廉使 呂克諲이 타인의 조업전과 農牛를 탈점함으로써 민이 생업을 잃게 되었다”고0400) 하는 데서 쉽게 짐작된다. 즉 여극인이 타인의 조업전을 탈취한 결과 민이 생업을 잃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탈점된 조업전의 주인은 바로 생업을 잃게 된 민이었다고 판단되는데, 민생의 바탕이 되는 조업전이란 다름 아닌 민전인 것이다. 이러한 조업전이 자손에게 상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릇 父祖田으로 文契가 없는 것은 嫡長子에게 우선 決給한다”고 하는 예종 17년의 판문에서0401) 분명하게 확인된다. 또 충렬왕 때 이승휴가 외가로부터 2경의 토지를 분여 받았던 것도 조업전 상속의 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 사후에 남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李之氐의 사례라든가,0402) 재산 다툼으로 인한 형제 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임종에 앞서 문계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가업을 균분시켰다는 尹宣佐의 이야기,0403) 남동생과 누이 간에 가산을 다투는 소송에서 아버지가 남긴 문계의 숨은 의미를 찾아 내어 그 가산을 절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孫抃의 사례0404) 등도 조업전의 상속을 말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재산·가업·가산에 부모가 소유하였던 조업전(민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0405) 한편 위에 든 몇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조업전의 상속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0406)

이와 같이 민전은 매매·증여·상속이 행하여질 수 있는 개인의 사유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민전의 소유 규모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세력 있는 자는 개간·탈점·매득 등을 통해 대토지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농민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규모의 민전도 권세가에게 팔거나 빼앗기고 그들의 토지를 借耕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민전의 개간과 점유가 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유력자들은 광대한 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 힘없는 농민은 소작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려 전제의 문제라고 하는 정도전의 지적이0407)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귀족층이나 지방의 토호층은 장대한 토지(민전)를 소유하였고, 일반 농민층이나 천민층은 소규모의 토지(민전)를 소유하는데 불과하였을 것이다. 즉 12전장 500결의 토지를 사찰에 희사한 지증의 예에서 보듯이 나말려초 이래 몇몇 대귀족과 대호족 중에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전장으로 경영하는 자가 적지 않았으며, 나머지 귀족과 호족들도 중·소규모의 토지소유자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일반 농민층은 중농의 경우라도 충렬왕 때의 伊里干 설치 기사에서0408) 짐작되듯이 4결 정도가 소유의 표준 규모였던 것 같으며, 대개의 경우는 數畝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0409) 권세가들과 일반 농민층 사이의 이와 같은 민전 소유 규모의 차이는 고려 중기 이후 농장이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었다고 여겨진다. 광종 24년의 개간 장려 판문과 예종 연간의 일련의 기사에0410) 자주 보이는 사전(私有地:民田) 전호의 존재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들 사전 전호의 대부분은 곧 일반 농민층으로서 소유한 민전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였던 사람들이었으며, 반면 이들에게 소작을 준 전주는 대부분 규모가 큰 토지(민전)를 소유한 권세가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민전 소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양극적 현상이 고려 전기의 일반적인 사정이었는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나말려초 이래의 상황과 전호의 존재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인 듯싶다. 한편 민전은 사유지였던 만큼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보호받고 있었다. 민전의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보호는 量案의 작성을 통해 구현되었다. 신라시대 이래로 국가는 민전을 비롯한 전국의 각종 토지에 대하여 量田을 실시하고 量田帳籍·量田都帳·田籍·都田帳 등으로 불리는 양안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소유주는 물론 田品·量尺數·結數·四標 및 陳起 여부 등이 기재되었다.0411) 이러한 양전 실시와 양안 작성은 조세 수취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인물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민전주의 소유권도 보호할 수 있었다. 즉 민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안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일례로 고려 후기의 경우이지만 권세가들이 賜牌를 빙자하여 민전을 탈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는 탈취된 민전의 “주인이 전적에 올라 있다”는 점을 들어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 주도록 조치하고 있었다.0412) 민전의 소유권은 양안에서 뿐 아니라 각종의 금령을 통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 즉 국가는 타인의 토지(민전)를 주인 몰래 경작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였던 것이다.0413) 또 국가의 필요에 의해 민전을 수용해야 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그 소유권을 보호하였다. 비록 신라 때의 예이기는 하지만 元聖王의 능지로 민전을 편입시키면서 국가는 넉넉히 보상하였으며, 현종 때에는 宮庄으로 추감된 민전을 공전(국·공유지)으로 보상하기도 하였다.0414)

이와 같이 고려의 민전은 매매·증여·상속 등의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되고 소유 규모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소유권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국가의 보호를 받은 토지였지만, 근대적-로마법적인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된 토지였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전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설정된 수조권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조권은 “넓은 하늘 아래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다”는 동양적 왕토사상을 토대로 출현한 것으로, 해당 토지(민전)에서 소정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국가적인 권리였다. 당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었던 민전을 비롯한 모든 사유지 위에는 이 수조권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민전의 소유권자인 민전주들은 일단 국가에 소정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양전의 실시와 양안의 작성도 이 수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양안에 민전주의 성명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를 조세부담자로 지정함으로써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조세 수취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민전에 설정된 이러한 수조권을 두 가지 방향으로 운용하였다.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여 국가 재정에 필요한 조세를 국고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그 하나인데, 이 경우 민전은 이른바 국가수조지가 된다. 대부분의 민전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이 수조권을 양반관료 및 각종의 직역담당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인데, 이 때의 민전은 소위 개인수조지가 된다. 전시과나 과전법 규정에 따라 분급된 각종 地目의 대부분의 토지, 예컨대 양반과전·군인전·향리전 등으로 불리는 토지의 실체는 바로 이 개인수조지로서의 민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민전에 설정된 수조권을 행사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관료 및 직역부담자들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수조권은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본질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조지로서의 민전을 공전으로 간주하였던 것도0415)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민전에서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곳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더 중요하였으므로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 그 민전은 국가의 지배 하에 있는 공적인 토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반면 수조권이 개인에게 주어진 민전은 사적인 토지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래 국·공유지를 지칭하던「공전」이 국가수조지인 민전을 가리킬 때도 쓰였으며, 사유지를 의미하던「사전」이 개인수조지인 민전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0416) 결국 민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민전(국가수조지)은 공전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민전(개인수조지)은 사전이었던 것이다. 수조권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강한 집념은 마침내, “佃客(民田主)은 그의 所耕田(민전)을 마음대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전객의 死亡·移徙·惰農 등으로 인하여 수조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수조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과전법 규정을0417)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고려 말 이후에나 해당되었던 규정이겠지만, 수조권을 통한 토지(민전) 지배에 국가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두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좋은 예이며, 이전의 전시과 체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유권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0393)≪高麗史≫권 81, 志 35, 兵 1, 五軍.
0394)<慶州崇福寺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121쪽.
0395)<開仙寺石燈記>(위의 책), 87쪽. 이 石燈記의 내용에 대해서는 旗田巍, 앞의 글(1970) 참조.
0396)≪三國遺事≫권 3, 塔像 4, 天龍寺.
0397)李承休,≪動安居士集≫, 雜著, 看藏寺記·看藏庵重創記.
0398)<聞慶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 93쪽).
0399)≪三國遺事≫권 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0400)≪高麗史≫권 135, 列傳 48, 신우 9년 3월.
0401)≪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訴訟.
0402)≪高麗史≫권 95, 列傳 8, 李子淵 附 之氐.
0403)≪高麗史≫권 109, 列傳 23, 尹宣佐.
0404)≪高麗史≫권 102, 列傳 15, 孫抃.
0405)有井智德, 앞의 글.

崔在錫,<高麗時代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韓國史硏究≫44, 1984).
0406)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財産의 相續>(≪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4 간행예정) 참조.
0407)鄭道傳,≪三峯集≫권 7, 朝鮮經國典 上, 賦典 經理.
0408)≪高麗史≫권 82, 志 36, 兵 2, 站驛 충렬왕 5년 6월.
0409)金容燮, 앞의 글.
041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예종 6년·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0411)量田 및 量案에 대해서는 金容燮, 앞의 글 참조.
041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經理 충렬왕 11년 3월.
0413)≪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041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經理 철종 13년 2월.
0415)소위 義倉米收租規定으로 불리는 현종 14년의 判文(≪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에 나오는 3과공전의 실체가 國家收租地로서의 민전을 가리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旗田巍,<高麗の公田>(≪史學雜誌≫77-4, 1968) 참조.
0416)이에 대해서는 李成茂,<公田·私田·民田의 槪念>(≪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및 이 책 제I편 2장 1절<公田과 私田>참조.
0417)≪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