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2. 공전·사전과 민전2) 민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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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전은 민의 사유지인 동시에 국가 또는 개인의 수조지였으므로 민전의 경제적 기능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使人을 뽑아 보내어 민전을 점검케 하고 租賦를 고르게 정하여 예전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니, 이것은 대개 첫째 國用을 두루 갖추게 하려는 것이요, 둘째 祿俸을 넉넉히 주고자 함이요, 셋째 民産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는 충선왕의 하교가0447) 주목된다. 여기에서 민산을 풍족히 하는 것과 국용·녹봉의 마련이 민전의 중요한 두 기능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민전이 민의 사유지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민전이 국가의 수조지였다는 사실과 관계된다.

위의 충선왕의 하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민전은 소유자인 민의 생활기반, 다시 말해서 민산의 근본이었다. 민전의 비옥하고 척박함이 균등하지 못한 몇몇 군현에 量田使를 보내 양전을 실시하여 食役을 균평하게 해야 하겠다는 靖宗 7년(1041)의 戶部 奏文과,0448) 남의 祖業田(民田)을 탈점하여 민이 業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呂克諲의 사례도 이러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렇게 몇 가지 관계 기사가 찾아지기도 하지만, 사실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백정 농민이 민전을 소유한 주된 계층이며, 그들의 대부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민전 경작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전이 민산의 근본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민전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즉 민전에서 거두는 조세를 재원으로 각종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먼저 민전의 조세는 왕실 운영에 필요한 供上의 재원이 되었다. 왕실의 수조지였던 이른바 莊·處의 토지, 즉 장·처민의 민전이 이 供上의 재원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0449)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3만 결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0450) 당시 왕실에는 360개의 장·처가 소속되어 있었다.0451) 물론 이 밖에 왕실 소유의 내장전에서 얻어지는 수입 또한 공상의 재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충선왕의 하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전의 조세는 녹봉의 재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事審官들이 널리 점유하고 있는 공전(민전)에서 祿轉(녹봉으로 사용되는 곡물)을 거둔 향리들이 사심관으로부터 심한 보복을 받았다고 하는 충숙왕 5년의 기사에서도0452) 확인된다. 이렇게 녹봉의 재원이 되는 민전의 조세는 주로 左倉(廣興倉)에서 수납·관리하였는데, 문종 때를 기준으로 해서 총 녹봉액이 16만 석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므로 약 10만 결 내외의 민전이 녹봉용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0453) 한편 祭祀·賓客接待·飢民賑濟 및 국가적 역사와 영선의 비용으로 쓰이는 국용의 재원도 민전의 조세였다. 민전을 점검하는 목적의 하나가 국용을 두루 갖추는 데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충선왕의 하교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국용으로 사용될 민전의 조세는 주로 右倉(豊儲倉)에서 관장하였는데, 좌창과 비슷한 대략 10만 결 내외의 토지가 여기에 배당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공상·녹봉·국용 이외에 민전에서의 조세는 군수에도 사용되었다. 양계 지역의 민전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미 설명한 대로 양계 지역에도 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군사상의 요충지였으므로 민전에서 수취한 조세를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고 군수에 충당시켰던 것이다. “북계에는 본래 사전이 없었고 관에서 수조하여 군량에 충당하였다”고0454) 하는 우왕 때의 기사와, “西北面의 토지(민전)는 일찍이 수조하지 않고 防戍에 맡겼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0455) 하는 공민왕 5년(1356)의 下旨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우왕 때의 기사에 나오는 사전의 실체가 사유지로서의 민전이 아니라 개인수조지로서의 사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공민왕 5년 기사에서 “수조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민전에서 조세를 거두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기 보다는「수취한 조세를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양계 지역 뿐 아니라 남도 지역의 민전에서 수취된 조세도 군수에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량의 보관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던 龍門倉의 존재가 이를 말해 준다.0456) 이러한 군수용 민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녹봉용이나 국용용에 못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의 재정 운영은 민전의 조세를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수취하여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처에 따라 필요한 租稅源을 미리 배분하여 두고 사용처의 주무 관사로 하여금 각자 수취케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국의 민전은 각각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녹봉용이나 국용용의 민전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晋陽 지역의 민전이 녹봉용이었음을 전하는 고종 30년의 사례라든지,0457) 원래 녹봉용으로 설정된 鷄林·福州·京山 등의 민전이 왕실의 식읍으로 바뀌면서 녹봉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李齊賢의 지적,0458) 결손된 密城 稅米를 해당 수령에게서 징수토록 광흥창관에게 지시한 우왕의 조처0459) 등이 이러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장·처의 민전이 공상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거나, 앙계 지역의 민전이 모두 군수용으로 지정되었던 사실, 경상도 동해안 지역의 조세가 주로 해변 방위나 동북계의 군수에 충당되었던 것도0460)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전의 조세는 관리를 비롯한 각종 직역담당자들의 생활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개인수조지로 설정된 민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전시과 체제 아래에서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전시과가 무너지고 녹과전제가 마련된 고려 후기에 개인수조지로서의 민전은 수조권자의 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0461) 이러한 기능을 지녔던 개인수조지가 전기에는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해 있었는데, 그 규모는 10만 결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0462)문종 때의 갱정전시과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양반전만도 약 10만 결이었으며, 그 밖의 역부담자들이 받아야 할 수조지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에 趙浚이 전국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면서 朝臣 우대용으로 10만 결을 설정하고 6道의 군사와 향리의 토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88)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金載名>

0447)≪高麗史≫권 33, 世家 33, 충선왕 후 즉위년 11월 신미.
044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經理.
0449)“三百六十庄處之田 所以奉供上也”(≪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仁沃 上疏).
0450)“供上不可不豊也 故以十萬而屬右倉 以三萬而屬四庫”(≪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 三次上疏). 이에 의하면 供上用 土地가 약 13만 결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右倉 所屬의 10만 결은 國用의 잘못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姜晋哲, 앞의 책, 222쪽).
0451)“三百六十庄處之田 所以奉供上也”(≪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仁沃 上疏).
0452)≪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045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 上疏(3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姜晋哲, 앞의 책, 223쪽 참조.
0454)≪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0455)≪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0456)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제Ⅱ편 1장<조세>참조.
0457)≪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怡.
0458)≪高麗史≫권 110, 列傳 23, 李齊賢.
0459)≪高麗史≫권 135, 列傳 48, 우왕 11년 8월.
0460)安秉佑,<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1984).
0461)祿俸의 부족과 祿科田의 설치에 대해서는<녹과전의 설치>(≪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94 간행예정) 참조.
046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 上疏(3次).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