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3. 공전의 여러 유형1) 장·처와 내장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가. 녹음과 녹봉
              • 나. 역분전과 예식
              • 다. 전시과와 녹봉제의 성립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가. 녹봉제의 정비
              • 나. 녹봉제의 운영 및 재원
              • 다. 녹봉제의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가. 둔전의 설치와 운영
              • 나. 둔전 운영의 변모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가. 장시
              • 나. 행상의 상업활동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가. 동전의 유통
              • 나. 은병화의 유통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내장전

고려의 왕실은 전국에 걸쳐 광대한 御料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어료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촌락을 단위로 한 수조지로서의 장·처였다. 그러나 왕실어료지에는 장·처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토지, 즉 왕실이 소유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경영하는 면적 단위의 소유지도 있었다. 이러한 면적단위의 왕실소유지와 장·처를 모두 장 또는 내장으로 표현한 듯하여(넓은 의미의 내장전) 어료지의 실체 파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구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내장전은 면적을 단위로 하는 왕실소유지에 한정시켜 쓰고 있다(좁은 의미의 내장전:순수내장전).0486)

이러한 內莊(庄)田은 고려 초부터 있었다. “일부 노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궁중 노비를 궁 밖으로 내보내 토지를 경작하여 조세를 내게 하였다”는 태조의 조치가0487) 이를 잘 말해 준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궁중 노비로 하여금 경작케 한 토지의 실체는 내장전이었다고 이해된다. 한편 희종이 당시의 권신 崔忠獻에게 내장전 100결을 하사하였다는 사실로0488) 미루어 보아 적어도 고려 중기까지 내장전이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내장전」이 수조지로서의 장·처전이 아닌 순수 내장전이라는 것은 그 규모를 100결이라는 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된다. 그런데 이후로는 내장전 관계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까지 존속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국초부터 내장전과 함께 내장택에 소속되어 왕실의 재정을 지탱하였던 장·처전이 고려 말까지 요물고 소속으로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내장전 역시 고려 말까지 남아 있었다고 추측된다. 물론 대몽 항쟁 직후 전기의 내장전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하여 내장전과 같은 성격을 지닌 處가 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0489) 있기는 하지만, 처의 형성 시기와 그 성격에 대한 이해에 적지 않은 이론이 있으므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내장전은 왕실의 소유지였으므로 장·처전과는 달리 왕실이 주체적으로 경영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내장전을 비롯한 국·공유지를 경영하는 방식에는 佃戶制와 直營制의 두 가지가 있었다. 전호제란 소유 주체가 소유지를 타인에게 소작시키고 소정의 租(소작료)를 수취하는 것이며, 직영제는 소속 노비나 주변 농민의 요역을 동원하여 소유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확보하는 경영형태이다. 내장전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영형태가 모두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호제가 보다 우세한 경영형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내장전의 전호제 경영은 다음의 두 기록에서 확인된다.

A. 태조께서는 內屬奴婢로 宮에 남아서 供役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궁 밖으로 나가 살게 하고 토지를 경작하여 세를 바치게 하셨다(≪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B. 근래 주현의 관원들이 宮院·朝家田만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고(令人耕種) 군인전은 비록 비옥한 땅이라도 경작하기를 힘써 권장하지 않으며 또 養戶로 하여금 식량을 수송케 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군인이 추위에 굶주려 흩어져 버리니 지금부터는 군인전에 우선적으로 佃戶를 정해주도록 하라(≪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2월 制).

A에서 태조의 조치로 갑자기 궁 밖으로 나온 노비(外居奴婢)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졌을 리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경작한 토지는 태조의 내장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비들이 내장전을 경작하고 바친「稅」의 실체는 소작료(地代)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료 A는 태조의 내장전이 왕궁의 외거노비를 전호로 하는 전호제로 경영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한편 B는 궁원전과 조가전이 전호제로 경영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0490) 朝家는 왕실·조정·관가 등의 뜻을 지닌 용어이므로 왕실소유지인 내장전도 조가전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0491) 따라서 사료 B 역시 내장전에서의 전호제 경영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라 하겠다. 반면 내장전에서의 직영제 경영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A에 나오는 내장전이 태조의 조치 이전에 직영제로 경영되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아울러 태조의 조치로 모든 내장전의 경영이 직영제에서 전호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에도 내장전의 일부가 여전히 직영제로 경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사료 A와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직영제에서 전호제로의 전환이 내장전 경영의 대체적인 추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장전이 직영제로 경영될 때에는 수확량을 모두 왕실이 차지하므로 조세 수취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호제로 경영되는 내장전에서는 수확량의 얼마를 조(소작료)로 징수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그 수조율은 1/4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1/4은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공유지에서의 수조율(소작 료)이었다고 이해되는데,0492) 내장전 역시 왕실에 소유권이 있는 1과공전으로0493) 국·공유지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金載名>

0486)姜晋哲, 앞의 책, 192·250∼251쪽.
0487)≪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0488)≪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0489)李相瑄, 앞의 글.
0490)이를 宮院·朝家田에서의 직영제 경영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한 견해도 있지만(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및 姜晋哲, 앞의 책, 237∼238쪽) 이는 오해이며, 이 기록은 오히려 그 곳에서의 佃戶制 경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濱中昇,<高麗田柴科の一考察>,≪東洋學報≫63-1·2, 1981).
0491)姜晋哲, 앞의 책, 238·253쪽.
0492)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제2편 1장<조세>참조.
0493)旗田巍, 앞의 글(196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